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유예 종료에 다주택자 비상... 세금 3배 오른다
2025-12-12이코노미조선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다주택자 세금이 최대 3배 증가하며,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부활한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실효세율 82.5%에 달해 다주택자들의 매도·증여·임대 등록 전략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정부 통계를 다시 확인해, 종부세율·조정대상지역 목록·통계 수치를 정정하고 출처 없는 통계 3건과 추정 세수 표는 삭제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성남·안양·용인 일부 구, 과천·광명·하남·의왕시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 이상 세대입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배제되므로, 보유기간이 길어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시행 중 (2026년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부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논의 중)
4년 가까이 이어지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 6~45%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릅니다(양도세 최고세율 45%에 중과 30%포인트를 더한 75%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값).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함께 배제되어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인 2026년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인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외 나머지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성남·안양·용인 일부 구 및 과천·광명·하남·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양도세 중과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는 종전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12%가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도권 밖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며,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최대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표가 적용되어 최대 30%에 그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26년 9월 현재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자동 확인
국회 의안정보와 국가법령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최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6-02-13
경과조치(잔금일 4~6개월 유예) 포함
규제영향분석·법제처 심사
2026년 3월 중 완료 예상
국무회의 의결
2026년 3~4월 예상
대통령 재가·관보 게재
2026.5.9 시행 목표
다음 단계
없음 (2026.5.9 예정대로 시행 완료)
상태: 2025.12.23 일부개정, 2026.1.1 시행
기본공제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제8조)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제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시행령 제2조의4)
세부담 상한 150% (제10조)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은 2026.1.1 이후 취득분에 한해 9억원 이하)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제8조제4항, 시행령 제4조의2)
상태: 2025.12.23 일부개정, 2026.7.1 시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 누진과세 (제55조, 제104조제1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1세대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제104조제7항)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95조)
상태: 2026.5.22 일부개정, 2026.7.1 시행 (한시배제·경과조치 조항은 2026.2.13 입법예고를 거쳐 그 이전에 먼저 시행)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음 (제167조의3 등)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4개월(2025.10.16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 또는 6개월(2025.10.16 신규 지정 지역 소재 주택: 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수원·성남·안양·용인 일부 구·과천·광명·하남·의왕시) 이내 양도 시 중과 제외
2026.5.1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 기한은 각각 2026년 9월 9일, 2026년 11월 9일까지로 고정
상태: 2025.12.31 일부개정, 2026.7.1 시행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1~3% (제11조제1항제8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및 법인 12% (제13조의2제1항, 표준세율 4%+중과기준세율 2%의 2배 또는 4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 12%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제13조의2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수도권 밖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 제외 (시행령)
상태: 2026.3.17 타법개정, 2026.9.18 시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1주택 세대가 2024.1.4~2026.12.31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종전 주택 양도 시·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지위 유지 (제71조의2)
전국 다주택 소유자 수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237만 7천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14.9%, 전년 15.0% 대비 0.1%p 감소)
다주택자 비중은 2024년에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소유자 7명 중 1명꼴입니다.
전국 주택 소유 가구 중 다주택 가구 수
330만 4천 가구 (주택 소유 가구의 26%)
주택을 가진 가구 4곳 중 1곳은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수
961만 가구 (전체 일반가구 2,229만 4천 가구의 43.1%)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아직 집이 없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액
54.0만명, 1.7조원 (2025년 고지 기준, 전년 대비 8.0만명·0.1조원 증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1년 새 다시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체(주택분+토지분) 고지 인원 및 세액
62.9만명, 5.3조원 (2025년, 전년 54.8만명·5.0조원 대비 각각 14.8%·6.1% 증가)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물량 증가로 종부세 규모 전체가 커졌습니다.
이코노미조선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다주택자 세금이 최대 3배 증가하며,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부활한다.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실효세율 82.5%에 달해 다주택자들의 매도·증여·임대 등록 전략이 분주해지고 있다.
한국경제
보유세 부담 상승과 양도세 중과 재개가 동시에 다가오면서 다주택자에게 2026년 상반기가 세무 전략의 골든타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각 전략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서울 4개구 계약분은 잔금일 4개월,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계약분은 6개월 유예가 적용된다.
