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
2025-06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2025년 6월 10일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발행 인가·신고제, 금융위 단일 창구 발행신고서 공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상장 심사,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등 2단계 규율 체계를 정리.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한정된 규율로, 가상자산의 발행·공시·상장·영업행위 등 시장 인프라 전반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이 공백을 메우는 2단계 입법으로, 발행 인가·신고제, 법정 양식의 발행신고서 공시, 거래지원(상장) 적격성평가, 사업자 분류와 인가·등록 체계,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행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인가제, 일반 디지털자산은 사전신고 수리제로 이원화되고, 백서 중심 정보공개는 금융위원회를 단일 창구로 하는 법정 발행신고서 체계로 전환되며, 거래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상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상장 심사와 사후 유지심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2025년 상반기 거래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시가총액과 거래규모는 둔화되어, 시장 신뢰 회복과 발행·상장 규율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쟁점이 아닌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공시·상장·시장규율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발행 정보의 법정 공시와 상장 적격성 심사로 투자 판단의 투명성과 부실 코인 차단을 기대하나 신규 코인 선택권 축소를 우려
주요 요구사항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발행·공시·상장·시장규율을 도입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확보하되 산업 위축을 최소화하는 균형 입법 추진
주요 요구사항
거래지원 규율의 명확성은 환영하나 적격성평가·사후 유지심사 부담과 사업자 인가·등록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
주요 요구사항
법정 발행신고서 공시로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하나 인가·신고 절차와 법적 책임 강화에 따른 발행 진입장벽 상승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발행·상장 규율 강화에 찬성하며 정보 비대칭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한 공시·제재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발행 규제 강도를 둘러싼 갈등. 규제당국과 시민단체는 인가·신고와 법정 발행신고서로 책임 있는 공시를 요구하나 발행재단·프로젝트는 진입장벽과 법적 책임 부담 과중을 우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vs 디지털자산 발행재단·프로젝트 vs 시민단체·금융소비자단체
거래지원(상장) 규율 책임 분담 갈등. 거래소는 적격성평가·사후 유지심사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입장인 반면 투자자·시민단체는 부실 코인 차단을 위한 엄격한 상장 심사를 요구
가상자산거래소·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등 vs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 vs 시민단체·금융소비자단체
사업자 분류·인가 전환 속도 갈등. 규제당국은 자본시장법 준용 수준의 인가·등록 체계를 추진하나 거래소·사업자는 전환 비용과 사업구조 개편 부담을 이유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vs 가상자산거래소·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등
상태: 2023년 7월 18일 제정,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용자 예치금의 은행 예치·신탁 및 가상자산 실물 보관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기준 과징금 부과 근거
발행·공시·상장 등 시장 인프라 규율은 포함하지 않은 1단계 한정 입법
상태: 2025년 6월 10일 국회 발의(심사 진행 중)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은 금융위 인가 및 발행별 사전신고 수리, 일반 디지털자산은 인가 없이 사전신고 수리제
백서 중심 공개를 법정 양식 발행신고서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를 단일 공시 창구로 의무화
디지털자산시장거래소등의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심사 또는 대통령령상 거래지원기준 심사와 거래지원 후 계속 유지심사 의무
사업자별 분류와 인가·등록·신고 체계,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안정조작·시장조성 제외)
상태: 2024년 7월 19일 시행(법률 위임 사항 구체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이자 지급 기준
가상자산 실물 보관 비율 및 콜드월렛 보관 의무 세부 기준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와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상태: 현행(2단계 발행·공시·불공정거래 규율의 준거 체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공시 체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2단계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거래지원 규율의 설계 준거
2025년 상반기 거래가능 가상자산 이용자 수(역대 최대)
1077만명(전기 970만명 대비 107만명·11퍼센트 증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2025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95조1000억원(2024년 말 대비 14퍼센트 감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2025
2025년 상반기 하루 평균 가상자산 거래규모
6조4000억원(2024년 하반기 대비 12퍼센트 감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202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 부당거래 과징금 부과 의결
1건(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자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제12차 정례회의 보도자료 · 2025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의결
시세조종 2건 혐의자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1월 5일) · 2025
2025년 상반기 시장 추세 전환
이용자는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원화예치금은 동반 감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2025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2025년 6월 10일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발행 인가·신고제, 금융위 단일 창구 발행신고서 공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상장 심사,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등 2단계 규율 체계를 정리.
법률신문(법무법인 대륙아주)
발행인의 발행인 정보·기술적 정보·총 발행량 등 객관적이고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공시 정비 의무와 거래소의 거래지원 적격성평가·사후 유지심사 의무 등 시장규율 강화 내용을 분석.
법률신문(법무법인 화우)
2026년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령·감독규정이 적용되는 법 집행의 원년으로 전망하고, 가상자산을 지급결제형·증권형·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하며 발행·상장·공시 규제가 자본시장법 준용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
헤럴드경제
2025년 상반기 거래가능 이용자 107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시가총액 95조1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규모 6조4000억원으로 둔화되어 시장 신뢰 회복과 발행·상장 규율 정비 필요성이 부각됨.
더퍼블릭
당정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절충안을 마련해 2단계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발행·공시·상장 규율을 포함한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
금융위원회 · 202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2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25
자산연동형은 인가제, 일반 디지털자산은 사전신고 수리제로 이원화하고 백서를 폐지해 금융위 단일 창구의 법정 발행신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강한 규율안
국제 선례: EU MiCA의 백서 사전신고와 발행인 책임 공시 체계
거래소의 자율 거래지원 심사를 유지하되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또는 대통령령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공적 심사와 사후 유지심사를 의무화하는 절충안
국제 선례: 미국 시장구조법안의 거래소 상장·거래 적격성 심사 논의
발행·공시·상장 규율을 핵심 의무부터 우선 시행하고 사업자 인가·등록 전환과 기존 유통 코인에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점진안
국제 선례: EU MiCA의 발효 후 단계적 적용 및 경과조치
권고안 (Primary Option)
2025년 상반기 이용자가 107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시가총액과 거래규모가 둔화되어 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하며, 1단계 법이 다루지 못한 발행·공시·상장 공백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메우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발행 이원화 인가·신고제와 법정 발행신고서는 EU MiCA와 정합성이 높고 정보 비대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병행안과 단계적 경과 규정을 결합하면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규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