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단일안 재발의에 규제 과잉 반발
2025-12-23바이라인네트워크
이정문 의원이 12월 9일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단일안이 12월 16일 정무위 법안2소위에 상정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사전지정과 매출 기준 과징금 설계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과잉 입법·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2025년 12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발의안들을 병합한 거래공정화 단일안으로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 상정되며 입법 논의가 재점화됐다. 핵심 쟁점은 매출·거래액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정하는 사전지정제와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설계이며, 산업계는 시장 위축·역차별·물가 상승을, 입점 소상공인은 평균 매출의 20%에 이르는 수수료·광고비 부담 해소를 주장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등 자율규제는 부분 성과에도 입점업체 체감 점수가 100점 만점 49.1점에 그쳐 한계가 드러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플법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통상 마찰 변수까지 겹친 상태다. 정부·여당은 2026년 독과점 규제보다 갑을관계 거래공정화를 우선해 입법을 추진하되, 사전지정 범위와 통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충 설계가 관건이다.
수수료·광고비 부담과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주요 요구사항
사전지정·고율 과징금은 투자·고용 위축과 혁신 저해를 초래하므로 자율규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
주요 요구사항
거래공정화를 우선 입법하되 독과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후 규율하는 절충안을 추진한다
주요 요구사항
수수료 규제가 가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거래 투명성 강화는 지지한다
주요 요구사항
온플법 사전지정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이므로 입법을 자제하라
주요 요구사항
기업 규모 기준 사전지정·매출 대비 고율 과징금이 적정 규율인지, 시장 위축·역차별을 낳는 독소조항인지를 둘러싼 대립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중소상인 vs 국내외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배달앱 상생협의체 등 자율규제 성과를 인정해 사후규제로 갈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사전적 강제 입법으로 갈지의 노선 충돌
공정거래위원회 vs 국내외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온플법 사전지정제의 비차별성 여부와 한미 통상 합의 이행 사이의 갈등
미국 통상당국(USTR·트럼프 행정부) vs 공정거래위원회
상태: 2025년 12월 9일 발의, 2025년 12월 16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 상정, 2026년 5월 현재 소위 계류
플랫폼이 입점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시 관련 매출의 최대 10% 수준 과징금 부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을 병합한 단일안
독과점 규제(독점규제법)가 아닌 갑을관계 거래공정화에 초점
일정 매출·거래액 기준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의무 부과 구조
상태: 2025년 발의, 정무위원회 병합심사 대상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중개거래 표준계약·계약서 교부 의무화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태: 별도 제정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 방식으로 선회해 발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 규율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당초 EU 디지털시장법(DMA)식 사전지정에서 사후규제 중심으로 조정
상태: 온플법 별도 제정 대신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의 판매수수료·대금정산 규율을 온라인 플랫폼에 준용하는 대안 논의
판매수수료·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규정의 플랫폼 적용 검토
대금 정산기한·지연이자 규율 준용 논의
신규 입법 부담을 줄이는 현행법 활용 대안으로 거론
상태: 법제처 입법예고를 거친 정부안 트랙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
수수료·광고 등 거래조건 일방 변경 제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조정 절차 법제화
온라인 플랫폼 기반 디지털 상공인(온라인 셀러) 규모.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플랫폼 기반으로 추정
약 170만 명
스트레이트뉴스(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인용) · 2025
플랫폼 종사자 규모. 전년 대비 11.1% 증가
88.3만 명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규모·근무실태 조사 · 2023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이 광고비·중개수수료 등 총비용으로 플랫폼에 지급하는 매출액 대비 평균 비율
매출액의 평균 약 20%
중소기업중앙회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1,240개사) · 2025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후 매출 상위 35% 가게 적용 중개수수료율(기존 9.8%에서 인하)
7.8% (구간별 7.8%·6.8%·2% 차등)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배달의민족·쿠팡이츠) · 2025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에 대한 입점업체 종합 체감 점수(자율규제 실효성 지표)
100점 만점 평균 49.1점
2025 배달앱 3사 입점업체 체감도 조사(언론 보도) · 2025
2024년 1년간 플랫폼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온라인쇼핑몰 기준, 숙박앱 21.5%·배달앱 20.0%)
온라인쇼핑몰 30.0%
중소기업중앙회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 2025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정문 의원이 12월 9일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단일안이 12월 16일 정무위 법안2소위에 상정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사전지정과 매출 기준 과징금 설계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과잉 입법·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전자신문
단일안의 기업 규모 기준 사전지정 방식과 과징금의 목적 일탈, 산업 전반을 획일적으로 묶을 때의 부작용이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자율규제 성과를 무시한 사전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 입장이 부각됐다.
서울신문
미국은 매출·이용자 수 기준 사전지정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보고 온플법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내외국 기업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미 통상 협상의 변수로 부상했다.
전자신문
2026년 정부·국회는 독과점 규제보다 갑을관계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도 함께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 단일안이 정무위 핵심 심사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경향신문
배달앱 자율 상생안이 점주 단체의 반발로 한계에 부딪히며 강제 입법 요구가 거세졌다. 자율규제만으로는 수수료·배달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현장 불만이 입법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5-2026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 2025-2026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2026
사전지정형 독과점 규제는 보류하고 표준계약·수수료 전가 금지 등 갑을관계 거래공정화 단일안을 우선 통과시키며 독과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후 규율한다.
국제 선례: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성·공정성 향상법(거래조건 공개·자율 점검 중심의 단계적 규율)
일정 매출·이용자 기준 핵심 플랫폼을 사전지정해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매출 기준 고율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제 선례: EU 디지털시장법(DMA), 2025년 4월 애플 5억 유로·메타 2억 유로 등 게이트키퍼 첫 과징금 부과
상생협의체 등 자율규제를 법적 근거로 제도화하되 합의 미이행·성과 미달 시 사전적 규율이 발동되는 보완 장치를 둔다.
국제 선례: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법의 자율 점검·정부 평가 결합 모델과 EU DMA의 사후 발동 제재 요소 절충
권고안 (Primary Option)
입점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20% 수준 비용 부담과 불공정거래 경험률(온라인쇼핑몰 30%)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반면, 사전지정형 강제 규제는 통상 마찰과 산업·고용 위축 위험이 크다. 거래공정화 단일안을 우선 통과시켜 보호 공백을 메우고, 자율 상생협의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되 성과 미달 시 사전적 규율이 발동되는 보완 장치를 두면 강제력과 유연성, 통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