MBC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 3인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혔다.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
재정경제부 · 2025-07-31
양도세 중과 유예 2026.5.9까지 연장
종부세 일반·다주택 세율 0.5~4.0%로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90%까지 확대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제외
임시 2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국토교통부 · 2025-10-15
조정대상지역 확대: 서울 전 25개 구 + 경기 12개 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 4억 원(1.5~2.5억) 또는 2억 원(2.5억 초과)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재정경제부·국세청 · 2022-202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하향
기본공제 6억→9억 원(일반), 11억→12억 원(1세대 1주택) 상향
다주택 중과세율 최고 6.0%→4.0% 인하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적 연장(2022.5~2026.5)
5개년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병행
재정경제부 · 2026-02
양도세 중과 유예 2026.5.9 예정대로 종료
계약일 기준 경과조치: 기존 4구 잔금 4개월, 신규 지정지역 6개월
임대차 계약 중인 물건 실거주 의무 유예(임대차 만료 시까지, 최장 2028.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6.2.1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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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완화 및 중과 제도 폐지를 희망하며, 재산권 침해를 주장
주요 요구사항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지지
주요 요구사항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 하에 단계적 세율 인하, 시장 과열 시 선별적 규제 병행
주요 요구사항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주장
주요 요구사항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 중과 유지를 주장
주요 요구사항
다주택 세금 강화 vs 완화: 투기 억제·주거 안정을 위한 중과 유지 주장과, 재산권 보호·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무주택 실수요자·시민단체 vs 다주택 보유자·부동산 업계
수도권 vs 지방: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수도권 규제 강화론자 vs 지방 경제 활성화론자
종합부동산세 존폐 논쟁: 여야 모두 완화에 동의하면서도 폐지(보수) vs 유지·개편(진보)으로 방향성이 갈림
국민의힘 (폐지·대폭 축소) vs 더불어민주당 (유지·선별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시장 안정화 시점과 중과 재개 시점의 불일치로 매물 폭탄 또는 시장 동결 우려
정부 (예정대로 종료) vs 다주택자·부동산 업계 (추가 연장 요구)
2026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현행 세율(0.5~4.0%)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유지한다. 경과조치로 거래 충격을 완화하되, 기본 과세 틀은 변경하지 않는 방안.
국제 선례: 싱가포르의 ABSD(추가구매자인지세)가 유사한 모델로, 자국민 2주택 20%, 3주택 이상 30%를 부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다주택 과세를 실시 중
양도세 중과를 한 번에 전면 재개하지 않고, 2026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예: 1차년 +10%p, 2차년 +20%p, 3차년 +30%p). 보유 기간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게는 중과율 경감 혜택을 부여.
국제 선례: 영국은 2016년 SDLT 추가세(3%)를 도입한 후 2024년 5%로 인상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 시장 적응 기간을 부여한 사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하되,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한다. 양도세 중과는 유지하되 세율을 현실화(2주택 +10%p, 3주택 +20%p).
국제 선례: 일본은 고정자산세(1.4%) + 도시계획세(0.3%)로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며, 별도의 다주택 중과 없이 과세하는 간소한 모델을 채택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대신, 합법적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지방 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시장 자율적 조정을 유도한다.
국제 선례: 캐나다 BC주는 빈집세(최대 5%)와 투기·공실세(최대 3%)로 징벌적 과세를 하되, 장기 임대에 등록하면 면제하는 '당근과 채찍' 병행 모델을 운영
종합 위험도
보통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 제23조(재산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 제11조(평등원칙)와의 정합성이 핵심 쟁점이다. 2024년 헌재 결정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으나, 재판관 3인의 위헌 의견(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이 있어 법적 안정성이 완전하지는 않다. 양도세 중과 재개 시 최대 82.5% 실효세율은 '몰수적 과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보통양도세 중과(최대 82.5%)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몰수적 과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2008년 헌재 결정에서 세부담 상한 없는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음.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원칙)
보통다주택자 중과가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인지 여부. 2024년 헌재에서 3인 재판관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낮음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별 과세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평등원칙 위반 위험은 낮음. 다만 동일 세대 내 주택 수 산정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잔존.
2024년 종부세 합헌 결정으로 당분간 대규모 위헌 결정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재개 시 최대 82.5%에 달하는 실효세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비례원칙 심사에서 '몰수적 과세' 여부가 새롭게 쟁점화될 수 있다. 특히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세부담 상한 필요성)가 재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 3인 위헌 의견이 향후 판례 변경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총 비용 추정
양도세 중과 재개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거래량 감소로 인한 취득세·양도세 기본세수 감소분과 상쇄될 수 있어 정부의 공식 세수 추계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5년 고지 기준 5.3조원(전년 5.0조원)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추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세무 신고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주택 수 산정(지방 저가주택·상속주택 등 예외 확인), 보유 기간 계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세무사 자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실행가능성
높음규제영향분석
필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이 2026년 2~3월 중 법제처에서 진행 중이다. 주요 분석 항목은 경과조치 대상 범위, 거래 위축 효과,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규모 등이다.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년 4월 (5.9 시행 전) | 재정경제부 |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년 상반기 | 재정경제부 |
| 고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 수시 (시장 상황에 따라) | 국토교통부 |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 2026년 상반기 | 행정안전부 |
소요 예산
별도 예산 소요 없음 (세제 정책은 세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나 직접적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종부세는 국세,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로 징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다주택 과세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중요하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 판정 시 중앙(국세청)과 지방(시·군·구청) 간 공시가격 및 주택 수 정보 연계가 필수적이며, 현재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양도세 중과의 전면적 즉시 재개는 시장 충격이 크고, 영구적 유예는 투기 억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다. 단계적 세율 인상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합법적 임대 등록과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다주택 보유의 사회적 순기능(임대 공급)을 살리면서도 투기적 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단계적 SDLT 인상과 캐나다의 당근-채찍 병행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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