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낸다, 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025-03-13경향신문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 공제를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1950년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자녀(직계비속)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전체 상속인 합산 최소 10억원의 공제 체계로 재편하고,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연평균 약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우려로 2025년 4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보류했고, 여야가 제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만 22건에 달하는 등 입법 교착이 지속되고 있다. 상속세 과세인원이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약 2만1,193명으로 급증해 중산층 부담 논란이 커진 점이 개편 동력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통한 과세 합리화와 공제 현실화를 추진
주요 요구사항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론, 논의 보류
주요 요구사항
수도권 주택 보유로 과세 대상이 된 가구의 부담 완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부의 대물림 억제와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감세 폭에 신중
주요 요구사항
OECD 최고 수준 세율 부담을 이유로 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완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에 따른 연평균 약 2조원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충돌
기획재정부 v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와 부의 대물림·과세 형평성 유지 간의 가치 충돌
중산층 상속인 가구 vs 조세·재정 시민단체
과세방식 전환(유산취득세)을 우선할지 세율 인하를 우선할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갈등
기업·경제단체 v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태: 1950년 제정, 2024년 12월 개정(현행),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적용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50% 적용(최대주주 할증 시 실효 60%)
개정안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태: 2025년 3월 12일 발표, 입법예고 후 2025년 국회 제출
직계비속(자녀) 1인당 5억원, 기타 상속인(형제 등)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법정상속분 무관 최대 10억원 전액 공제
전체 상속인 합산 최소공제 10억원 보장, 상속재산 분할기한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상태: 유산취득세 전환 연계 개정 예정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별 취득재산 분할 입증 및 신고 절차 규정
상태: 2025년 유산취득세 도입 패키지로 입법예고
상속인별 개별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 범위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신고·경정 절차 정비
상속인 간 분할재산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신설
상태: 2024년 발표, 2024년 1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세율 인하 무산
정부안은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제안
자녀세액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 상향 등 공제 확대 추진
세율 인하분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
상속세 과세인원(2024년 추정)
약 2만1,193명 (2002년 1,661명 대비 약 13배 증가)
국세청 국세통계 인용 보도(서울경제) · 2024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2023년)
과세대상 1만9,944명, 총상속세액 약 12조3천억원
국세청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현황(한국세정신문) · 2023
전체 피상속인 대비 과세 비율(2023년)
피상속인 29만2,525명 중 1만9,944명 과세, 약 6.5%(정부 발표 기준 6.8%)
국세청 국세통계·기획재정부 발표 인용 · 2023
상속세 결정세액 추이
2018년 2조5천억원 → 2019년 2조8천억원 → 2020년 4조2천억원 → 2021년 4조9천억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인용 보도 · 2018-2021
현행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및 OECD 비교
한국 50%(과표 30억원 초과)로 일본 55%에 이어 OECD 2위, 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실효 60%로 최고 수준
OECD 비교 인용 보도(서울경제·자유기업원) · 2024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영향
연평균 약 2조원 안팎 감세, 과세대상 비율 6.8%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 전망
기획재정부 추산(KDI 나라경제 인용) · 2025
국회 제출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안 건수
여야 제출 개정안 총 22건, 기재위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보류
이로운넷·서울경제 보도 · 2025
경향신문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 공제를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일보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마련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DI 나라경제
1950년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체계가 상속인 중심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연평균 2조원 안팎의 감세 규모와 과세 합리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세정신문
직계비속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공제 체계와 분할기한 9개월 연장이 제시됐다. 2025년 3월 입법예고, 4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제출 일정이 공개됐다.
이로운넷
여야가 제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22건에 달하며 공제·세율·과세방식이 전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위는 세수 감소 우려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보류했다.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 2025-03-19
기획재정부 · 2025-03-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5-04-30
직계비속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합산 최소 10억원 공제 체계로 유산취득세를 2028년 일괄 도입한다.
국제 선례: 독일·일본·프랑스 등 OECD 다수국이 상속인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과세방식은 유산세로 두되 인적공제 상향과 최고세율 점진 인하 등 부분 개편만 추진한다.
국제 선례: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는 유산세를 유지하며 공제·세율 조정으로 대응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되 분산 상속 남용 방지 규정과 세수 결손 보전 재원을 함께 입법한다.
국제 선례: 독일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며 친족 구간별 차등공제·세율로 세수와 형평성을 조정
권고안 (Primary Option)
과세인원이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약 2만1,193명으로 급증해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된 형평성 문제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 기재위가 연평균 약 2조원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논의를 보류한 만큼, 분산 상속 남용 방지와 세수 결손 보전 장치를 결합해야 입법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