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낸다, 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025-03-13경향신문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 공제를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6-09-26 출처 점검: 배우자공제를 "최대 10억원 전액공제"에서 "최소 10억원 보장, 한도 30억원 유지"로 바로잡고, 근거 없는 추계는 삭제했다.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그동안 유지되어 온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계비속(자녀) 등 상속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1인당 5억원(그 외 상속인은 2억원)으로 재편하고,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공제하는 최저한 제도를 신설하며,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한도까지 채워 공제(상한 30억원은 유지)하도록 하고,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로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2025년 5월 중 국회 제출을 예정했으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전히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상태: 제정 이후 유산세(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방식 유지 - 최근 실질개정 2025-12-23 일부개정(2026-01-01 시행, 영리법인 우회상속 방지 등 기술적 보완이며 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무관);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음
현행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적용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50% 적용(제26조)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않음
상태: 2025-03-12 발표, 2025-03-19~2025-04-28 입법예고(40일), 2025년 5월 국회 제출 예정이었으나 2026-09-26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
기본공제(상속인, 배우자 제외):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상속인 아닌 수유자는 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는 현행 유지)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추가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개편: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금액 공제(현행 최소공제 5억원 폐지), 상한 30억원은 유지; 미분할 시 법정상속분 상당액 10억원 이내 공제(현행 5억원)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추가)
상태: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음; 현행 시행령은 2026-08-18 공포/2026-09-18 시행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별 취득재산 분할 입증 및 신고 절차 규정
상태: 2025-03-19 입법예고안의 일부로 함께 제출 예정이었으나 2026-09-26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
위장분할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추가(국기령 제12조의2)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기한 내 분할·기한후신고 시, 우회상속 관련 세액을 분할기한 내(또는 우회상속 통지 후 9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법 제47조의2~4)
상태: 2024-07-25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확대(5천만원→5억원)를 제안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 협의 과정에서 모두 최종 반영되지 않음(2025년 3월 유산취득세 개정안에서도 현행 자녀공제가 여전히 5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재확인됨)
정부안은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제안(30억원 초과 구간 폐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제안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 모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되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음
유산취득세 개편안 인적공제 체계 (2025년 3월 정부 입법예고안)
직계비속 등 상속인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상속인 아닌 수유자(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 모든 상속인·수유자 합산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
유산취득세 개편안 배우자상속공제 (2025년 3월 정부 입법예고안)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한도 내 공제(현행 최소공제 5억원 폐지), 상한 30억원은 유지; 미분할 시 10억원 이내 공제(현행 5억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
유산취득세 개편안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2025년 3월 정부 입법예고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추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최고세율·자녀공제 조정안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제안 (모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발표) · 2024
경향신문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 공제를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일보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마련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DI 나라경제
1950년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체계가 상속인 중심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연평균 2조원 안팎의 감세 규모와 과세 합리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세정신문
직계비속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공제 체계와 분할기한 9개월 연장이 제시됐다. 2025년 3월 입법예고, 4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제출 일정이 공개됐다.
이로운넷
여야가 제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22건에 달하며 공제·세율·과세방식이 전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위는 세수 감소 우려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보류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03-19
유산세에서 상속인별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 추진
직계비속 등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기본공제, 인적공제 합산 최저한 10억원
배우자공제를 법정상속분 상당액 10억원 한도까지 보장(상한 30억원 유지), 상속재산 분할기한 9개월 신설
2025년 3월 19일~4월 28일 입법예고,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5-04-04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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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을 통한 과세 합리화와 공제 현실화를 추진
주요 요구사항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론, 논의 보류
주요 요구사항
수도권 주택 보유로 과세 대상이 된 가구의 부담 완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부의 대물림 억제와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감세 폭에 신중
주요 요구사항
OECD 최고 수준 세율 부담을 이유로 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완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에 따른 연평균 약 2조원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충돌
기획재정부 v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와 부의 대물림·과세 형평성 유지 간의 가치 충돌
중산층 상속인 가구 vs 조세·재정 시민단체
과세방식 전환(유산취득세)을 우선할지 세율 인하를 우선할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갈등
기업·경제단체 v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직계비속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합산 최소 10억원 공제 체계로 유산취득세를 2028년 일괄 도입한다.
국제 선례: 독일·일본·프랑스 등 OECD 다수국이 상속인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과세방식은 유산세로 두되 인적공제 상향과 최고세율 점진 인하 등 부분 개편만 추진한다.
국제 선례: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는 유산세를 유지하며 공제·세율 조정으로 대응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되 분산 상속 남용 방지 규정과 세수 결손 보전 재원을 함께 입법한다.
국제 선례: 독일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며 친족 구간별 차등공제·세율로 세수와 형평성을 조정
권고안 (Primary Option)
과세인원이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약 2만1,193명으로 급증해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된 형평성 문제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 기재위가 연평균 약 2조원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논의를 보류한 만큼, 분산 상속 남용 방지와 세수 결손 보전 장치를 결합해야 입법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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