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과 인적공제 확대

2026년 9월 2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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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출처 점검: 배우자공제를 "최대 10억원 전액공제"에서 "최소 10억원 보장, 한도 30억원 유지"로 바로잡고, 근거 없는 추계는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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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그동안 유지되어 온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계비속(자녀) 등 상속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1인당 5억원(그 외 상속인은 2억원)으로 재편하고,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공제하는 최저한 제도를 신설하며,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한도까지 채워 공제(상한 30억원은 유지)하도록 하고,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로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2025년 5월 중 국회 제출을 예정했으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전히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태: 제정 이후 유산세(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방식 유지 - 최근 실질개정 2025-12-23 일부개정(2026-01-01 시행, 영리법인 우회상속 방지 등 기술적 보완이며 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무관);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음

  • 현행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적용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50% 적용(제26조)

  •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않음

법령 전문 보기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정안(정부 입법예고안, 미시행)

상태: 2025-03-12 발표, 2025-03-19~2025-04-28 입법예고(40일), 2025년 5월 국회 제출 예정이었으나 2026-09-26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

  • 기본공제(상속인, 배우자 제외):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상속인 아닌 수유자는 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는 현행 유지)

  •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추가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개편: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금액 공제(현행 최소공제 5억원 폐지), 상한 30억원은 유지; 미분할 시 법정상속분 상당액 10억원 이내 공제(현행 5억원)

  •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추가)

법령 원문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태: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령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음; 현행 시행령은 2026-08-18 공포/2026-09-18 시행

  •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별 취득재산 분할 입증 및 신고 절차 규정

법령 전문 보기 →

국세기본법 개정안(유산취득세 패키지, 미시행)

상태: 2025-03-19 입법예고안의 일부로 함께 제출 예정이었으나 2026-09-26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

  • 위장분할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추가(국기령 제12조의2)

  •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기한 내 분할·기한후신고 시, 우회상속 관련 세액을 분할기한 내(또는 우회상속 통지 후 9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법 제47조의2~4)

법령 원문 확인 →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 세율·공제 조정)

상태: 2024-07-25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확대(5천만원→5억원)를 제안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 협의 과정에서 모두 최종 반영되지 않음(2025년 3월 유산취득세 개정안에서도 현행 자녀공제가 여전히 5천만원으로 명시되어 재확인됨)

  • 정부안은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제안(30억원 초과 구간 폐지)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제안

  •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 모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되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음

법령 원문 확인 →

주요 통계 지표

유산취득세 개편안 인적공제 체계 (2025년 3월 정부 입법예고안)

직계비속 등 상속인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상속인 아닌 수유자(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 모든 상속인·수유자 합산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

유산취득세 개편안 배우자상속공제 (2025년 3월 정부 입법예고안)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한도 내 공제(현행 최소공제 5억원 폐지), 상한 30억원은 유지; 미분할 시 10억원 이내 공제(현행 5억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

유산취득세 개편안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2025년 3월 정부 입법예고안)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추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50% 적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2026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최고세율·자녀공제 조정안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제안 (모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발표) · 2024

뉴스 및 언론 보도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낸다, 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025-03-13

경향신문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하며 배우자 공제를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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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상속세 대수술, 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전환

2025-03-11

한국일보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마련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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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 합리화 기대

2025-05-01

KDI 나라경제

1950년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체계가 상속인 중심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연평균 2조원 안팎의 감세 규모와 과세 합리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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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 올해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2025-03-12

한국세정신문

직계비속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공제 체계와 분할기한 9개월 연장이 제시됐다. 2025년 3월 입법예고, 4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 제출 일정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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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29년 만에 손질되나, 국회 공제·세율·과세방식 전면 검토

2025-07-08

이로운넷

여야가 제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22건에 달하며 공제·세율·과세방식이 전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위는 세수 감소 우려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보류했다.

기사 원문 읽기 →

정부 대응 계획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입법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 2025-03-19

  • 유산세에서 상속인별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 추진

  • 직계비속 등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기본공제, 인적공제 합산 최저한 10억원

  • 배우자공제를 법정상속분 상당액 10억원 한도까지 보장(상한 30억원 유지), 상속재산 분할기한 9개월 신설

  • 2025년 3월 19일~4월 28일 입법예고,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5-04-04

  •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입법예고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1.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 (보도자료 및 별첨 상세본),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2025-03-19
  2.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5-04-0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0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5.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4-07-25
정책 분석 더 보기 펼치기 쟁점, 이해관계자, 정책 대안, 위험과 비용, 정책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 / 인적공제(자녀·배우자) 확대와 일괄공제 체계 개편
  • / 연평균 2조원 규모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충돌
  • / 국회 기재위 논의 보류로 인한 입법 교착
  • / 중산층으로 확대된 상속세 과세 대상 형평성

