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 확정,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도입
2023-12-27경향신문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국어·수학·사회·과학을 통합 출제하는 것입니다.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A~E) 상대평가로 전환되며,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고1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2026-09-26 출처 점검: 정시 비율을 교육부 권고 "40% 이상"으로, 고교학점제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제48조로 바로잡고 근거 없는 통계 2건은 삭제했다.
한국의 수능 중심 교육 시스템은 사교육비 연간 29.2조원(2024, 전년 대비 7.7% 증가) 등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시 비율이 79.9%에 달하지만 서울 소재 16개 주요 대학은 정시(수능위주전형)를 40%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수능의 실질적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합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선택과목 폐지와 통합형 수능, 5등급 내신체계를 도입하며, IB 교육과정 확대와 고교학점제 시행이 병행됩니다. 그러나 킬러문항 배제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증가하여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질적 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핀란드·미국·프랑스 등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단일 시험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다면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확정·발표
2023-12-27
교육부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확정 발표(고시 형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고교학점제 관련 조항)
대통령령 개정 절차(국무회의 의결)를 거쳐 완료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전면 시행
2025-03-01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다음 단계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결과 분석 후 2027년 통합형 수능 예비 모의평가 실시,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 첫 시행 준비
상태: 1997년 12월 13일 제정, 2026년 5월 6일 일부개정(현행, 시행일 2026년 5월 6일)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제12조(학습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평생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됨
제22조의3(진로교육): 2023년 9월 14일 신설, 국가·지자체의 진로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2024년 2월 13일 신설, 국가·지자체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 시책 수립·실시 의무
상태: 1997년 12월 13일 제정, 2026년 3월 10일 일부개정(2026년 9월 11일 시행)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대학의 장이 일반전형·특별전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규정,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법적 기반인 입학사정관 제도 규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험 기본방향 등 주요 사항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 개시일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대입 4년 예고제의 근거
상태: 1997년 12월 13일 제정, 2026년 3월 10일 일부개정(2026년 9월 11일 시행)
제25조(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이 학생 학업성취도·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하도록 규정 (학생부의 법적 근거)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2021년 9월 24일 개정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③~⑤항) 신설, 취득 학점 기준 충족 시 졸업
사교육비 총액 (역대 최고, 4년 연속 증가)
29.2조원 (전년 대비 +7.7%)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보다 7.7%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교육부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2024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 (성별, 20년 조사 이래 최대 증가폭)
남학생 35.2%(전년 30.8%), 여학생 49.9%(전년 44.2%)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별 모두에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질병관리청·교육부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2024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 (전년 대비 증가, 2007년 황금돼지띠 코호트)
493,896명 (2025학년도 463,486명 대비 +30,410명)
2026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전년보다 3만명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2026학년도
2026학년도 전국 대학 수시·정시 모집 비율
수시 79.9%(27만 5,848명) / 정시 20.1%(6만 9,331명)
전체 대입 정원의 약 80%를 학생부 등 수시전형으로 뽑는다는 뜻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2026학년도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정시(수능위주전형) 선발 비율 권고 기준
40% 이상
학종·논술 쏠림이 컸던 서울 16개 대학에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는 뜻입니다.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 2019
경향신문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전면 폐지하고 국어·수학·사회·과학을 통합 출제하는 것입니다.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A~E) 상대평가로 전환되며,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고1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신문
2024년 사교육비가 29.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초등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4만원으로 10년 전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킬러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 구조적 원인 해결 없이는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2023년 초·중·고 학생 자살이 21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년간 초등생 자살은 114%, 중학생은 232% 급증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2배로, PISA 조사에서도 한국 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참여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교육부 · 2023년 12월 27일 확정
수능 선택과목 전면 폐지, 국어·수학·사탐·과탐 통합형 출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수능 출제 범위 제외
내신 9등급 → 5등급(A~E) 상대평가 전환 (A 10%, B 24%, C 32%, D 24%, E 10%)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과목 절대평가 전환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 시행
교육부 · 2023년 6월~
킬러문항 배제, 수능출제점검위원회(현직 교사) 운영으로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보장
사교육 카르텔 근절, 범정부 차원 불법 과외·학원 단속 강화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 내 보충·심화 프로그램으로 학원 수요 대체
늘봄학교 전 초등학교 확대(2024 하반기~), 1학년 무상 2시간 돌봄, 2025년부터 1~2학년 확대
유아 단계 공교육 강화로 조기 사교육 수요 경감
교육부 · 2025년 시행
학생이 흥미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수 체계 도입
고정 계열(문과·이과) 구분 폐지,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목 다양화
학생부 기재요령 개편, 성취도 분포비율 전체 일반과목 확대, 비교과 항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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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공정성 유지와 사교육 경감의 균형 추구, 2028 개편안 안착에 정책적 역량 집중
주요 요구사항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정한 입시 기회 보장 요구, 그러나 구체적 방향에서는 수시·정시 선호로 분열
주요 요구사항
사교육 시장 규모 유지, 새로운 입시제도에 맞춘 상품 개발로 수요 전환
주요 요구사항
대학 자율성 기반의 학생 선발권 확보, 수시 확대를 통한 다면적 평가 지지
주요 요구사항
수시(학생부 중심) vs 정시(수능 중심) 비율 논쟁, 공정성의 정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수시는 다면적 평가를 지향하나 학생부 컨설팅·비교과 활동의 계층 격차 우려, 정시는 단일 기준의 공정성을 표방하나 사교육 의존도 심화
수시 확대론(교육부·대학) vs 정시 확대론(학부모 일부·정치권)
킬러문항 배제와 수능 변별력 저하 사이의 딜레마, 쉬운 수능은 사교육비를 줄이지만 상위권 변별이 어려워 오히려 내신·비교과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음
교육부(킬러문항 배제) vs 상위권 학생·학부모(변별력 요구)
IB·고교학점제 등 교육 혁신과 대입제도 연계의 시차 문제, 교육 현장은 변하고 있으나 대학 입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공교육 혁신의 동력이 약화
시도교육청(교육 혁신) vs 대학(입시 안정성)
수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학생부·포트폴리오·면접 등 다면적 평가 요소를 확대하여 단일 시험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프랑스 파르쿠르쉽(Parcoursup) 모델을 참고합니다.
