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만큼, 번 만큼 낸다 건보공단 보험료 산정 개편 추진
2026-02-03M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며 소득 중심 공정 부과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3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맞는다. 핵심은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 구축으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3일 이를 보고받았다. 동시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3년 만에 7.19%로 인상되며,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은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현행 등급제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 반영 시차 문제가 핵심 쟁점이며, 정률제 전환은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고액 재산 보유자의 부담 증가와 일부 계층의 보험료 역전 우려를 동반한다. 본 보고서는 소득 중심 전환의 법적 근거, 통계, 이해관계자 갈등, 정책 대안을 분석하고 단계적 정률제 전환과 보호 장치 병행을 권고한다.
공정한 부과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 중심 전환과 정률제 도입을 추진
주요 요구사항
부과체계 개편의 실행 주체로서 등급제 폐지·정률제 도입과 소득자료 연계 정산 확대를 주도
주요 요구사항
소득 단절 후에도 재산·자동차 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불만이 크며 소득 중심 전환을 대체로 환영하나 재산 정률제 부담 변동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소득 인정요건 강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경감 제도 연장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장기 과제로 지지하며 재산·자동차 부과 폐지와 형평성 강화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재산 등급제 폐지 후 정률제 전환 시 고액 재산 보유자의 부담 증가와 일부 구간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을 둘러싼 갈등
국민건강보험공단 vs 고액 재산 보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소득 인정 기준 강화로 인한 지역가입자 전환자의 신규 보험료 부담과 경감 제도 일몰을 둘러싼 갈등
보건복지부 vs 피부양자 전환 대상 은퇴자·고령층
소득 중심 전환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재정 안정성 확보와 가입자 부담 완화 간의 정책 우선순위 갈등
보건복지부 vs 시민단체 및 가입자 단체
상태: 제정 1999년 2월 8일, 이후 다수 개정
제69조 보험료 부과 및 산정의 근거
제71조 피부양자 자격 및 인정요건의 법적 근거
제72조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근거
제73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결정
상태: 제정 2000년 6월 27일, 이후 다수 개정
피부양자 인정 소득·재산 기준의 구체적 규정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 및 등급 구간
소득월액보험료 및 보수외소득 부과 기준
보험료 경감 대상 및 경감률 규정
상태: 제정 2000년 6월 23일, 이후 다수 개정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절차
보험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절차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자료 적용 시점 규정
상태: 제정 2000년 6월 23일, 이후 다수 개정
건강보험 급여 범위 및 본인부담 기준
부과체계와 연계되는 보험급여 지출 구조의 근거
상태: 제정 1949년 7월 15일, 이후 다수 개정
건강보험 소득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종류 및 과세소득 정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 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보험료 정산의 근거 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직장·지역 공통, 전년 대비 0.1%p 인상)
7.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6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 (2025년 158,464원에서 인상)
160,699원 (월 2,235원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2025년 88,962원에서 인상)
90,242원 (월 1,280원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
피부양자 소득 인정요건 강화 기준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종전 3,400만원 미만 기준에서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및 언론 보도 · 2026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 전환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 적용 정률제 도입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 2026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 (3년 만의 인상, 2024·2025년 동결 후)
1.48%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
M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며 소득 중심 공정 부과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트뉴스
현행 재산 등급제의 역진성과 보험료 역전 문제를 지적하며 정률제 전환으로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을 보도했다.
경기일보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진 구조를 30년 만에 정률제로 손질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경향신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되어 2년 연속 동결 후 3년 만에 인상되며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이 월 2,235원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소득·재산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인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가 운영 중임을 다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02-0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25-08-28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02-03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저재산층 상한·하한 및 한시적 경감을 병행하여 급격한 부담 변동을 완화한다
국제 선례: 독일·프랑스 등 소득 비례 부과체계로의 점진적 전환 사례
재산·자동차 부과를 폐지하고 직장·지역 구분 없이 소득에만 정률로 부과하는 단일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국제 선례: 대만 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 운영 사례
등급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역진 구간을 부분 조정하고 피부양자 기준만 강화하는 점진적 보완에 그친다
국제 선례: 제도 안정성 우선 국가의 점진 개편 사례
권고안 (Primary Option)
재산 등급제의 역진성은 30년간 누적된 구조적 불공정으로 정률제 전환이 형평성 제고에 필수적이나, 전면적·급진적 전환은 일부 계층의 급격한 부담 변동과 정책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 단계적 전환에 저재산층 보호 장치와 한시적 경감을 병행하면 형평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소득 중심 전환의 장기 방향과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