이해관계자 분석

기획재정부

규제기관

유산취득세 전환을 통한 과세 합리화와 공제 현실화를 추진

주요 요구사항

  • • 상속인별 개별 과세로 응능부담 원칙 구현
  • • 인적공제 확대로 중산층 부담 완화
  • • 2028년 시행을 위한 입법 일정 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규제기관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론, 논의 보류

주요 요구사항

  • • 연평균 2조원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방안 제시
  • • 공제·세율·과세방식 종합 검토
  • • 22건의 여야 개정안 조정

중산층 상속인 가구

수혜자

수도권 주택 보유로 과세 대상이 된 가구의 부담 완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 • 자녀·배우자 인적공제 대폭 확대
  • • 실거주 주택 상속 시 부담 경감
  • • 분할기한 연장 등 절차 부담 완화

조세·재정 시민단체(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

부의 대물림 억제와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 감세 폭에 신중

주요 요구사항

  • • 세수 감소 규모 투명 공개
  • • 상위 계층 과세 형평성 유지
  • • 감세 효과의 분배 영향 분석

기업·경제단체(중견·가업승계 기업 등)

산업계

OECD 최고 수준 세율 부담을 이유로 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완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 • 최고세율 50%의 OECD 수준 인하
  • • 최대주주 할증 폐지
  •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유산취득세 조기 시행

갈등 지점 분석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에 따른 연평균 약 2조원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충돌

기획재정부 v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와 부의 대물림·과세 형평성 유지 간의 가치 충돌

중산층 상속인 가구 vs 조세·재정 시민단체

과세방식 전환(유산취득세)을 우선할지 세율 인하를 우선할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갈등

기업·경제단체 v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 대안 평가

정부안 유산취득세 전환과 인적공제 확대 일괄 시행

실현가능성: medium

직계비속 1인당 5억원, 배우자 최대 10억원, 합산 최소 10억원 공제 체계로 유산취득세를 2028년 일괄 도입한다.

장점 (Pros)

  • + 상속인별 응능부담 원칙으로 과세 형평성 제고
  • + 다자녀·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완화
  • + OECD 다수국과 정합적인 과세체계 정비

단점 (Cons)

  • − 연평균 약 2조원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
  • − 상속인별 분할 입증 등 행정·납세 비용 증가
  • − 고액 자산가 우회 분산 상속 유인 발생 가능

국제 선례: 독일·일본·프랑스 등 OECD 다수국이 상속인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유산세 유지 + 공제·세율만 단계 조정

실현가능성: high

과세방식은 유산세로 두되 인적공제 상향과 최고세율 점진 인하 등 부분 개편만 추진한다.

장점 (Pros)

  • + 행정체계 변경 부담이 작아 조기 시행 가능
  • + 세수 감소 폭을 단계적으로 통제
  • + 입법 합의 도달이 상대적으로 용이

단점 (Cons)

  • − 유산세의 형평성 한계(다자녀 불리) 미해소
  • − 근본적 과세체계 개편 요구 충족 못함
  • − 반복적 개정으로 제도 불확실성 지속

국제 선례: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는 유산세를 유지하며 공제·세율 조정으로 대응

유산취득세 전환 + 세수보전 장치 결합

실현가능성: medium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되 분산 상속 남용 방지 규정과 세수 결손 보전 재원을 함께 입법한다.

장점 (Pros)

  • + 형평성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 고려
  • + 국회 신중론 및 세수 우려 일부 해소
  • + 제도 남용 차단으로 과세 기반 안정

단점 (Cons)

  • − 제도 설계 복잡성과 입법 지연 가능성
  • − 세수보전 재원 마련 과정의 추가 갈등
  • − 시행 시기 2028년보다 늦어질 위험

국제 선례: 독일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며 친족 구간별 차등공제·세율로 세수와 형평성을 조정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유산취득세 전환 + 세수보전 장치 결합

과세인원이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약 2만1,193명으로 급증해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된 형평성 문제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 기재위가 연평균 약 2조원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논의를 보류한 만큼, 분산 상속 남용 방지와 세수 결손 보전 장치를 결합해야 입법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행 단계

  1. 1.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에 분산 상속 남용 방지 규정과 세수영향 시뮬레이션을 보강해 국회 제출
  2. 2. 국회 기재위에 여야 22건 개정안을 통합한 단일 대안 마련 및 공청회 추가 개최
  3. 3. 2026-2027년 국세청 신고·경정 시스템 구축과 상속인별 분할 검증 절차 정비
  4. 4. 세수 결손 보전 재원(가업·고액자산 우회 방지 등) 병행 입법 후 2028년 시행

기대 효과

  • → 다자녀·중산층 상속 가구의 세 부담 완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 과세대상 비율을 현행 약 6.8%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
  • → OECD 다수국과 정합적인 상속 과세체계 확립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세수보전 장치 설계 지연으로 2028년 시행 일정 차질
  • ! 분산 상속을 통한 조세회피 유인 잔존
  • !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국회 합의 재차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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