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규제 기준, 가격 아닌 '비거주 사유'로 가닥
2026-04-22뉴스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보유 주택의 가격이 아닌 '비거주 사유'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주택 가격을 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비거주 사유의 적정성을 규제 조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명시. 직장 이전·자녀교육·노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는 예외 인정 방침.
2026년 9월 26일 출처 점검: 법령 5건 전부 현행 조문으로 재확인해 MST·시행일을 바로잡고, 통계 4건에 국토부·국세청 원자료 링크를 달았으며, 원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통계 4건(수도권 비율 추산치, 강남3구 갭투자 수치 2건)과 존재하지 않는 헌재결정 인용을 삭제했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이번 세제개편 논의의 핵심 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축소나 거주기간 요건 추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은 한 채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해외 체류 등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현재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공제를 받지만, 개편안에서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시행 중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과세는 현재 두 갈래로 나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별 20~50%와 연령별 20~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 여부가 직접 세액을 가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받지만,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표가 적용되어 최대 30%에 그칩니다.
비거주자는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예외도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되고, 2년이 지나면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공제표만 적용됩니다.
다만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라면 과거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거주기간을 인정받아 최대 8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한 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됩니다.
앞으로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거주 여부와 연동하거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를 키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자동 확인
국회 의안정보와 국가법령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최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소득세법
10·15 대책, 1주택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부분 적용
2025-10-15
서울 25개 구·경기 12개 지역에 우선 적용 (2025-10-20 계약분부터)
국토부 장관, 비거주 1주택 보유세·장특공제 개편 추진 발표
2026-03-12
김윤덕 장관 라디오 인터뷰 (경향신문)
정부 규제 기준 확정, '비거주 사유의 적정성' 중심
2026-04-22
가격 기준 아닌 사유 중심 규제 방침 (뉴스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종합대책 발표
2026-05-09
세제·금융·공급 종합 패키지 예정
소득세법 시행령·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장특공제 표2 개편, 거주요건 정밀화 등 후속 시행령 개정 예상
시행령 공포 및 시행
2026년 하반기~2027년 시행 가능성
다음 단계
2026-05-09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비거주 1주택 종합대책 발표, 보유세·양도세·장특공제·금융 규제 패키지
상태: 2025-12-23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54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제외,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배제(12억원 비례공제 방식)
대체취득·상속·혼인·동거봉양 특례, 일시적 2주택자도 시행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에서 제외
상태: 2026-05-22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2년 보유 원칙,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거주요건 면제 사유,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인정(제154조제1항제2호)
거주자 판정,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인정, 관광·질병 치료 등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에 포함(제4조)
상태: 2025-12-23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표1 (일반·다주택·비거주 1주택), 보유 3년 6%부터 연 2%씩 가산, 15년 이상 최대 30%
표2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충족), 보유기간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별 연 4%(최대 40%) = 합산 최대 80%
표2 적용 요건,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이상 + 거주 2년 이상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요건 강화)
비거주 1주택 격차, 표2 미적용으로 실거주자와 약 50%p 공제율 격차 발생
상태: 2025-12-23 일부개정, 2026-01-01 시행
기본공제 12억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 공제(그 외의 자 9억원, 법인 0원)
1주택자(2주택 이하 소유) 세율 0.52.7%,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55.0% (제9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60세 이상 20%/65세 이상 30%/70세 이상 40%, 5년 이상 20%/10년 이상 40%/15년 이상 50%, 두 공제 합산 최대 80%(제9조제5항~제9항)
거주 기준 한계, 현행은 일반 1주택자에 명시적 거주요건 없음 → 비거주 1주택자도 동일 공제 적용(개편 논의 핵심)
상태: 2024-02-06 타법개정, 2024-05-17 시행
실거래가 신고 의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시·군·구 신고(제3조)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가능(제10조·제11조); 서울 25개 구·경기 12개 지역 지정은 2025-10-15 대책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고 사례
위반 제재, 거짓 신고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제28조제3항),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28조제2항)
전국 자가보유율(주택을 보유한 가구 비율)
61.4% (2023년 대비 증가)
전국 자가점유율(자가에 실거주하는 가구 비율)
58.4% (2023년 대비 증가)
자가보유-자가점유 격차 (비거주 1주택의 간접지표, 계산값)
3.0%p (61.4% - 58.4%); 자가보유 가구의 약 4.9%가 본인 소유 주택 외 거처 거주 (3.0/61.4)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의 차이를 이용한 계산값으로, 통계청이 직접 발표한 수치는 아님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세액 (주택분+토지분)
54.8만 명, 5.0조 원 (주택분 46만 명·1조 6천억 원 / 토지분 11만 명·3조 4천억 원)
국세청 보도자료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2024-11-2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2024
종부세 대상 인원 변화 (1주택자 12억 공제 상향 등의 효과)
130.7만 명·7.5조 원(2022) → 54.8만 명·5.0조 원(2024), 75.9만 명 감소
뉴스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보유 주택의 가격이 아닌 '비거주 사유'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주택 가격을 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비거주 사유의 적정성을 규제 조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명시. 직장 이전·자녀교육·노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는 예외 인정 방침.
