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유예 종료에 다주택자 비상... 세금 3배 오른다
2025-12-12이코노미조선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다주택자 세금이 최대 3배 증가하며,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부활한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실효세율 82.5%에 달해 다주택자들의 매도·증여·임대 등록 전략이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의 다주택자 세금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기조 아래 종부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시행해왔으나,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새로운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5% 상승하며 보유세 부담도 재차 높아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약 237만 명의 세금 전략과 주택 시장 안정 사이의 정책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6-02-13
경과조치(잔금일 4~6개월 유예) 포함
규제영향분석·법제처 심사
2026년 3월 중 완료 예상
국무회의 의결
2026년 3~4월 예상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
2026.5.9 시행 목표
다음 단계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무회의 상정
세금 부담 완화 및 중과 제도 폐지를 희망하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
주요 요구사항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지지
주요 요구사항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 하에 단계적 세율 인하, 시장 과열 시 선별적 규제 병행
주요 요구사항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주장
주요 요구사항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중과 유지를 주장
주요 요구사항
다주택 세금 강화 vs 완화: 투기 억제·주거 안정을 위한 중과 유지 주장과, 재산권 보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무주택 실수요자·시민단체 vs 다주택 보유자·부동산 업계
수도권 vs 지방: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수도권 규제 강화론자 vs 지방 경제 활성화론자
종합부동산세 존폐 논쟁: 여야 모두 완화에 동의하면서도 폐지(보수) vs 유지·개편(진보)으로 방향성이 갈림
국민의힘 (폐지·대폭 축소) vs 더불어민주당 (유지·선별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시장 안정화 시점과 중과 재개 시점의 불일치로 매물 폭탄 또는 시장 동결 우려
정부 (예정대로 종료) vs 다주택자·부동산 업계 (추가 연장 요구)
상태: 2005년 제정, 2023.12 개정(2024.1.1 시행), 2025.12 개정(2026.1.1 시행)
기본공제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상향
세율 일반·다주택 0.54.0%로 인하 (문재인 정부 시절 0.66.0%에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하향 조정 (100%에서 축소)
세부담 상한 다주택자 150%로 감소 (300%에서 축소)
지방 저가주택 특례 공시가격 4억 원(→2026년 9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1세대 1주택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상태: 수시 개정, 시행령 2026.2 개정(경과조치)
양도세 기본세율 6~45% 누진 과세 (소득세율과 동일)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 유예 2022.5.10부터 시행, 2026.5.9 종료 예정
경과조치 기존 4구(강남·서초·송파·용산) 계약분 잔금 4개월, 신규 지정지역 6개월 유예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일부 조건 90%까지 확대)
상태: 2025년 시행령 개정(소급 적용 2025.1.2)
기본 취득세율 1~3% (가액 기준)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증여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12.4%(85㎡ 이하) 또는 13.4%(85㎡ 초과)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 1억→2억 원으로 상향, 중과 제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제외(2026년 시행)
상태: 2025.12 개정(2026.1.1 시행)
인구감소지역 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2024.1.4~2026.12.31) 1세대 1주택 지위 유지
단기민간임대주택 2025.6.4 이후 등록분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제외
상생 임대주택 2026.12.31까지 계약분 세제 혜택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300만 원 상향
전국 다주택 소유자 수 (2주택 이상 개인)
약 237만 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14.9%)
국가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통계 · 2024
전국 주택 소유 가구 중 다주택 가구 비율
330만 4천 가구 (소유 가구의 26%)
국가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통계 · 2024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및 세액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2025년 귀속)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
종합부동산세 총 결정세액
5.3조 원 (2025년 귀속, 전년 5.0조 원 대비 증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통계 · 2025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13.5% (2025년 기준, 2021년 이후 최대 상승)
KB부동산 데이터허브 · 20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 최대 실효세율
최대 82.5% (지방소득세 포함, 3주택 이상 단기 보유 시)
이코노미조선·세무 전문가 분석 · 2026
무주택 가구 수
961만 가구 (전체 2,229만 가구의 43.1%)
국가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통계 · 2024
10년간 신규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 전환 비율
198만 명 증가분 중 29%가 다주택자
한국세정신문 · 2024
이코노미조선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다주택자 세금이 최대 3배 증가하며,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부활한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실효세율 82.5%에 달해 다주택자들의 매도·증여·임대 등록 전략이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경제
보유세 부담 상승과 양도세 중과 재개가 동시에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에게 2026년 상반기가 세무 전략의 골든타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각 전략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서울 4개구 계약분은 잔금일 4개월,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계약분은 6개월 유예가 적용된다.