국제 선례: 프랑스는 2018년 LORE 개혁으로 바칼로레아 + 파르쿠르쉽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대학 이수율을 7.5%p 향상. 그러나 학생 단체들은 개방형 접근의 후퇴라고 비판.
수능을 합격/불합격(Pass/Fail)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이 자체 시험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일본의 공통테스트 + 2차시험 모델을 참고합니다.
국제 선례: 일본은 共通テスト(공통테스트)와 大学別2次試験(대학별 2차시험)의 2단계 체계를 운영. 2025년부터 '정보' 과목 신설. 그러나 일본도 사교육(塾) 의존도가 높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
현재 58개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IB 교육과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논술·탐구·프레젠테이션 중심의 평가 체계를 공교육에 내재화하는 방안입니다.
국제 선례: 핀란드는 K-12 기간 중 표준화 시험이 없으며 졸업 시 마트리쿨라치오 시험만 실시. 대학 입학은 졸업증명 기반 선발이 주류로, 별도 입시 시험 의존도가 낮음. 그러나 한국의 입시 경쟁 문화와 핀란드의 교육 문화는 근본적으로 상이.
미국의 SAT-Optional 추세를 참고하여, 대학이 수능 성적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학생부·자기소개서·면접 등으로도 지원 가능한 유연한 입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국제 선례: 미국은 COVID-19 이후 Test-Optional이 주류가 되었으나, 2024년 하버드·예일·MIT·스탠퍼드 등 명문대가 시험 점수 필수로 복귀. GPA 인플레이션(지원자 50%+ A- 이상)으로 변별 도구로서의 표준화시험 필요성이 재확인.
종합 위험도
낮음대입제도 개편은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 선발 규정,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 운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체계 정합성은 양호합니다. 대입전형은 교육부 고시 및 대학교육협의회 결정으로 운영되어 법률 개정 없이 제도 변경이 가능한 구조이며, 대입 4년 예고제를 준수하여 신뢰 보호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낮음교육받을 권리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대입제도 개편이 특정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면 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합형 수능과 5등급 내신은 선택과목에 의한 유·불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므로 오히려 균등 기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통수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 증가가 학생부 컨설팅 등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에 따라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수능위주전형) 40% 이상 권고 기준이 지역별 정시 비율 격차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 / 대학 자율성
낮음대입전형에 대한 정부 개입(정시 비율 권고 등)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학생 선발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일정 범위의 정부 개입을 인정합니다.
현행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4년 예고제를 준수하고 교육부의 정책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헌법소원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수능 자격고사화가 추진될 경우 수능 성적에 의한 진학을 계획하던 수험생의 신뢰이익 침해, 대학 본고사 부활에 따른 사교육 심화와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대입전형 공정성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시 블라인드 평가, 외부 감사, 이의 신청 처리 등 행정 부담이 늘고, 고교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간표 편성, 교과 개설, 교사 확보 등 행정 업무가 늘어납니다.
행정 실행가능성
높음규제영향분석
불필요대입전형은 교육부 고시 형태로 운영되어 규제영향분석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고교학점제 관련 조항) | 시행 완료 (2025.03.01) | 교육부 |
| 고시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 시행 완료 (2025.03.01) | 교육부 |
| 고시 |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 확정 완료 (2023.12.27) | 교육부 |
| 지침 | 수능 통합형 출제 지침 | 2027년 상반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지침 | 고교학점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 시행 완료 (2025.03.01) | 교육부 |
| 고시 | 내신 5등급 절대평가 전환 시 성적 산출 기준 | 2027년 | 교육부 |
소요 인력
IB 교원 양성, 고교학점제 전담 교원 배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합형 수능 출제위원 확충, 학교 상담교사 확충 등 인력 수요가 예상되나 정부의 공식 인원 추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에 큰 편차가 존재합니다. 서울·대구 등은 IB 인증교 운영,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 등 혁신 역량이 높으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소규모 학교(학생 수 100명 미만)는 개설 가능 과목이 제한되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의존해야 하며, IB 교사 확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학교의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인프라 확충과 교사 순환 근무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수능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면서도 '공정성' 우려를 관리하려면 단일 대안이 아닌 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8 개편안의 통합형 수능은 좋은 출발점이지만, 이와 병행하여 IB 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공교육 내 과정 중심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랑스 파르쿠르쉽 모델을 참고한 종합평가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교육비 4년 연속 증가가 보여주듯 수능 난이도 조정만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평가 체계 자체를 다원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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