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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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외동포정책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재외동포청장

2.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된다.

6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1. 위원회의 위원(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9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10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1. 재외동포에 관한 현황ㆍ통계

2.

2.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생활 여건ㆍ실태

3.

3.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11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1. 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

2.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

3. 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