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30법률신문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AI전략위원회 법제화, AI연구소 설립 근거, 공공부문 AI 우선도입,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이 핵심.
2025년 1월 공포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에 들어가며 한국은 세계에서 EU에 이어 두 번째로 포괄적 AI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고영향 AI 11개 분야 지정,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딥페이크 워터마킹, 10^26 FLOPs 이상 고성능 AI 안전성 의무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2026년 AI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배인 10.1조 원으로 확대하고 소버린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산업 육성에도 병행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상한 3,000만 원의 실효성 논란, 고영향 AI 정의의 모호성, EU AI Act 대비 규제 수준 격차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의안발의
2024년 12월 20일
위원회 상정
2024년 11월 26일
위원회 의결
2024년 11월 26일
대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4년 11월 26일
법사위 상정
2024년 12월 17일
법사위 의결
2024년 12월 17일
수정가결
본회의 부의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의결
2024년 12월 26일
원안가결
정부 이송
2025년 1월 10일
공포
2025년 1월 21일
제20676호
260
찬성
1
반대
3
기권
재적 300명 중 264명 투표
다음 단계
계도기간 중 산업계 규제 준수 현황 점검 및 시행령 보완
AI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추구하며 AI 기본법 주관부처로서 시행령·가이드라인 마련
주요 요구사항
규제 최소화와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우선 주장
주요 요구사항
AI 규제의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 보호를 요구하며 시행령의 규제 완화 경향 비판
주요 요구사항
AI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 권한 확보 및 자동화된 결정 규제 강화
주요 요구사항
규제 수준 논란: 산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위·시민단체는 현행 과태료 3,000만 원 상한이 실효성 없다고 비판
AI 산업계 vs 국가인권위원회·시민단체 vs 과기정통부
고영향 AI 정의 모호성: 11개 분야 지정은 되었으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업의 규제 준수 불확실성 증대
AI 기업·스타트업 vs 과기정통부 vs 법제처
EU AI Act 대응: EU 수준의 규제 강화(매출 비례 과징금, 금지 관행 명시)를 도입할지 현행 저규제 접근을 유지할지 논쟁
국회 vs 산업계 vs 유럽 진출 한국 기업
상태: 2025.1.21 공포, 2025.12.30 개정, 2026.1.22 시행
고영향 AI 11개 분야 지정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금융, 교육, 고용, 공공안전, 출입국, 사회보험/복지 등)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 AI 생성물 고지/표시, 딥페이크 워터마킹 의무화
고성능 AI 안전성, 10^26 FLOPs 이상 학습 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8개 분과위원회)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상태: 2025.4.1 개정, 2025.10.2 시행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거부권 신설
정보전송 요구권 (마이데이터) 도입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2025.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태: 2026년 개정 예정
AI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활용 확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2025년 1분기)
마이데이터 2.0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국내 AI 기업 총 매출
6조 3,009억 원 (전년 대비 12.5% 성장)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 2024
AI 산업 종사자 수
54,039명 (인력 부족률 7.4%)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 2024
2026년 정부 AI 분야 예산
10조 1,000억 원 (2025년 3.3조 원 대비 3배 증가)
기획재정부 · 2026
AI 기업 수
2,517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 2024
글로벌 AI 바이브런시 순위
7위 (미국 1위, 중국 2위, 영국 3위)
Stanford HAI Global AI Vibrancy Tool · 2024
생성형 AI 특허 출원 (2014-2023 누적)
4,155건 (세계 3위, 중국 38,210건, 미국 6,276건)
특허청/KIAT 정책브리프 · 2023
AI 민간 투자 규모
13억 9,000만 달러 (세계 9위)
Stanford HAI AI Index · 2024
AI에 대한 국민 관심도 및 도입 지지율
관심도 79%, 사용 경험 86.1%, 도입 지지 76%
한국리서치 인공지능 인식조사 · 2024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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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규제 유예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반대. 인권위는 '규제는 국민 기본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시행 지연 반대. 시행령이 법률보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비판도 제기.
ITIF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한국 AI 기본법이 전략/진흥/규제를 통합한 혁신적 모델이나, 광범위한 정의, 경직된 R&D 의무, 무효한 컴퓨트 임계값 등 규제 결함이 혁신 저해 위험. 'Seoul Effect'로 글로벌 규제 모델 가능성도 지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고영향 AI 기준(10^26 FLOPs), 투명성 의무,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을 구체화.
