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배출권거래제 확정, 배출권 가격·전기료 오른다
2025-01-16한국경제
제4차 계획에 따른 유상할당 확대와 총량 축소로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발전부문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2026-09-26 출처 점검: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을 law.go.kr 원문으로 재확인하고, 1차 출처를 찾지 못한 KAU 가격 전망과 CBAM 수출 통계, 연도별 유상할당 수치를 제거하거나 일반화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을 100분의 90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즉 유상할당 비율이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인 연도별 비율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계획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맞물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증서 구매·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해, 철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산업 경쟁력 부담을 완화하면서 CBAM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상태: 2012년 5월 14일 공포(법률 제11419호), 현행 법령은 2025년 10월 28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4월 29일 시행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계획기간별 할당계획 수립 근거
할당대상업체 지정 및 무상·유상할당 기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 근거
상태: 현행 법령은 2026년 4월 28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4월 29일 시행
1차 계획기간 무상할당비율 100분의 100, 2차 계획기간 100분의 97로 규정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 동향과 이전 계획기간 감축 실적 평가 등을 고려해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위임(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배출권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 시 배출권 예비분 활용 또는 유상할당 배출권 공급량 조정 방법 규정
상태: 2021년 9월 24일 공포(법률 제18469호), 2022년 3월 25일 시행. 현행 법령은 2026년 3월 17일 타법개정되어 2026년 9월 18일 시행
2050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법제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기본 틀 규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비율 상한 (3차 계획기간 이후, 직전 계획기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100분의 90 이내 (유상할당 비율 10% 이상)
법령상 무상할당 비율의 상한만 정해져 있고, 연도별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계획기간마다 정부가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한국경제
제4차 계획에 따른 유상할당 확대와 총량 축소로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발전부문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나무이앤알 전망을 인용해 KAU 가격이 2026년 2만8천원대에서 2030년 5만3천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4차 할당계획에 따른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기후솔루션이 무상할당 폐지와 시장 활성화 시나리오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배출권거래제 개혁과 감축기술을 결합하면 CBAM 무역관세의 74%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와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확대를 안내했다. 2026년부터 모니터링·보고·검증·관세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4-12-31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구체적 연도별 비율은 정부 발표 보도자료 기준이며, 본 백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1차 출처 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함)
시행령상 무상할당비율 상한 100분의 90(유상할당 10% 이상)을 기준으로 시장안정화 예비분 등 세부 운영 방식을 할당계획에서 마련
한국형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5-01-01
계측설비(전력량계·유량계) 구축 및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국내 전문기관의 배출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 · 2025-09-01
2026년 인증서 구매·관세 납부 의무 시행에 대비한 업계 설명회 운영
내재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선제 구축 지원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유상할당 확대와 총량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급증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기본계획·할당계획 주관 부처로서 유상할당 확대와 총량 강화를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추진
주요 요구사항
CBAM 보고·검증·관세 의무로 인한 행정부담과 비용 증가에 대응 역량이 부족
주요 요구사항
무상할당이 과도하다고 보며 유상할당 확대와 총량 강화를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산업 경쟁력 유지를 강조하며 CBAM 대응 지원과 유상할당 충격 완화를 병행 추진
주요 요구사항
유상할당 확대 속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산업계와 산업부는 경쟁력 부담 완화를 위해 완만한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대를 주장한다.
다배출 기업 vs 산업통상자원부 vs 환경부 vs 환경·기후 시민단체
CBAM 비용과 국내 배출권 비용의 이중 부담 문제로, 수출기업은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을 CBAM에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EU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EU 수출 중소·중견 기업 vs 다배출 기업 vs 산업통상자원부
유상할당 수익금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으로, 산업계는 감축기술 투자 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감축사업 활용을 강조한다.
다배출 기업 vs 환경·기후 시민단체 vs 기획재정부
확정된 일정대로 발전부문 유상할당을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발전부문은 15%로 유지하며 시장안정화 제도로 가격 변동성을 관리한다.
국제 선례: EU ETS의 단계적 무상할당 축소 경로
유상할당 수익금을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기술(수소환원제철 등)과 CBAM 대응 MRV 인프라에 집중 재투자하는 환류 체계를 확대한다.
국제 선례: EU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의 ETS 경매수익 재투자
한국 배출권거래제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을 EU CBAM 인증서 비용에서 공제받도록 협상하고, 국내 탄소가격 신뢰성을 높여 가격 왜곡을 해소한다.
국제 선례: EU CBAM 규정의 원산지국 탄소가격 공제 조항
권고안 (Primary Option)
확정된 제4차 계획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핵심이므로 일정 변경은 최소화하되, 유상할당 수익금을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CBAM 대응 MRV 인프라에 집중 환류하면 산업 경쟁력 부담을 완화하면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배출권 비용을 CBAM에서 공제받는 협상을 추진하면 이중 부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 브리핑을 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