경향신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준비 중임을 공식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검토 중이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종합 대책 발표 예정. '투기성·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이라고 발언.
시사저널e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실거주 판별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수도권의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비중이 15~20%로 추정되며, 직장·교육·일시적 사정 등 정당한 사유와 갭투자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정책 관건.
경향신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으로 지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며, 2025-10-20 계약분부터 적용.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원 일괄 제한 등 초고가 주택 대출 상한제 신설.
서울경제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13명 중 7명(54%)이 강남3구 아파트 보유, 그 중 5명이 실거주하지 않음. 분석대상 27명 중 12명(44%)이 강남3구 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 20명(74%). 천하람 의원이 '정책입안자가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중'이라고 공개 비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2025-10-15
서울 25개 구 + 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2년 실거주 요건 추가 (2025-10-20 계약분부터)
2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 2억원 일괄 제한, 초고가 대출 상한제 신설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용 주담대 전면 금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2026-03-12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검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검토 (특히 표2 거주 미충족 시 보유공제 부분)
규제 기준은 '비거주 사유의 적정성' 중심, 가격 기준 아님 (2026-04-22 정부 방침 확정)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제·금융·공급 종합 대책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 2026-04-12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 한도 2억원 → 추가 강화·차단 검토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대출과 동일 심사로 사실상 회수)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20% → 25% 상향 검토
비거주 1주택 임대사업자 매물 출회 유도
기획재정부 · 2025-07-25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율 0.52.7% → 0.351.5% 인하 (2025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2억 공제 + 세액공제 80% 인정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 (202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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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세 비과세·장특공제 구조 유지 또는 거주요건 추가 시 부득이 사유 광범위 인정 요구
주요 요구사항
양도세·종부세 등 국세 정책 주관, 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 검토 중
주요 요구사항
주택정책 주관, 비거주 1주택 규제의 정의·기준(비거주 사유) 확립
주요 요구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 주장, 현행 비과세는 투기 양산·과세 형평 저해
주요 요구사항
거주요건 강화·차등과세는 거래 절벽 야기 → 신중 도입 요구
주요 요구사항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와 직장·교육·가족 사유로 보유주택과 거주지가 다른 실수요자 다수 존재. 이들을 갭투자 투기와 동일하게 규제하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비거주 1주택 실수요자(직장·교육·봉양) vs 정부(국토부·기재부) vs 헌법·세법학계
12억원까지 양도세 전액 비과세는 고가주택 보유자(특히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게 누진세제와 정반대로 작동. 참여연대는 '서민 주거안정 명분이 투기 양산 통로로 변질'되었다고 비판. 정부·실수요자 측은 1주택 보호가 주거안정의 근간이라고 반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vs 1세대 1주택 보유자(특히 고가주택) vs 기획재정부 vs 조세·세법학계
10·15 대책을 주관한 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13명 중 7명이 강남3구 아파트 보유, 5명은 실거주하지 않음, 정책결정자 본인이 규제대상자라는 비판. '내로남불 갭투자' 논란.
천하람·차규근 의원실 (조국혁신당) vs 기재부·국세청 고위관료 vs 시민사회·언론
현재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 등)에만 적용되는 2년 거주요건을 전국으로 확대. 거주 미충족 1주택은 비과세 배제 또는 표1 공제만 적용.
국제 선례: 미국 IRS Section 121, 거주 5년 중 2년 거주 + 보유 시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CGT 비과세, 거주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불가
직장 이전·자녀 교육·노부모 봉양·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범위 확대. 일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 사유 소명 시 거주요건 면제.
