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2025-03-2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
2026-09-26 출처 점검: 통계 6건에 정부 원문 링크를 달고, 근거를 찾지 못한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삭제했다.
2026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일제히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9.5%가 되었고, 2033년에는 1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동결됐던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인상되었다. 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1.8%)과 평균 산재보험료율(1.47%)은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상태: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 제20903호, 2025년 4월 2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로 상향(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인상)
명목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종전에는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기존에는 체납 후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대상이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절반 지원은 유지
상태: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31호), 제44조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제44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각각 1만분의 719(7.19%)로 정함(2025년 1만분의 709, 7.09%에서 인상)
보험료율은 매년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상태: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8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448(0.9448%)로 정함(2025년 100만분의 9,182, 0.9182%에서 인상)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상태: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35호) 시행 중이며,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항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 이후 변동 없음
제12조제1항제2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1.8%)로 정함
모법 제13조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각 0.9%)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별로 1만분의 2585(0.250.85%)로 차등 부과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
상태: 2025년 12월 31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결정, 2024년부터 3년 연속(2024~2026년) 동일 수준 유지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
2026년 건강보험료율(직장.지역가입자, 전년 대비 0.1%p.1.48% 인상)
7.19%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변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증가
16만 699원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2025년 0.9182%에서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부과 기준으로는 13.14%)
0.9448%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2025년 9%에서 0.5%p 인상,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어 13% 도달 예정)
9.5%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각 0.9%, 2023년 개정 이후 동일)
1.8%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2024년부터 3년 연속 동일 수준 유지)
1.47%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고시(2025-12-31) · 20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2년간의 동결과 저성장으로 약화된 수입 기반, 지역.필수의료 강화 소요를 반영해 0.1%p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고령화로 수급자가 2022년 101.9만 명에서 2024년 116.5만 명으로 늘어 급여비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인상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517원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을 고려해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3년 연속(2024~2026년) 동결한다고 고시했다.
얼리어답터신문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마진율이 낮은 음식점.소매업.서비스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 2025-03-20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3년 13% 도달
소득대체율을 2026년 43%로 일시 상향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을 12개월간 국가가 지원하도록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2025-08-28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0.1%p 인상
동결 기간 약화된 수입 기반 회복과 보장성 강화 재원 확보
지역·필수의료 강화 국정과제 지출 소요 반영
보건복지부 · 2025-11-04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인상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인상(중증 수급자는 20만원 이상 증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최대 18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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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료 보장 강화에는 공감하나 가처분소득 감소를 우려
주요 요구사항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인상 충격이 가장 직접적
주요 요구사항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증가로 인건비 상승 압력에 직면
주요 요구사항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국민 부담 수용성의 균형을 추구
주요 요구사항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보험료 인상은 수용하되 보험료 외 국고 책임 확대 요구
주요 요구사항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우려가 충돌한다
정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vs 직장 근로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자영업자와 절반만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vs 직장 근로자
보험료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며 사용자 인건비 부담 가중을 둘러싸고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한다
기업·사용자 vs 노동계
국민연금의 8년 단계 인상 일정을 유지하되 건강보험·장기요양 인상 폭을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국가 지원을 확대해 역진성을 완화한다.
국제 선례: 독일은 사회보험료 인상 시 저소득층 감면과 단계적 적용을 병행해 수용성을 확보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는 부과체계로 개편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담 격차를 축소한다.
국제 선례: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득할 비중을 높여 부과 형평성을 강화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중을 확대해 보험료 인상 폭을 일부 대체한다.
국제 선례: 프랑스는 사회보장재정에 일반사회기여금 등 조세 재원을 광범위하게 투입한다
권고안 (Primary Option)
국민연금의 8년 단계 인상은 이미 법으로 확정된 재정 안정화 경로이므로 유지하되, 건강보험·장기요양의 인상 폭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부담 수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 방안이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충격을 직접 완화할 수 있어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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