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0일 공포…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
2024-09-20청년의사
간호법이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0일 공포되어 9개월 후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일정과 PA 간호사 법제화 취지를 정리한 보도이다.
간호법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고, 9개월의 유예를 거쳐 2025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종전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 관련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하는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3개 항목 43개 행위로 업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임상경력 3년 이상 및 교육 이수 자격요건을 두었다. 의사단체는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이 흔들리고 법적 책임이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간호계 일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활동 간호사 부족과 신규 간호사 조기 사직,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PA 제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과 단계적 정착 관리가 시급하다.
간호법 제정과 PA 합법화로 그간 법적 보호 없이 수행하던 업무의 근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하나, 교육·관리 주체를 간호계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
주요 요구사항
간호법 제정과 PA 업무범위 확대가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을 흔들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
주요 요구사항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완화를 기대하면서도 진료지원행위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 불확실성에 우려
주요 요구사항
의료공백 대응과 협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PA 제도화를 추진하되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단계적으로 안착시키려는 입장
주요 요구사항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나 교육 부담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 행정 부담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PA 진료지원업무 43개 행위 범위를 두고 의사단체는 과도한 확대로 역할 구분이 흔들린다고 보는 반면, 일부 간호계와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책임 부담이 커진다며 양측 모두 이견을 제기
대한의사협회 vs 대한간호협회 vs 보건의료노조
진료지원업무 교육·인증 주관 기관을 두고 간호협회와 의사협회가 각각 자기 단체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돌
대한간호협회 vs 대한의사협회 vs 보건복지부
진료지원행위 중 의료사고 발생 시 지시한 의사와 수행한 간호사 간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와 책임 체계 정비 요구
대한의사협회 vs 대한간호협회 vs 환자단체
상태: 2024-08-28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9-20 공포, 2025-06-21 시행
종전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 관련 사항을 분리해 별도 법률로 제정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PA)의 법적 근거 신설 및 자격·교육·관리 체계 위임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상태: 2025-10-01 ~ 2025-11-10 입법예고, 이후 제정
진료지원업무를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
수행 자격으로 전문간호사 자격 또는 임상경력 3년 이상과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 이수 요구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의사·간호사 5인 이상으로 구성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치과·한방·정신병원 제외)
규칙 시행 시 미포함 행위는 2025-12-31까지 신고 시 2026-12-31까지 한시 수행 허용
의료기관 인증 요건은 2029-12까지 유예
상태: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 관련 조항 정비, 2025-06-21 연계 시행
간호에 관한 사항을 간호법으로 이관하고 의료법상 중복 조항 정비
의료인 면허·업무 일반 규정과 간호법의 정합성 유지
간호사 면허 보유자 수 (누적)
약 55만 명
대한간호협회 분석(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 등 인용 보도) · 2024
실제 임상 활동 중인 간호사 수 (면허자 대비 약 54%)
29만 8,554명
보건복지부·대한간호협회 인용 보도(MDtoday) · 2024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전국 평균)
5.84명
보건복지부 인용 보도 · 2024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진료지원간호사 추정 인원
1만 명 이상에서 1만 6,000여 명으로 증가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추정 인용 보도 · 2024
신규 간호사 1년 이내 사직률
57.4% (2022년 기준, 2018년 42.7%에서 상승)
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 인용 보도(보사) · 2022
병원 사직 간호사 중 5년 미만 경력자 비중 (1년 미만 43.4% 포함)
80.6%
대한간호협회 분석 인용 보도(메디포뉴스) · 2024
청년의사
간호법이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0일 공포되어 9개월 후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일정과 PA 간호사 법제화 취지를 정리한 보도이다.
로앤비(LawnB)
간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하는 하위법령이 단체 간 이견으로 마련되지 않아 PA 제도화가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는 내용을 다뤘다.
MBC뉴스
의사단체는 의료인 간 역할 구분과 책임이 모호하다고 반발하고, 보건의료노조 설문에서 간호사 92.9%가 PA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는 시행 직전 갈등을 보도했다.
전자신문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제정안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3개 항목 43개 행위와 자격·교육 기준, 운영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는 보도이다.
데일리메디
골수천자 등을 포함한 43개 진료지원행위가 규정되고 흉관삽입 등 일부 행위는 최종 제외되었으며 미포함 업무는 한시 유예된다는 제도화 세부 내용을 정리했다.
보건복지부 · 2025-10-01
보건복지부 · 2025-10-01
보건복지부 · 2025-10-01
현행 3개 항목 43개 행위 규칙을 유지하고 미포함 행위 한시 수행과 교육·인증 단계 도입(2025년 신고, 2026년 예비, 2027년 본격, 2029년 인증) 일정을 따르며 운영위원회로 의료기관 자율 관리
국제 선례: 미국의 Physician Assistant 및 Nurse Practitioner 제도가 면허·인증·감독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 사례
진료지원행위 시 지시 의사와 수행 간호사의 책임 분담, 배상책임보험, 환자 사전 동의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고 사고 보고·구제 체계를 신설
국제 선례: 영국 Physician Associate 도입 시 감독·책임·등록제(GMC) 정비를 병행한 사례
간호협회·의사협회 어느 한쪽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또는 공동 거버넌스의 독립 교육·인증기관을 설립해 표준 교육과정과 평가를 일원화
국제 선례: 미국 NCCPA의 독립적 PA 국가인증 체계 운영 사례
권고안 (Primary Option)
전공의 이탈과 활동 간호사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43개 행위 규칙과 경과조치는 인력을 즉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다. 다만 의사단체의 핵심 반발 사유인 책임 소재 모호성과 환자 안전 우려는 규칙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책임·보험·동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보완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 제도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