국제 선례: 미국 IRS Section 121 부분면제, 직장이전·건강·예측불가 사유 시 비례공제
보유 1주택이라도 거주 0년 → 표1 (최대 30%) / 거주 2~5년 → 표2 일부 / 거주 5년 이상 → 표2 전부(최대 80%) 식 sliding scale. 비과세 한도(12억)도 거주연수에 따라 차등.
국제 선례: 영국 Private Residence Relief, 거주기간/총보유기간 비율로 CGT 면제
종부세 1주택자 12억 공제는 유지하되 거주 미충족 시 가산세율 적용(예: 1.0%p 가산).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공제(40%)는 유지하되 보유공제(40%)를 축소하여 비거주자 최대 공제율 30~40%로 제한.
국제 선례: 캐나다 BC주 SVT(비거주·임대 미실시 주택 0.5~2% 가산), 토론토·밴쿠버 Empty Homes Tax(1~3%)
법 개정 없이 자금조달계획서·실거래가 신고 등 사후 감독 강화. 갭투자 의심거래 기획조사 상시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강화, 실거주 위장 적발 시 가산세·부당과소신고 적용.
국제 선례: 호주 ATO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사후 점검 모델
종합 위험도
보통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는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 제23조(재산권), 제11조(평등권),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와의 정합성을 요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한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본질적 사항(거주요건 부과·세율 차등)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 헌재는 1세대 다주택 중과(2006헌바112)·비거주자 1주택 비과세 배제(2009헌바146) 사건에서 입법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통비거주 1주택자에게 가산세·공제축소를 부과하는 경우 비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균형) 통과 필요. 보유세 인상이 부담금 성격을 띠면 위헌 시비 가능.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통거주자/비거주자 차등과세는 합리적 차별 한도여야 함. 비거주 1주택은 1주택자 내부의 차별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 중과보다 더 엄격한 비례 심사 가능성.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높음직장·교육·가족 사유로 거주지 변경한 실수요자에게 비과세 박탈은 거주이전의 자유 간접 제약. 부득이 사유 예외가 충분치 않으면 위헌 가능성 증가.
헌재는 다주택 중과·비거주자 1주택 비과세 배제 사건에서 입법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선례가 있어 차등과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① 부득이 사유 예외가 협소하거나 ② 보유세 가산이 비례원칙을 일탈하거나 ③ 시행령에 본질적 사항이 위임된 경우 위헌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 대안 설계 시 부득이 사유의 정량적 기준과 본질적 사항의 법률 명시가 핵심.
총 비용 추정
장특공제 표2 → 표1 전환 및 종부세 가산 적용 시 양도세·종부세 세수 합계 연 1조~2조원 증가 추산(NABO 미공식·전문가 추산)
거주기간 산정·증빙 자동화를 위한 홈택스·전입세대열람 시스템 연계 비용 발생(일회성). 부득이 사유 신청·심사 행정인력 증원 필요.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중개수수료·이전등록 등 부수 세수 일시 감소 가능성.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국회예산정책처(NABO) 2025-04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등 선행 연구 토대 위에 비거주 1주택 차등과세의 RIA 수행 필요. 갭투자 거래 변화·실수요자 영향·세수 효과·시장 안정성을 정량 평가하고 시행 2년차 후속 RIA로 보완.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2026-12-31 | 기획재정부 |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6-12-31 | 기획재정부 |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 | 2026-12-31 | 기획재정부 |
| 고시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거주 가산세·부득이 사유 인정 기준 고시 | 2027-06-30 | 국세청 |
소요 예산
초기 시스템 구축비 약 200~300억원 (홈택스·전입세대열람·재학증명 연계, 추산치)
소요 인력
국세청 양도세 부득이 사유 심사 전담 인력 증원(약 100~150명 추산)
재산세는 지방세(행안부·지자체 관할), 양도세·종부세는 국세(기재부·국세청 관할)로 이원화. 거주 판정 기준의 일관성 확보 위해 행안부-기재부 합동 가이드라인 필요.
권고안 (Primary Option)
단순 거주요건 일률 강화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실수요자 피해가 크고, 단순 완화는 똘똘한 한 채 갭투자를 방치한다. 거주 연수에 비례한 차등과세는 ① 헌법상 재산권·평등권을 비례원칙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② 갭투자(거주 0년)와 실수요자(거주 일부)를 구분하며, ③ 직장·교육 등 부득이 사유 예외로 행정 유연성을 확보한다.
정부의 2026-04-22 방침(가격이 아닌 '비거주 사유' 중심)과도 합치하며, 영국 Private Residence Relief의 sliding scale 사례에서 검증된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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