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2025-06-20한국경제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인 플랫폼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 방식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과 미국 통상 압박을 고려해 위법행위 발생 후 지배력을 추정하는 사후추정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2025년 쿠팡 PB 자사우대 1천600억원대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콜 몰아주기 제재가 이어졌으나, 2025년 12월 대법원이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과징금 266억원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독점규제 성격의 법안은 별도 검토로 보류하고,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분리 대응 전략을 택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2026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병행 추진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정산 지연·알고리즘 불투명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공정화법 조속 입법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사전지정·자사우대 금지가 혁신과 투자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대
주요 요구사항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을 법제화로 규율하되 통상 마찰을 고려해 사후추정·공정화법 우선 등 단계적 추진
주요 요구사항
한국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한미 FTA 공동위 연기 등으로 압박
주요 요구사항
쿠팡 사태 등을 계기로 초거대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독점규제 입법을 촉구
주요 요구사항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 방식과 위법행위 발생 후 지배력을 추정하는 사후추정 방식 중 무엇을 채택할지에 대한 규제 설계 갈등
공정거래위원회 vs 대형 플랫폼 기업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한국의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이 미국 빅테크를 차별한다는 미국 통상당국 주장과 규제 주권을 지키려는 한국 정부 간 통상 마찰
미국 통상당국(USTR)과 미국 빅테크 vs 공정거래위원회 vs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입점업체 보호 중심 공정화법 우선 추진이 독점규제 핵심을 비켜간다는 비판과, 통상·산업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간 충돌
시민단체·소비자단체 vs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vs 공정거래위원회
상태: 현행 적용 (개정 추진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제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과징금 부과 근거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는 개정을 2026년 상반기 발의 목표로 추진
상태: 국회 발의·계류 중 (입점업체 보호 중심, 우선 추진)
입점업체 대상 표준계약서 및 정산 주기 단축
검색·노출 알고리즘 주요 기준 공개 의무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협의권 보장
상태: 국회 발의·계류 중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및 거래조건 변경 사전통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규정 및 분쟁조정 절차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상태: 국회 발의·계류 중 (미국 통상 압박으로 우선순위 후순위)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 금지
지배력 추정 요건 및 입증책임 배분
위반 시 과징금 및 시정조치
상태: 개정 (플랫폼 관련 조사·감독 기능 정비)
공정위 소속기관 및 사무 분장
플랫폼 관련 조사·심사 업무 수행 조직 근거
국내 배달앱 시장 빅3(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합산 점유율
약 96.4퍼센트 (배달의민족 59.2퍼센트, 쿠팡이츠 21.0퍼센트, 요기요 16.2퍼센트)
나무위키 배달앱 항목 (2024년 6월 기준 집계) · 2024
쿠팡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통한 자사 PB·직매입 상품 우대 사건 공정위 과징금
약 1천600억원대
뉴시스 · 2025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 공정위 과징금
724억원
뉴시스 · 2025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사건 공정위 과징금(대법원 파기환송)
266억원 (대법원 파기환송, 자사우대가 경쟁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법률신문 · 2025
배달앱 입점업체가 매출 100만원당 부담하는 최고 비용(수수료·배달비·결제비 등 합산)
최고 29만3천원
뉴시스 · 2025
이커머스 시장 내 쿠팡의 전체 거래액 점유율(부동의 1위)
약 30퍼센트
쉬핑뉴스넷 · 2025
한국경제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인 플랫폼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 성격 법안은 별도 검토로 보류하고,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분리 대응 방향을 정했다.
메트로서울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가 한국 공정위의 규제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규제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률신문
대법원이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 자사우대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266억원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고 쿠팡·카카오·배민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뉴시스
공정위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0퍼센트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5-06-20
공정거래위원회 · 2025-07-06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30
매출·점유율·이용자수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일률 금지하는 사전규제
국제 선례: EU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사전지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9a조의 시장에서 압도적 중요성을 가진 사업자 지정 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일정 요건 충족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배분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0퍼센트로 올려 억지력을 확보
국제 선례: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법(TFDPA)의 사후·투명성 중심 규율, 독일 GWB 제19a조의 사후 개입형 운용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먼저 입법해 정산·계약·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상 환경을 보아가며 독점규제 성격 법안을 후속 추진
국제 선례: 일본의 거래 투명화·공정화 우선 후 경쟁법 보완 접근, EU가 경쟁법 사건 집행과 DMA 사전규제를 병행한 단계적 경험
권고안 (Primary Option)
네이버쇼핑 266억원 파기환송은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켰고, 동시에 사전지정 방식은 미국 통상 압박과 한미 FTA 공동위 연기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 따라서 사후추정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0퍼센트로 올려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입점업체 피해가 가장 시급한 공정화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입법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균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