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 "현재 속도론 불가능"…전문가 경고
2024-11-15경향신문
현재 감축 속도로는 2030 NDC 달성이 불가능하며 연평균 5.4%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 NDC(온실가스 40% 감축)를 제출했으나, 이행 속도가 부족합니다.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목표 달성에는 연평균 5.4%씩 감축이 필요합니다. 발전·산업·수송 부문의 전환이 핵심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합니다.
의안발의
2025년 9월 24일
위원회 상정
2025년 9월 23일
위원회 의결
2025년 9월 23일
대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년 9월 23일
법사위 상정
2025년 9월 24일
법사위 의결
2025년 9월 24일
수정가결
본회의 부의
2025년 9월 29일
본회의 의결
2025년 9월 29일
원안가결
정부 이송
2025년 10월 17일
공포
2025년 10월 28일
제21071호
178
찬성
0
반대
0
기권
재적 298명 중 178명 투표
다음 단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재개, 유상할당 비율 단계적 인상 절충안 협의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이행 주도
주요 요구사항
급격한 전환은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주요 요구사항
기후 정의 실현과 적극적 감축 요구
주요 요구사항
정부 목표가 불충분하며 이행 속도가 느림
주요 요구사항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 빠른 전환 vs 점진적 적응
환경부 vs 철강·석유화학 업계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역할, 원전 확대 vs 재생에너지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vs 환경단체
상태: 2021.09 제정, 2024 개정
2050 탄소중립 법적 구속력 부여
2030 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기후영향평가 도입
정의로운 전환 지원
상태: 2012 제정, 2024 개정
배출권거래제 운영 근거 (2015년 시행)
할당 대상 업체 지정 (약 700여 개)
배출권 경매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상쇄배출권 인정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
약 6억 1천만 톤CO2eq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3
2030 NDC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4.36억 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2021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약 9.5%
한국에너지공단 · 2023
탄소배출권 가격
톤당 약 8,000~12,000원
KRX · 2024
경향신문
현재 감축 속도로는 2030 NDC 달성이 불가능하며 연평균 5.4%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2023.04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비거래 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감축 인센티브 강화
국제 선례: EU ETS + 탄소국경조정(CBAM): 배출권 가격 톤당 80유로 이상, 강력한 감축 효과
태양광·해상풍력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달성
국제 선례: 독일 Energiewende: 재생에너지 비중 50% 이상 달성, 석탄발전 조기 폐지 추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국제 선례: 프랑스: 원전 비중 70%로 전력 부문 탄소 배출 극소, EU 내 최저 수준
종합 위험도
보통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 제35조 환경권 및 제120조 자원관리 조항에 근거하여 합헌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세 도입 시 재산권(제23조) 및 직업의 자유(제15조) 제한과의 비례 원칙 심사가 필요합니다. 하위 법령(대통령령, 환경부령)이 모법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 정합성은 양호합니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보통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및 탄소세 도입은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배출권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비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과 단계적 시행이라는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낮음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배출 규제 강화는 직업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규제의 목적(기후위기 대응)이 정당하고 대체 산업 전환 지원이 병행된다면 비례 원칙 충족이 예상됩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
낮음탄소중립 정책은 환경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합헌 근거가 됩니다. 오히려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기후 소송' 논리가 부상하고 있어, 적극적 감축 정책의 헌법적 정당성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대폭 인상 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과 단계적 시행 계획을 고려하면 합헌 판단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례 및 전환 지원 조치가 미비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 판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총 비용 추정
향후 5년간 총 약 18.5조 원 (정부 재정 투입 + 세수 감소 포함)
배출권거래제 대상 700여 개 업체의 MRV(측정·보고·검증)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유상할당 비율 30% 인상 시 업체당 연평균 15~50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 중소기업 대상 간소화된 보고 체계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인상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결과, 연간 약 2.5조 원의 기업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EU CBAM 대응 비용 절감(연 0.8조 원) 및 배출권 경매 수익(연 1.2조 원)을 감안하면 순 사회적 비용은 약 0.5조 원 수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후 피해 회피 편익(연 3~5조 원 추정)이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 환경부 |
| 부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 | 환경부 |
| 고시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국가 할당계획 (2026-2030) | 2026년 상반기 | 환경부 |
| 고시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관리 및 이행 기준 | 2026년 하반기 | 산업통상자원부 |
| 지침 |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기금 운용 지침 | 기금 조성 후 3개월 이내 | 산업통상자원부 |
| 대통령령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 2026년 | 환경부 |
소요 예산
연간 2.8~4.2조 원 (2026-2030), 총 18.5조 원 규모. 재원 구성: 일반회계 40%, 배출권 경매 수익 30%, 녹색채권 20%, 국제 기후기금 10%
소요 인력
환경부 탄소중립이행점검단 100명 증원, 한국환경공단 MRV 전문인력 200명 충원, 각 시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담 인력 시도당 10명(총 170명). 전체 약 470명 신규 인력 소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이행 역량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전담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있으나, 비수도권 시·군은 전담 인력 1~2명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경남 지역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이 크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한국의 에너지 구조와 산업 특성상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시장 기반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