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2025-10-15국토교통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에서 4억원으로 축소했다.
2026년 9월 26일 출처 점검: 국토부·정책브리핑·law.go.kr 원문을 대조해 대출한도·양도세 중과·공급 목표 수치를 확인하고, 원문을 특정할 수 없었던 시세 통계 4건과 비아파트 지원 수치를 삭제·수정했다.
2025년 10·15 대책의 규제 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7월 1일 경기 3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되었고,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세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새 종합대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규제지역의 주택 매수 예정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규제지역이 넓어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살아난 상태이며, 곧 발표될 종합대책에서 세제와 공급 방향이 다시 정해집니다.
시행 중 (추가 종합대책 준비 중)
현재 부동산 시장을 규율하는 틀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서울은 기존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21개 자치구가 더해져 전역이, 경기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규제 범위는 그 뒤 더 넓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으며, 같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세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부활입니다.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 체결 후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한 경우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이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11월 9일까지 중과가 유예됩니다.
공급은 착공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 27만호(과거 대비 1.7배)를 신규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을 최소 15.2만호(공공임대 14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호) 공급할 계획이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는 2026년 첫 입주(약 1,300호)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도 대응해 앞으로 2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주택 6.6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별도로 내놓았습니다.
청약에서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이 6월 15일부터 신설되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공급 물량의 10%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인 소형·저가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시장 지표는 상승과 진정을 오가며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정부는 7월 중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세제·공급·금융을 아우르는 새 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6년 9월 26일 자동 확인
국회 의안정보와 국가법령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최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주택법
상태: 2026-09-08 일부개정, 2026-09-08 시행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상태: 2024-02-06 타법개정, 2024-05-17 시행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 지정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근거
상태: 2026-03-05 타법개정, 2026-07-01 시행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상태: 2025-12-23 일부개정, 2026-01-01 시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합산액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을 곱해 과세표준 산정
상태: 2025-12-23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의 근거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9.7 대책 수도권 신규 주택 착공 목표 (2030년까지 총량 및 연간)
총 135만호, 연 27만호 (과거 대비 1.7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건 중장기 공급 목표치로, 실제 착공 실적과는 별개의 계획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 2025
2026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 계획 (공공임대 14만호 +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호)
최소 15.2만호
2022~2024년 평균 10.2만호보다 늘어난 규모로,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접근성을 넓히는 목표치입니다.
국토교통부 2026년 업무계획 · 2026
국토교통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에서 4억원으로 축소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추가구입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택지에서 LH 직접 시행 및 도심 내 노후청사 학교용지 활용 공급을 추진한다.
한국금융신문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이 5개월간 76퍼센트가량 급감했음에도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져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경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9천 가구로 31.6퍼센트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겹치면서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 2025-10-15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2025.10.20 ~ 2026.12.31)
수도권 규제지역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축소
토지거래허가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퍼센트 3주택 이상 12퍼센트) 및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2025-06-27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2025-06-28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70% 적용, 주담대 만기 최장 30년 제한
국토교통부 · 2025-09-07
2030년까지 수도권 총 135만호 연 27만호 신규착공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및 도심 노후청사 학교용지 활용 공급 신속화
정비사업 주요 절차 동시처리 및 입안요청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 간주 추진
2026년 공적 임대주택 최소 15.2만호 공급 및 청년 육아친화 특화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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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병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주요 요구사항
내 집 마련 기회 보장과 과도한 가격 상승 및 전세난 완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대출 전면금지 취득세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에 반발
주요 요구사항
공급 확대 기조는 환영하나 대출규제와 사업성 악화에 따른 착공 지연 우려
주요 요구사항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차 부담 급증에 대한 보호 요구
주요 요구사항
수요 억제 규제가 거래량은 급감시켰으나 매물 잠김으로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해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장 평가가 충돌한다.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vs 무주택 실수요자 및 청년 신혼부부
대출 전면금지 및 다주택자 세제 중과의 강도를 두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 및 출구 부재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vs 다주택자 및 부동산 투자자
임대 공급까지 함께 묶이면서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난이 심화돼 실수요자가 매매와 임대 양쪽에서 압박받는 이중고가 발생한다.
임차인 및 전세 세입자 vs 건설업계 및 정비사업 조합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규제 세제 중과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예외와 처분기한 등을 정밀하게 보완한다.
국제 선례: 싱가포르의 추가구매인지세 ABSD 등 수요억제 누진과세
9.7 대책 135만호 계획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입법과 공공분양 조기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제 선례: 일본 도쿄권 도심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수요 공급 정책에 더해 전세 매물 확대 임대주택 조기 공급 전세대출 실거주 예외 등 임차 시장 안정 대책을 별도로 추가한다.
국제 선례: 독일의 임대료 상한제 Mietpreisbremse 및 공공임대 확충
권고안 (Primary Option)
거래량 급감에도 매물 잠김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 국면은 수요 억제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9.7 공급계획의 신속 이행과 임차 시장 안정 대책을 우선하되 6.27 및 10.15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밀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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