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자사우대·끼워팔기·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

2026년 9월 26일 업데이트
검증 DB 웹 검색

2026-09-26 출처 점검: 관련 법령 5건에 law.go.kr·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링크를 달아 발의자·의안번호를 바로잡고,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과징금·점유율 통계 6건을 삭제했으며 본문의 관련 수치도 함께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AI가 공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 전 원문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 방식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과 미국 통상 압박을 고려해 위법행위 발생 후 지배력을 추정하는 사후추정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쿠팡의 PB 상품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어졌으나, 대법원이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독점규제 성격의 법안은 별도 검토로 보류하고,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분리 대응 전략을 택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 자사우대·지위남용 규율 근거법)

상태: 현행 2026.5.12 일부개정·시행. 제8조 과징금 상한은 현재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6(6퍼센트)이며, 20퍼센트로의 상향은 아직 개정안 발의 전 단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제5조)

  •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제8조)

  • 공정위는 이 상한을 100분의 20(20퍼센트)으로 상향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나 2026-09-26 기준 아직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지 않음

법령 전문 보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상태: 국회 발의(의안번호 2202709, 서영교 의원 등 10인, 2024-08-09) 및 정무위원회 계류 중 (2026-09-26 기준 제정되지 않음)

  • 입점업체 대상 표준계약서 및 정산 주기 단축

  • 검색·노출 알고리즘 주요 기준 공개 의무

  •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협의권 보장

법령 원문 확인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대안 발의안)

상태: 국회 발의(의안번호 2211738, 윤종오 의원 등 15인, 2025-07-25) 및 정무위원회 계류 중, 2025-11-25 소위 심사

  •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및 거래조건 변경 사전통지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규정 및 분쟁조정 절차

  •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법령 원문 확인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상태: 국회 발의(의안번호 2204794, 강준현 의원 등 12인, 2024-10-21) 및 계류 중, 미국 통상 압박으로 우선순위 후순위

  •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 금지

  • 지배력 추정 요건 및 입증책임 배분

  • 위반 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법령 원문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플랫폼 감독 조직 근거)

상태: 2026.6.23 개정(타법개정), 2026.7.1 시행

  • 공정위 소속기관 및 사무 분장

  • 플랫폼 관련 조사·심사 업무 수행 조직 근거

법령 전문 보기 →

뉴스 및 언론 보도

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한다

2025-06-20

한국경제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인 플랫폼법 제정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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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발 온플법 분리 대응, 독점규제 스톱 공정화법 고

2025-07-06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 성격 법안은 별도 검토로 보류하고,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분리 대응 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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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에 발끈한 미국 빅테크, 한국 정부·국회는 규제 고수

2025-12-18

메트로서울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가 한국 공정위의 규제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규제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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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

2025-12-15

법률신문

대법원이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 자사우대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266억원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고 쿠팡·카카오·배민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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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상향, 시장지배 남용 매출 20퍼센트 과징금

2025-12-30

뉴시스

공정위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0퍼센트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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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계획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 · 2025-06-20

  •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 등 4대 행위 금지

  •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하반기 핵심 입법 과제 설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우선 추진 (분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 2025-07-06

  • 독점규제 성격 법안은 별도 검토로 보류

  • 입점업체 표준계약·정산 주기 단축·알고리즘 투명성 중심 공정화법 우선 추진

  • 미국 통상 압박을 고려한 단계적 입법 전략

공정거래법 과징금 제도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30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 관련 매출액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최대 5배 상향 추진

  • 법 개정안 2026년 상반기 국회 발의, 시행령·고시 2026년 상반기 개정 완료 목표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5-12
  2.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의안번호 2202709, 서영교 의원 등 10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4-08-09
  3.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의안번호 2211738, 윤종오 의원 등 15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07-25
  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94, 강준현 의원 등 12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2024-10-21
  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23
정책 분석 더 보기 펼치기 쟁점, 이해관계자, 정책 대안, 위험과 비용, 정책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규율
  • /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 방식과 사후추정 방식 간 규제 설계 선택
  • /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과징금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기존 법 한계 노출
  • / 미국 통상 압박과 빅테크 차별 주장에 따른 독점규제법·공정화법 분리 대응
  • / 입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과 정산 주기·알고리즘 투명성 문제

이해관계자 분석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수혜자

높은 수수료·정산 지연·알고리즘 불투명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공정화법 조속 입법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 •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정산 주기 단축
  • • 검색·노출 알고리즘 기준 공개
  • • 이용사업자 단체협의권 보장

대형 플랫폼 기업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산업계

사전지정·자사우대 금지가 혁신과 투자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대

주요 요구사항

  • • 사전지정 방식 철회 및 사후 규율 위주 접근
  • •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 • 규제 도입 시 명확한 요건과 예측 가능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기관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을 법제화로 규율하되 통상 마찰을 고려해 사후추정·공정화법 우선 등 단계적 추진

주요 요구사항

  • •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 금지 법제화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 20퍼센트 상향
  • • 입증책임 배분을 통한 신속한 제재

