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우려
2025-05-29한국일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2026-09-26 출처 점검: 법령에 원문 링크를 달고, 1차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실태조사 통계 5건과 해외 통계 1건은 삭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규제를 둘러싸고 2025년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다수 법안이 발의됐으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까지 개방할지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정치권의 견해차로 2단계 입법이 2026년으로 연기됐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금융위와 핀테크 업계는 과도한 진입장벽이 혁신을 제한한다고 본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계속 늘고 미국 GENIUS Act 등 해외 입법이 진전된 상황에서, 은행 51%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기술기업 최대주주를 허용하고 세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절충형 입법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상태: 2023년 7월 18일 제정, 2024년 7월 19일 시행 (1단계)
이용자 예치금 은행 신탁·별도 관리 의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형사처벌
사업자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미포함
상태: 2025-06-10 발의
디지털자산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으로 구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위 사전 인가 및 발행 준비자산 100% 담보, 도산절연 구조 의무
발행자 최소 자본금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상태: 2025-07 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별도 규율
발행·유통 인가 및 준비자산 관리 의무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상태: 2025-07 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수단 제도화
발행 주체 적격성 및 준비금 규제
지급결제 혁신·상호운용성 촉진
상태: 2026-01-28 여당 TF 골격 확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지분 51% 보유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 최대주주는 기술기업 허용
발행사 최소 자기자본 50억원, 발행액 100% 이상 은행 등 수탁기관 예치, 이용자 이자 지급 금지
거래소를 시장 핵심 인프라로 규정, 대주주 적격성·지분한도 15~20%·전업주의
디지털자산위원회 법제화
한국일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법률신문 신김 뉴스레터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으로 정의하고 금융위 인가제를 도입하며 자본금을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TokenPost
발행 주체를 두고 한은과 금융위의 견해차로 2단계 입법이 2026년으로 연기됐으며, 거래소 지분제한과 발행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ZDNet Korea
여당 TF가 디지털자산업을 8개 업권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최소 자본금을 50억원으로 하는 골격을 확정했으나, 은행 51% 컨소시엄과 거래소 대주주 규제는 미해결로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한은이 은행 발행·준비자산·AML, 비은행 유통·이용자 확보 구조를 공식 제안하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우선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 2026-01-28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컨소시엄 우선 허용
발행사 자본금 50억원, 발행액 100% 준비자산 예치
이용자 이자 지급 금지
디지털자산위원회 법제화
한국은행 · 2026-04
은행 발행·준비자산·AML 담당
비은행 유통·이용자 확보
서킷브레이커·내부통제 강화
은행 컨소시엄 우선 허용 후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 2025 하반기~2026
현물 ETF 단계적 도입 검토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지분한도 15~20%, 전업주의)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요건 명시
국내 ICO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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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51% 중심으로 단계적 허용을 주장한다.
주요 요구사항
제도권 편입에 적극적이며 과도한 은행 진입장벽을 경계한다.
주요 요구사항
신사업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지분한도·전업주의 규제에 반발한다.
주요 요구사항
은행 51% 룰이 혁신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주요 요구사항
안정적 결제와 투자 다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부실·뱅크런을 우려한다.
주요 요구사항
발행 주체 논쟁(은행 51% 룰): 한은과 국민의힘은 은행 51%를 주장하나, 금융위와 민주당 일부, 핀테크 업계는 진입장벽과 혁신 저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한국은행 vs 금융위원회 vs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vs 핀테크 업계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지분한도·전업주의를 요구하나, 거래소는 사업 확장 제약이라며 반발한다.
금융위원회 vs 가상자산거래소
발행·유통 분리 및 이자 지급 금지: 은행 발행 독점과 비은행 유통, 이자 금지에 대해 핀테크 업계가 수익모델 제약을 우려한다.
한국은행 vs 금융위원회 vs 핀테크·빅테크 업계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한 뒤 검증을 거쳐 비은행으로 확대하며, 발행·준비자산·AML은 은행이, 유통·이용자 확보는 비은행이 담당한다.
국제 선례: EU MiCA는 은행·전자화폐기관 중심, 일본 자금결제법 2023-06 개정으로 발행자 한정
금융위 사전 인가를 받고 100% 준비자산·도산절연을 충족하면 자본금 5억원 이상 비은행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제 선례: 미국 GENIUS Act 2025-07, 영국 광범위 발행 검토
은행 51% 기본 틀을 유지하되 최대주주는 기술기업을 허용하고, 발행 요건과 주주구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국제 선례: 미국 GENIUS Act는 재무부 주도 위임, EU MiCA는 준비금·발행한도 위임
권고안 (Primary Option)
한은의 금융안정 우려와 핀테크의 혁신 요구가 충돌해 1분기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은행 51% 골격을 유지하되 기술기업 최대주주를 보장하고 세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면 교착을 해소하고 단계적 확대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 GENIUS Act와 EU MiCA 모두 핵심 원칙은 법률로, 세부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국제 정합성도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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