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5-07월간노동법률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2026-09-26 출처 점검: 통계 6건에 원문 링크를 달고 2027년 최저임금 확정치를 1건 추가했으며, 위원회 개편안의 미확인 인원수(27명→15명)를 정성적 서술로 바꾸고 2027년 최저임금 논의를 이미 1만700원(3.7% 인상)으로 타결된 과거형 사실로 갱신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5년 1만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표결 없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인상률 2.9%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7번째로 낮은 수치다. 매년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은 2026년에도 도입되지 않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전·현직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구조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어진 2027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의 적용 확대와 경영계의 동결·차등 적용 요구가 충돌했으나,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한 시간급 1만700원(전년 대비 3.7%, 380원 인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상태: 1986년 12월 31일 제정, 이후 다수 개정 - 현행 법령은 2020년 5월 26일 타법개정·시행(법률 제17326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함(제4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 규정(제4조 제1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형사처벌 등 강행규정
상태: 1988년 제정, 이후 다수 개정 - 현행 법령은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대통령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산정 기준 및 주휴시간 포함 산정 방식 규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산입 범위 및 적용 제외 절차 규정
상태: 1988년 제정, 이후 개정 - 현행 법령은 2025년 12월 30일 타법개정, 2026년 1월 2일 시행(고용노동부령)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및 심사 절차 규정(제3조)
사용자단체의 지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 절차 규정(제4조·제5조)
상태: 1953년 제정, 이후 다수 개정 - 현행 법령은 2026년 2월 19일 타법개정, 2026년 8월 20일 시행
임금 지급의 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규정
근로시간 및 주휴일 규정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의 기초가 됨
상태: 1993년 제정, 이후 다수 개정 - 현행 법령은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2026년 1월 2일 시행(정식 법령명: 고용정책 기본법)
저임금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 의무 규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제공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
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
2026년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 영향률 4.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추정한 영향 근로자 수·비율.
2026년 최저임금 영향률(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 영향률 13.1%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한 영향 근로자 수·비율(고용형태별 조사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해 수치가 더 높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임금위원회 의결)
1만700원, 380원 인상(3.7%), 월 환산액 223만6300원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최저임금위원회) · 2027
월간노동법률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월간노동법률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고시했다. 2025년 대비 2.9% 인상으로 역대 7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한국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온 쟁점이나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다.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위원회를 27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적용 확대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파이낸셜뉴스
2027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동계는 인상과 도급근로자 적용을, 경영계는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 2025-08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 고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월 환산액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안내
최저임금위원회 · 2025-07-11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만320원 결정
업종별 차등 적용 미도입 결정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한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 2026-04-21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의 도급근로자·플랫폼 종사자 적용 확대 요구 검토
경영계의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검토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 2026-07-14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안으로 시간급 1만700원 의결(재적위원 27명 참여)
2026년 대비 3.7%(380원) 인상, 월 환산액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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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비판하며 대폭 인상과 적용 확대를 요구한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낙인찍기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주요 요구사항
대내외 경제 악재로 영세사업주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
주요 요구사항
월 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에 미치지 못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인건비 부담 경감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고시하고,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지원과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주요 요구사항
최저임금이 생계의 기준선이 되는 당사자로, 물가 대비 실질 구매력 유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직접적으로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2.9%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 후퇴라 비판하고, 경영계는 영세사업주 부담을 고려한 불가피한 수준이라 평가하며 충돌한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vs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소상공인은 도입을, 노동계는 낙인찍기라며 반대를 고수해 매년 핵심 쟁점이 된다.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등) vs 소상공인·자영업자 vs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전·현직 공익위원의 결정구조 개편안(위원회 규모 축소)을 두고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월권이라 반발하고, 일각에서는 결정구조 수술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vs 정부(고용노동부)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2026년의 노사 합의 결정 사례를 제도적 관행으로 정착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제 선례: 다수 OECD 국가가 전국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운용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근거에 따라 지불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업종에 한해 한시적·시범적으로 차등 적용을 도입하고 효과를 평가한다.
국제 선례: 일본은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을 병행 운용한다.
위원회 규모·전문위원회 권한 등 결정구조를 개편하면서 플랫폼·특수고용 등 사각지대로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함께 논의한다.
국제 선례: 영국은 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권고에 기반한 결정구조를 운용한다.
권고안 (Primary Option)
2026년 1만320원 결정이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이뤄진 점은 제도 신뢰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8년 단 한 차례 외 실행 사례가 없고 노동계 반발과 기준 설정의 객관성 문제로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단일 체계를 유지하면서 합의 결정 관행을 정착시키고 사각지대 보호와 결정구조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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