Korea Herald
2026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콘텐츠 사용 금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제를 교육감 선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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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AI 기본법의 계도기간 운영, 낮은 과태료(3,000만 원 상한), 자율규제 중심 접근을 유지하면서 10.1조 원 규모의 정부 투자와 소버린 AI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방안.
국제 선례: 일본 AI 촉진법(2025)은 비구속적 프레임워크로 한국보다 더 'light touch' 접근. 그러나 일본도 EU AI Act 대응 필요성에 따라 규제 강화를 검토 중.
EU AI Act의 핵심 요소(매출 비례 과징금, 금지 관행 명시, 고위험 AI 사전적합성 평가)를 도입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국제 선례: EU AI Act(2024)는 위험 기반 4단계 분류, 매출 최대 7% 과징금, 실시간 생체인식 금지 등 세계 최강 규제. 그러나 산업계 반발과 기업 이탈 우려도 지속.
고영향 AI 11개 분야 중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료, 금융, 사법)에는 EU 수준의 강화 규제를, 위험도가 낮은 분야(교육, 에너지)에는 현행 자율규제를 유지하는 차등 모델.
국제 선례: 영국은 기존 규제기관(FCA, MHRA 등)에 AI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분야별 접근을 채택. 유연하나 규제 사각지대 우려도 존재.
종합 위험도
보통AI 기본법은 헌법상 기본권(사생활 보호,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나, 낮은 과태료 상한(3,000만 원)과 1년 이상 계도기간, 중소기업 50% 감경 등의 비례성 확보 장치를 통해 위헌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 다만 고영향 AI 정의의 모호성이 법률 명확성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행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통AI 시스템의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내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 설명요구권)로 부분 보완되었으나,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 범위가 불명확.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통AI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적 결정 가능성. 고용·금융·교육 등 고영향 AI 분야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불리한 자동화 결정이 평등권 침해 소지. AI 기본법에 구체적 차별금지 조항은 부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낮음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 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명백히 AI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등 예외 규정으로 비례성 확보. 딥페이크 표시 의무는 허위정보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에 부합.
현재 AI 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계류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의 기본권 제한 조항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낮은 과태료, 계도기간, 예외조항), 즉각적인 위헌 결정 리스크는 낮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AI 차별 피해 사례가 축적될 경우 평등권 관련 헌법소원 가능성이 있다.
총 비용 추정
2026년 정부 AI 예산 10.1조 원(전년 3.3조 원의 3배). R&D 총예산 35.3조 원 중 AI가 핵심 비중. 소버린 AI 프로젝트 3년간 2,000억 원 이상, GPU 15만 개 구매 비용 포함.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 규제 준수 비용은 공식 추계가 미공개이나,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체계 수립, 영향평가, 5년간 문서보관, 투명성 의무 이행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과태료 상한 3,000만 원은 대기업에 억지력이 낮으나, 스타트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50% 과태료 감경과 1년 이상 계도기간이 부담 완화 장치로 작동.
행정 실행가능성
높음규제영향분석
필요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상세 내용은 미공개. ITIF는 규제의 모호성과 R&D 의무의 경직성이 기업 혁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AI 기본법 시행령 | 2026-0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고시 |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고시 |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요 예산
연간 10.1조 원 (2026년 정부 AI 예산). 소버린 AI 3년간 2,000억 원, GPU 인프라 1,500억 원, 데이터 구축 628억 원, 인재 확보 250억 원.
소요 인력
AI 인력 부족률 7.4% 해소를 위한 연간 4,000명 이상 AI 전문인력 양성 필요. 현재 종사자 54,039명.
권고안 (Primary Option)
한국 AI 산업이 특허 3위·투자 9위의 비대칭 구조인 상황에서 일률적 강화 또는 유지 모두 적합하지 않다. 의료·금융·사법 등 기본권 영향이 큰 분야에는 영향평가 의무화와 과태료 상향(매출 비례 도입)을 적용하고, 산업 초기 단계인 분야에는 현행 자율규제와 계도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시에 EU와의 적정성 상호인정 교섭을 조기 착수하여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