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9-25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통과돼 1년 유예 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수완박 2.0이 입법 단계를 마치고 시행 단계로 진입했다. 2025년 9월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20일 공소청법, 3월 21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잇따라 가결되면서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로 확정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수청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유지, 경찰 사건 전건송치 부활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3대 쟁점이 출범 5개월을 앞두고도 결론나지 않아 제도 공백 우려가 크다. 동시에 검사 현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사직과 법원행 이탈이 이어지는 검사 엑소더스가 가속하면서, 신설 기관의 수사력과 인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연속성 저하와 신분 불안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수사권 확대를 환영하나 수사 부담 증가와 책임 강화에 대비 필요
주요 요구사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함
주요 요구사항
졸속 입법과 제도 공백을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보장과 단계적 시행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검찰권 견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력 약화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검찰은 실질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나 경찰과 여당 일부는 무력화를 우려해 형소법 개정이 평행선을 달린다.
검찰·검사 vs 경찰 vs 법무부·여당
경찰 송치 사건의 전건송치주의 부활과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유지 여부를 두고 검찰은 통제 장치 필요성을, 경찰은 자율 수사 보장을 주장한다.
검찰·검사 vs 경찰
2026년 10월 2일 시행 강행과 형소법 미비 상태의 제도 공백을 두고 여당은 일정 준수를, 야당·법조계는 충분한 숙의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한다.
법무부·여당 vs 야당·법조계
상태: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4, 반대 1, 기권 5)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1년 유예 후 시행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별개 기관으로 완전 분리
상태: 2026년 3월 20일 국회 통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및 영장 청구 사항을 담당하고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음
기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 조직·운영 근거를 신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 외청으로 설치
보완수사 요구·보완수사권의 구체 범위는 형사소송법 후속 개정에 위임
상태: 2026년 3월 21일 국회 통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공소청·법원 공무원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심사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는 절차 규정
상태: 2026년 5월 현재 미개정, 3대 쟁점 평행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인정 범위 미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 여부 미결
경찰 송치 사건의 전건송치주의 부활 여부 미결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소법 쟁점 토론회 등 후속 입법 절차 추진
1948년 설치 후 검찰청 폐지까지 경과 기간
78년
에포크타임스·뉴시스 · 2025
2026년 2월 기준 검사 현원(정원 2292명 대비 259명 부족, 역대 최저)
현원 2034명, 정원 2292명
법률신문 · 2026
공소청 전환 대비 2026년 2월 단행된 검사 전보 인사 규모
고검검사급 569명, 일반검사 358명
법무부 인사 발표(월드장애인사랑뉴스 정리) · 2026
근무지 희망 조사에서 공소청 선호 검사 비율(910명 중 701명)
공소청 77%, 중수청 0.8%(7명)
헤럴드경제·일요신문 · 2025
2025년 검찰청 폐지 입법 전후 사직 검사 추정 규모(9월 월간 47명 최대)
약 180명
헤럴드경제·뉴시스 · 2025
행정안전부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 최대 구성 인원
최대 200명
서울신문 · 2026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4, 반대 1, 기권 5
헤럴드경제 · 2025
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통과돼 1년 유예 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
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 입법 이후 사직 검사가 누적 약 180명에 달하고 항소 포기 사례까지 나오며 수사력 저하 우려가 확산됐다.
에포크타임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3월 20일과 21일 잇따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출범이 확정됐다.
서울신문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6대 범죄를 수사하며 최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뉴스핌
보완수사권 허용, 특사경 수사지휘권 유지, 전건송치 부활 등 형사소송법 3대 쟁점이 출범을 앞두고도 결론나지 않았다.
서울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 안착을 위해 현 검찰 인력이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하며 처우와 신분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 2026-02
행정안전부 · 2026-03
국정기획(검찰개혁추진단) · 2026-04
2026년 10월 2일 시행 일정을 유지하되 시행 전 형사소송법 3대 쟁점을 일괄 개정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한다.
국제 선례: 영국은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립해 경찰 수사와 검사 기소를 분리하되 관련 절차법을 함께 정비했다.
기관 출범은 예정대로 하되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은 일정 기간 경과규정을 두어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국제 선례: 미국 연방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고 FBI가 수사를 맡되 간첩·부패·중대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예외를 단계적으로 운용한다.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 판단에 필요한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형소법에 명시하고 직접수사는 중수청에 일원화한다.
국제 선례: 독일은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공직비리·중대 경제범죄에 한해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고, 일본은 검찰이 수사·기소를 수행하되 검찰심사회로 시민 통제를 보완한다.
권고안 (Primary Option)
2026년 10월 2일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일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고, 가장 큰 위험은 형사소송법 미비로 인한 기소 품질 저하와 수사 공백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명문화하고 직접수사는 중수청에 일원화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건 처리 연속성과 검찰 인력 이탈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영국 CPS, 미국 연방검찰, 독일·일본 사례 모두 완전 분리보다 기소기관의 보완 권한과 시민 통제 장치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절충 입법이 국제 정합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