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보건복지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의결했다. 4대 원칙 명시, 공공플랫폼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근거를 담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10년 첫 발의 이후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명시하고,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약사·시민단체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시범사업 기간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약 2만 30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나, 대상환자 기준·지역 제한 범위·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의료접근성 향상은 환영하나 안전성 확보와 플랫폼의 환자 유인·알선 방지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4대 원칙(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중심,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 수용
주요 요구사항
의약품 배송 포함에 강하게 반대하며 행위량 규제와 공적 플랫폼 중심 운영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법제화를 진일보로 환영하며 하위법령과 약 배송 전면 허용에 적극 대응 방침
주요 요구사항
4대 원칙 기반 제도화를 추진하되 하위법령은 이해관계자 협의로 마련하는 조정자 역할
주요 요구사항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약사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약품 배송 조항 자체에 반대하나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요구하며, 정부는 섬·벽지·장기요양 수급자·등록장애인·감염병 확진자·희귀질환자로 제한했다.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 vs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닥터나우 등) vs 보건복지부
민간 플랫폼 대 공공플랫폼 운영 주도권 갈등. 약사·시민단체는 행위량 규제 부재로 인한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공적 플랫폼 중심 운영을 요구하나, 플랫폼 업계는 민간 중개 역할 보장을 주장한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vs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소비자 단체 vs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닥터나우 등)
초진·재진 기준과 지역·처방 제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 의사단체는 재진환자 중심 및 초진 엄격 제한을 견지하나, 플랫폼·일부 이용자는 휴일·야간 등 초진 수요 반영 확대를 요구하며 하위법령 협의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vs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닥터나우 등) vs 보건복지부
상태: 2025-12-02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23 공포, 2026-12-24 시행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
재진환자 중심 실시,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 지역과 처방 범위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병원급은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예외적 허용
전담기관 금지 및 지역 제한으로 대면진료와 유기적 연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 법적 근거 마련
상태: 2025-12-23 공포(개정)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의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시 통합 관리된 진료이력·자격정보 활용 가능
상태: 현행, 비대면진료 제도화 연계 하위법령 협의 대상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 및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는 원칙 유지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전달·배송 허용 범위는 의료법 개정 연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관여 및 환자 유인·알선 금지 쟁점 관련 규율
상태: 2023-06-01 시행, 2023-12 보완방안 반영 개정, 이후 수차 개정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실시 및 휴일·야간 초진 예외 허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병원급 제한
약 배송은 섬·벽지 등 제한적 대상에 한해 허용
법 시행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단계적으로 개편
상태: 2025-12-02 비대면진료 개정안과 병합 의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8건과 병합 심의하여 대안 의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연계
시범사업 기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수
492만 명
보건복지부 (데일리팜 보도) · 2025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진료를 1회 이상 시행한 의료기관 수
약 2만 3000여 개소
보건복지부 · 2025
월 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비급여 약 5만 건 포함 시 약 25만 건)
약 20만 건
보건복지부 · 2025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시행 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 증가율
약 19%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4
보완방안 시행 후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증가율
약 163%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4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 비중(고혈압)
고혈압 19.3%, 기관지염 10.5%, 당뇨병 9.0%, 비염 3.9%
보건복지부 · 2024
보건복지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의결했다. 4대 원칙 명시, 공공플랫폼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근거를 담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며,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으면 지역·처방 범위를 제한한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다.
서울신문
정부가 민간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행위량 규제 부재에 따른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공적 플랫폼 중심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헤럴드경제(다음 뉴스)
플랫폼 업계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막은 데 이어 하위법령 세부사항과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포함에 강하게 반대했다.
데일리팜
대통령이 12월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해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된다. 대상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 등은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 2025-12
보건복지부 · 2025-12
보건복지부 · 2026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중심축으로 두고, 약 배송은 현행 개정안의 제한 대상(섬·벽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으로 한정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국제 선례: 일본은 온라인 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의약품의 환자 전달을 약국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안전성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만성질환 재진환자 등으로 약 배송 허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관여는 엄격히 차단한다.
국제 선례: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원격의료와 우편 처방의약품 배송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약 배송·초진 제한 등 핵심 쟁점은 현행 개정안 수준을 유지하고, 의·약계·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상 기준·지역 제한·처방 제한 의약품을 합의로 결정한다.
국제 선례: 독일은 원격의료 확대 시 의사·약사·보험자 등 자율규제기구 협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4대 원칙과 제한적 약 배송, 공공플랫폼 근거를 담아 입법·공포된 만큼 법 취지와 정합성이 높고, 약사·시민단체의 핵심 우려인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완화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상 기준·지역 제한·처방 제한 의약품 등 첨예한 쟁점을 협의체로 넘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2026년 12월 시행의 안정적 연착륙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