MBC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 3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혔다.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 2025-07-31
국토교통부 · 2025-10-15
기획재정부·국세청 · 2022-2026
기획재정부 · 2026-02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현행 세율(0.5~4.0%)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유지한다. 경과조치로 거래 충격을 완화하되, 기본 과세 틀은 변경하지 않는 방안.
국제 선례: 싱가포르의 ABSD(추가구매자인지세)가 유사한 모델로, 자국민 2주택 20%, 3주택 이상 30%를 부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다주택 과세를 실시 중
양도세 중과를 한 번에 전면 재개하지 않고, 2026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예: 1차년 +10%p, 2차년 +20%p, 3차년 +30%p). 보유 기간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중과율 경감 혜택을 부여.
국제 선례: 영국은 2016년 SDLT 추가세(3%)를 도입한 후 2024년 5%로 인상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 시장 적응 기간을 부여한 사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하되,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한다. 양도세 중과는 유지하되 세율을 현실화(2주택 +10%p, 3주택 +20%p).
국제 선례: 일본은 고정자산세(1.4%) + 도시계획세(0.3%)로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며, 별도의 다주택 중과 없이 과세하는 간소한 모델을 채택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대신, 합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지방 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시장 자율적 조정을 유도한다.
국제 선례: 캐나다 BC주는 빈집세(최대 5%)와 투기·공실세(최대 3%)로 징벌적 과세를 하되, 장기 임대에 등록하면 면제하는 '당근과 채찍' 병행 모델을 운영
종합 위험도
보통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 제23조(재산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 제11조(평등원칙)와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이다. 2024년 헌재 결정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으나, 재판관 3인의 위헌 의견(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이 있어 법적 안정성이 완전하지는 않다. 양도세 중과 재개 시 최대 82.5% 실효세율은 '몰수적 과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보통양도세 중과(최대 82.5%)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몰수적 과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2008년 헌재 결정에서 세부담 상한 없는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음.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원칙)
보통다주택자 중과가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인지 여부. 2024년 헌재에서 3인 재판관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낮음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별 과세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평등원칙 위반 위험은 낮음. 다만 동일 세대 내 주택 수 산정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잔존.
2024년 종부세 합헌 결정으로 당분간 대규모 위헌 결정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재개 시 최대 82.5%에 달하는 실효세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비례원칙 심사에서 '몰수적 과세' 여부가 새롭게 쟁점화될 수 있다. 특히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세부담 상한 필요성)가 재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 3인 위헌 의견이 향후 판례 변경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총 비용 추정
양도세 중과 재개 시 연간 추가 세수 약 1~2조 원 예상, 다만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양도세 기본세수 감소분과 상쇄 가능. 종부세는 현행 유지 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연 증가(연 5~8%).
다주택자의 세무 신고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주택 수 산정(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등 예외 확인), 보유 기간 계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세무사 자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실행가능성
높음규제영향분석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이 2026년 2~3월 중 법제처에서 진행 중이다. 주요 분석 항목은 경과조치 대상 범위, 거래 위축 효과,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규모 등이다.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년 4월 (5.9 시행 전) | 기획재정부 |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년 상반기 | 기획재정부 |
| 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 수시 (시장 상황에 따라) | 국토교통부 |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 2026년 상반기 | 행정안전부 |
소요 예산
별도 예산 소요 없음 (세제 정책은 세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나 직접적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종부세는 국세,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로 징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다주택 과세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중요하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판정 시 중앙(국세청)과 지방(시·군·구청) 간 공시가격 및 주택 수 정보 연계가 필수적이며, 현재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양도세 중과의 전면적 즉시 재개는 시장 충격이 크고, 영구적 유예는 투기 억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다. 단계적 세율 인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합법적 임대 등록과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다주택 보유의 사회적 순기능(임대 공급)을 살리면서도 투기적 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단계적 SDLT 인상과 캐나다의 당근-채찍 병행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