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더 넓어진다 실증특례·임시허가 기간 연장
2025-12-31머니투데이
실증특례를 최대 4+2년, 임시허가를 최대 3+2년으로 연장하고 동일·유사 과제 의견조회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며 산하 전문위원회가 수시로 신속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전한다.
2026-09-26 출처 점검: 시행일 2026년 5월을 6월 3일로, 승인 1,819건/429건(23.6%)을 국무조정실 발표치 1,737건/372건(21.4%)으로 바로잡고, 출처 없던 대한상공회의소 매출·고용 통계 4건은 원문을 찾지 못해 삭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시행으로 제도 골격이 갖춰진 뒤, 국무조정실 점검 기준으로 2025년 1월까지 누적 1,737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가 승인됐으나 규제 법령이 실제로 개정된 사례는 372건(약 21.4%)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례 일몰 후 사업 공백과 더딘 법령 정비이며,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최장 4+2년, 임시허가를 최장 3+2년으로 연장하고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해 2026년 6월 3일 시행됐다.
정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정부가 선제 발굴한 7개 과제를 2025년 9월 선정했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검토·회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처리 체계를 도입했다. 본 보고서는 제도 운영 실태, 일몰·법령정비 쟁점, 이해관계자 갈등, 개선 방안을 정리한다.
상태: 1997년 제정, 이후 다수 개정을 거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 제도의 근거법으로 운영 중 (최근 개정 2026년 5월 12일 공포, 법률 제21643호, 같은 날 시행)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규정
규제 정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근거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의 일반 원칙 제시
상태: 2018년 10월 16일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9년 1월 17일 시행으로 신속처리·임시허가 등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최근 개정 2026년 4월 21일 공포, 법률 제21554호, 같은 날 시행)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절차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융합 샌드박스 운영 근거
상태: 2011년 제정,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2일 공포(법률 제21155호), 2026년 6월 3일 시행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실증특례는 기본 2년 이하, 필요 시 4년 이하로 연장 가능(제10조의3), 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최장 4+2년)
임시허가는 기본 2년 이하, 필요 시 3년 이하로 연장 가능(제10조의6), 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최장 3+2년)
동일·유사 과제는 관계 행정기관 검토·회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가 상시 심의
상태: 2018년 제정(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 규제 샌드박스 근거), 이후 다수 개정 (최근 개정 2026년 2월 19일 공포, 법률 제21381호, 같은 날 시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금융 규제 특례
지정 대상에 대한 규제 적용 특례 및 배타적 운영권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샌드박스 운영 근거
상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다수 개정 (최근 개정 2026년 3월 17일 공포, 법률 제21462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비수도권 지역 단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 기반 규제 샌드박스 운영
특구 내 신기술 실증과 규제 특례 일괄 부여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시점
2019년 1월 17일 시행(법률 제15786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기준 시점을 보여준다.
국무조정실 점검 기준 누적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건수와 그중 규제 법령이 실제 개정된 건수(2025년 1월 기준)
누적 1,737건 승인, 372건 규제개선(약 21.4%)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진 비율이 낮다는 제도 실효성 논란의 근거 수치다.
머니투데이
실증특례를 최대 4+2년, 임시허가를 최대 3+2년으로 연장하고 동일·유사 과제 의견조회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며 산하 전문위원회가 수시로 신속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전한다.
EBN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특례기간이 확대되고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가 강화됐으며 2026년 5월 시행 예정임을 보도한다.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을 인용해 518개 기업이 6,900명의 일자리와 9,800억원의 매출, 2,500억원 투자유치를 거뒀고 적용 기업 72%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고 전한다.
한국경제
승인 과제의 다수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지 못한 채 실증 종료 후 사업이 중단되는 일몰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이 도시 택배 환적, 축산물 AI 자동 검인, 어업권 임대차 등 정부가 선제 발굴한 7개 기획형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한다.
산업통상부 · 2025-11-25
실증특례 기본 2년, 필요 시 4년까지 연장 가능(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추가 연장, 최장 4+2년)
임시허가 기본 2년, 필요 시 3년까지 연장 가능(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추가 연장, 최장 3+2년)
동일·유사 과제는 검토·회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가 상시 심의
2026년 6월 3일 시행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 2025-09-25
정부가 선제 발굴한 7개 과제 선정(도심 택배 터미널, 축산물 위생검인 등 민생·지역경제 관련 과제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과제 확정
민생활력 제고 및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선제적 과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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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획·총괄운영 주체로 일몰 공백 해소와 법령 정비 가속을 추진
주요 요구사항
분야별 샌드박스 운영과 특례 이후 규제 법령 정비를 담당
주요 요구사항
규제 특례로 신사업 실증 기회를 얻으나 일몰 후 사업 중단 위험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제도의 매출·고용 성과를 강조하며 특례 확대와 제도 안정화를 지지
주요 요구사항
혁신은 지지하되 안전·개인정보 등 공익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특례 만료(일몰) 후 규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적법성을 인정받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공백 문제
특례 신청 기업 vs 소관 부처 vs 국무조정실
기업의 빠른 사업화 요구와 안전·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중한 법령 정비 사이의 속도 갈등
중소기업·스타트업 vs 시민사회·소비자단체 vs 소관 부처
승인 건수 대비 낮은 법령 정비율을 두고 제도 성과를 둘러싼 평가 대립
경제단체 vs 국무조정실 vs 비판적 언론·전문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라 실증특례 4+2년, 임시허가 3+2년으로 연장하고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와 정비 지연 시 특례 효력 유지를 제도화한다.
국제 선례: 영국 금융감독청(FCA) 규제 샌드박스의 단계적 기간 운영 사례
동일·유사 과제 의견조회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가 수시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제 선례: 싱가포르 통화청(MAS) 핀테크 샌드박스의 신속 심사 트랙
민간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반기별 수요조사로 사회적 효용이 큰 과제를 선제 발굴해 5개 분야 샌드박스로 추진한다.
국제 선례: 영국 FCA의 테마형(thematic) 샌드박스 코호트 운영
권고안 (Primary Option)
제도의 최대 약점은 누적 승인 1,737건 대비 약 21.4%(372건)에 그친 법령 정비율과 일몰 후 사업 공백이며,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다만 기간 연장만으로는 정비 지연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전 정비 의무 점검과 절차 신속화를 함께 운영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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