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7월 세법개정서 빠진다...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
2026-05-11아시아경제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안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경호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입법화된 이후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2026년 5월 현재 정부(재정경제부)는 2027년 1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안을 담지 않기로 정했다. 핵심 쟁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형평성 논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전환된 반면 가상자산 소득에는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퍼센트(소득세 20퍼센트 더하기 지방소득세 2퍼센트)를 분리과세하는 구조가 유지돼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 해외 거래소·디파이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다. 야당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시민·조세단체는 네 번째 유예에 반대하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 입법 공방이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로 주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행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법인세는 이미 부과 중이므로 개인 소득 과세도 정상화해야 하며, 인프라가 갖춰져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
주요 요구사항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이행 주체로서 과세 인프라 및 세무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제기, 시행 시기 명확화 요구
주요 요구사항
네 번째 유예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되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
주요 요구사항
금투세 폐지로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며 가상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논쟁의 비교 기준이 됨
주요 요구사항
금투세 폐지로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 소득에는 22퍼센트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
가상자산 투자자 vs 재정경제부 vs 주식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계
2027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할지, 야당 발의 폐지 법안과 네 번째 유예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립
재정경제부 vs 국회 야당 vs 시민·조세 단체
기타소득 분류와 손실 이월공제 부재, 해외 거래소·디파이 과세 사각지대 등 과세 체계가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됐는지에 대한 평가 차이
재정경제부 vs 가상자산 거래소 vs 조세 전문가
상태: 2020년 12월 29일 개정 신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초과분에 분리과세
소득세율 20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22퍼센트 적용
상태: 2021년 12월 8일 개정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을 유예 사유로 명시
상태: 2022년 12월 31일 개정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시장 제도 정비 선행 필요성 반영
상태: 2024년 12월 31일 개정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
2026년 12월 31일 이전 보유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의제취득가액)
상태: 2023년 7월 18일 제정, 2024년 7월 19일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보관·제출 의무 신설로 과세 인프라 기반 마련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제로 제시한 시장 제도 정비의 핵심 법률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기본공제 한도
연 250만원 (초과분에만 과세)
소득세법,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2026
가상자산 양도소득 적용 세율 (소득세 20퍼센트 더하기 지방소득세 2퍼센트)
22퍼센트 분리과세
소득세법, 이투데이·아시아경제 · 2026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2025년 12월)
약 1,326만명
넥스블록·아침골 정리(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 2025
과세 예시 차익 500만원 시 실제 세 부담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50만원에 22퍼센트)
55만원
아시아경제·이투데이 과세 계산 예시 · 2026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횟수 (2022에서 2023, 2023에서 2025, 2025에서 2027)
총 3차례 유예, 현재 4차 유예 논의 중
경향신문·넥스블록·법률신문 · 2026
현행 법정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소득세법 부칙, 재정경제부 · 2026
아시아경제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안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경호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법인은 이미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 개인 소득 과세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을 연내 확정하고 CARF 등으로 탈세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자신문
금투세 폐지로 주식 투자소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22퍼센트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기타소득 분류의 부적절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 해외 거래소·디파이 과세 사각지대가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경향신문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거래소·지갑 연동 세무 플랫폼 구축과 정비 TF 조성을 통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중이다.
KB Think (KB금융지주)
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된 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했다. 연 250만원 초과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퍼센트 분리과세하는 구조를 설명한다.
재정경제부 · 2026-05
국세청·재정경제부 · 2026
재정경제부 · 2024-12 (2027 시행 적용)
현행 법정 시행일을 유지하면서 손실 이월공제 도입, 국세청 고시로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세부 기준 확정, 거래소 연동 세무 플랫폼 구축을 병행한다.
국제 선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에 이미 과세 시행 중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에 준하는 체계로 재분류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과 정합하도록 입법한다.
국제 선례: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가상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등 보유기간 연동 과세 운영
과세 인프라와 세부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따라 시행을 추가 유예하고 정비 TF 결과 보고 후 시행 시점을 재확정한다.
국제 선례: 주요국 대비 한국만 반복 유예로 과세 도입이 지연된 사례
권고안 (Primary Option)
세 차례 유예로 정책 신뢰가 이미 손상된 상황에서 네 번째 유예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제도 정착을 무기한 지연시킨다. 주요국이 이미 과세 중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자료 제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형평성 논쟁의 핵심인 손실 이월공제 부재와 기타소득 분류 문제를 입법·고시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 가능한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