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책임자는 풀려나고 사망자는 안 줄었다
2026-01-23시사저널
시행 4년간 산재 사망이 연 2천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기소 121건 중 유죄 49건의 85.7퍼센트가 집행유예에 그쳐 경영책임자 처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다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전면 확대되었고, 약 83만개 사업장과 800만 종사자가 새로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노동계는 산재 사망의 약 4분의 1이 5인 미만에서 발생한다며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영세사업장 부담과 규정 모호성을 이유로 완화를 주장한다. 시행 약 4년간 산재 사망은 연 2천명 안팎으로 유지되어 사망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기소 121건 중 유죄 49건의 85.7퍼센트가 집행유예에 그쳐 경영책임자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본사와 공장의 인사·재무가 분리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를 합산해 법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확정해 적용 범위 해석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형사처벌 일변도가 아닌 예방 중심 정책과 산업안전 조직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와 처벌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산재 감소 효과가 불분명하고 규정이 모호해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 완화와 처벌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주요 요구사항
산재 사망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므로 5인 미만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주요 요구사항
안전관리 인력과 컨설팅 비용 부담이 커 적용 확대에 반대하거나 단계적 시행과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
주요 요구사항
처벌과 예방을 병행하되 고위험 사업장 점검 강화와 산업안전 조직 개편으로 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
주요 요구사항
솜방망이 처벌과 집행유예 편중을 비판하며 적용 확대와 엄정한 책임 부과를 요구하는 입장
주요 요구사항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을 추가 확대할지를 둘러싼 대립
노동계 vs 경영계 vs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책임자 처벌 수준과 집행유예 편중에 대한 평가 대립
유가족·시민단체 vs 경영계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와 상시근로자 합산 해석을 둘러싼 적용 범위 다툼
경영계 vs 고용노동부
상태: 2021년 1월 26일 제정, 2022년 1월 27일 시행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과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최대 50억원 이하 벌금
상태: 유예기간 종료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2년간 적용 유예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상태: 2021년 10월 5일 제정, 이후 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구체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및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중대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의 범위 규정
상태: 전부개정 1990년, 이후 다수 개정, 2026년 안전기준 강화 시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작업중지권
위험기계류 안전검사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및 안전보건공시 등 알권리 강화
상태: 1953년 제정, 5인 미만 적용 확대 단계적 추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
정부의 5인 미만 적용 확대 단계적 로드맵 추진
근로조건 보호 및 사용자 의무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확대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신규 적용 약 83만 7천개 사업장, 종사자 약 800만명
고용노동부 · 2024
산업재해 사망자 추이(연도별)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
시사저널(고용노동부 통계 인용) · 202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및 기소 현황
기소 의견 송치 276건, 실제 기소 121건(2025년 7월 24일 기준)
시사저널 · 2025
1심 유죄 및 집행유예 현황
유죄 49건 중 집행유예 42건(85.7퍼센트), 평균 징역형 1년 1개월
시사저널 · 2025
법 시행 약 4년간 누적 산재 사망 및 업종별 분포
누적 2,436명, 건설업 1,205명(49.5퍼센트), 제조업 679명(27.9퍼센트)
다음 뉴스(전수 분석 보도) · 2026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법 준수 미완료 비율
50인 미만 기업의 77퍼센트가 준수사항 미완료 응답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조사 · 2024
시사저널
시행 4년간 산재 사망이 연 2천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기소 121건 중 유죄 49건의 85.7퍼센트가 집행유예에 그쳐 경영책임자 처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다는 내용.
다음 뉴스
법 시행 후 누적 사망 2,436명 중 건설업이 절반, 기소의 83퍼센트가 중소기업이고 대형 건설사 기소 사례가 없다는 전수 분석 보도.
법률신문
대법원이 본사와 공장의 인사·재무가 분리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를 합산해 5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원심을 확정한 판결.
뉴시스
한국노총이 산재 사망의 약 4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5인 미만까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내용.
문화일보
경총이 2년 넘게 시행했으나 산재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규정 모호로 현장 혼란과 경영 위축이 발생한다며 50인 미만 의무 완화를 건의한 내용.
고용노동부 · 2026년
고용노동부 · 2026년
고용노동부 · 2025년 하반기 ~ 2028년
적용 범위를 현행 5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영세사업장에 안전관리 컨설팅·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국제 선례: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되 중소기업에 가이드 중심 지원을 병행
안전보건 핵심 의무부터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충분한 유예와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
국제 선례: 독일·EU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산업안전 의무를 부과하되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 적용
경영책임자 의무와 처벌 요건을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안전 투자 기업에 대한 감경·인센티브 제도를 결합하는 방안
국제 선례: 호주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양형에 반영
권고안 (Primary Option)
시행 약 4년간 사망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영세사업장의 77퍼센트가 준수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적용 범위를 급격히 넓히기보다 예방 역량과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실질적 사망 감소에 더 효과적이다. 동시에 처벌 요건 명확화와 5인 미만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병행 검토해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