미국 통상당국(USTR)과 미국 빅테크

산업계

한국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한미 FTA 공동위 연기 등으로 압박

주요 요구사항

  • • 미국 플랫폼 차별 금지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 플랫폼 규제 입법 속도 조절 또는 철회
  • • 한미 통상 합의 팩트시트상 비차별 보장 이행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시민사회

쿠팡 사태 등을 계기로 초거대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독점규제 입법을 촉구

주요 요구사항

  • • 독점규제 성격 법안의 조속한 입법
  • • 통상 압박에 의한 규제 후퇴 반대
  • • 소비자·입점업체 피해 구제 강화

갈등 지점 분석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 방식과 위법행위 발생 후 지배력을 추정하는 사후추정 방식 중 무엇을 채택할지에 대한 규제 설계 갈등

공정거래위원회 vs 대형 플랫폼 기업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한국의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이 미국 빅테크를 차별한다는 미국 통상당국 주장과 규제 주권을 지키려는 한국 정부 간 통상 마찰

미국 통상당국(USTR)과 미국 빅테크 vs 공정거래위원회 vs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입점업체 보호 중심 공정화법 우선 추진이 독점규제 핵심을 비켜간다는 비판과, 통상·산업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간 충돌

시민단체·소비자단체 vs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vs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대안 평가

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 방식 도입

실현가능성: low

매출·점유율·이용자수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멀티호밍 제한을 일률 금지하는 사전규제

장점 (Pros)

  • +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가 명확해 예측 가능성과 집행 신속성이 높음
  • + 독과점 고착 전에 선제적으로 시장 경쟁을 보호
  • + 피해 입증 부담을 줄여 입점업체·소비자 보호 강화

단점 (Cons)

  • − 국내 기업 역차별 및 혁신·투자 위축 우려
  • − 미국 통상 압박과 한미 FTA 마찰을 격화
  • −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 지정 요건이 경직적으로 작동

국제 선례: EU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사전지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9a조의 시장에서 압도적 중요성을 가진 사업자 지정 제도

사후추정 방식 전환 +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실현가능성: high

위법행위 발생 시 일정 요건 충족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배분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0퍼센트로 올려 억지력을 확보

장점 (Pros)

  • + 사전지정 대비 통상 마찰과 역차별 논란을 완화
  • + 개별 사건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유지해 과잉규제 위험 축소
  • + 과징금 상향으로 위반 억지력 확보

단점 (Cons)

  • − 입증 부담과 소송 장기화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네이버 266억 파기환송 사례)
  • − 피해 발생 후 사후 대응이라 독과점 고착을 막기 어려움
  • − 추정 요건 설계에 따라 규제 공백 발생 가능

국제 선례: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법(TFDPA)의 사후·투명성 중심 규율, 독일 GWB 제19a조의 사후 개입형 운용

공정화법 우선 입법 후 독점규제법 단계적 추진

실현가능성: high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먼저 입법해 정산·계약·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상 환경을 보아가며 독점규제 성격 법안을 후속 추진

장점 (Pros)

  • + 미국 통상 압박을 분산하면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히 구제
  • + 입법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합의 형성에 유리
  • + 독점규제 입법을 위한 데이터·집행 경험 축적

단점 (Cons)

  • − 자사우대 등 핵심 독과점 폐해 규율이 지연됨
  • − 시민단체로부터 규제 후퇴·반쪽 입법이라는 비판
  • − 독점규제법 후속 추진이 정치·통상 변수로 무산될 위험

국제 선례: 일본의 거래 투명화·공정화 우선 후 경쟁법 보완 접근, EU가 경쟁법 사건 집행과 DMA 사전규제를 병행한 단계적 경험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사후추정 방식 전환 +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를 핵심으로 하되, 공정화법을 우선 입법하는 단계적 추진을 병행한다

네이버쇼핑 266억원 파기환송은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켰고, 동시에 사전지정 방식은 미국 통상 압박과 한미 FTA 공동위 연기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

따라서 사후추정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입증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0퍼센트로 올려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입점업체 피해가 가장 시급한 공정화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입법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균형점이다.

이행 단계

  1.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우선 입법해 정산 주기 단축·표준계약·알고리즘 기준 공개를 제도화
  2. 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추정 요건과 입증책임 배분을 명문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20퍼센트로 상향(2026년 상반기 발의 목표)
  3. 3.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비해 사후 집행의 예측 가능성 확보
  4. 4. 한미 통상 채널을 통해 비차별 원칙 적용 사실을 설명하고 통상 마찰을 관리
  5. 5. 시행 후 1~2년간 집행 데이터를 축적해 독점규제 성격 법안의 추가 도입 여부를 평가

기대 효과

  • →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핵심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과 억지력 향상
  • →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정산·알고리즘 관련 피해 신속 구제
  • → 통상 마찰을 관리하면서 규제 주권 유지
  • → 플랫폼 시장 경쟁 회복 및 소비자 후생 개선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사후추정 입증 부담으로 제재가 장기 소송화되어 실효성이 약화될 위험
  • ! 독점규제 성격 법안 후속 추진이 통상·정치 변수로 무산될 위험
  • ! 공정화법 우선 추진이 반쪽 입법이라는 비판과 사회적 갈등 유발
  • ! 과징금 대폭 상향에 따른 기업 불복·헌법소송 등 법적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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