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3년 6개월 망사용료 소송 합의 종결
2023-09-18더스쿠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IPTV·모바일 결합상품 제휴로 전환했다. 합의 금액은 비공개이나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Policy Briefing
망 사용료 입법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다. 2023년 9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 6개월간의 망 사용료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면서 사적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구글(유튜브) 등 다른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논란과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 중이나, 미국 USTR이 이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차별금지를 명시하면서 통상 압박과 입법 주권이 충돌하는 국면이다. 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명시적 fair share 의무 도입을 보류한 점도 국내 입법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정당하게 부담해야 하며 입법으로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주요 요구사항
캐시서버 자체 투자로 망 부하를 줄이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 강제는 콘텐츠 생태계와 이용자 후생을 해친다
주요 요구사항
이미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국내 기업과 미부담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주요 요구사항
공정한 망 이용질서 확립 필요성에 공감하나 한미 통상 합의와 이해관계자 입장차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
주요 요구사항
망 이용대가가 콘텐츠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용자 후생을 우선해야 한다
주요 요구사항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 의무화 여부를 둘러싼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정면 대립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vs 글로벌 CP (구글·넷플릭스 등)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이 디지털 무역장벽인지 입법 주권 행사인지에 대한 한미 간 통상 충돌
정부 (과기정통부·방통위·산업부) vs 미국 USTR
이미 대가를 부담하는 국내 CP와 미부담 글로벌 CP 간 역차별 형평성 분쟁
국내 CP (네이버·카카오 등) vs 글로벌 CP (구글·넷플릭스 등)
상태: 2024년 8월 발의, 22대 국회 계류 중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망 이용·제공 계약에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행위 금지
금지행위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및 제재 근거 마련
상태: 2024년 8월 8일 발의 (의원 25인 공동발의), 계류 중
대규모 트래픽 유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화
기간통신사업자와 CP 간 망 이용계약 공정성 확보
부당한 계약 거부·차별 금지 및 분쟁조정 절차 도입
상태: 2024년 발의, 22대 국회 계류 중
망 이용계약 공정화 원칙의 법률 격상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 망 이용대가 형평성 확보
디지털 통상 협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차별금지 규정
상태: 현행법, 망 이용계약 관련 직접 규정 부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일반 규정 존재
망 이용대가 의무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조항은 미비
개정안은 이 금지행위 체계에 망 이용계약 관련 행위를 추가하는 구조
상태: 2019년 12월 제정, 2024년 이행점검 실시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 준수
계약 강요·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2024년 5월~9월 CP·통신사 대상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점검 시행
구글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점유율 (이용자 5150만명 기준 1위)
27.1%
방송통신위원회 트래픽 측정 자료 (ZDNet·전자신문 보도) · 2021
넷플릭스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점유율 (이용자 168만명에도 2위)
7.2%
방송통신위원회 트래픽 측정 자료 (ZDNet·전자신문 보도) · 2021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합산 국내 트래픽 점유율 (전년 33.9%에서 증가)
37.8%
방송통신위원회 트래픽 측정 자료 · 2021
넷플릭스의 국내 OTT 시장 이용자 점유율 (1위)
33.9%
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OTT 시장 분석 · 2024
구글 유튜브의 국내 매출 (2019년 759억원 대비 급증)
1761억원
구글코리아 실적 추정 (전자신문 보도) · 2024
통신 3사 합산 설비투자(CAPEX) 규모 (SKT 2조4350억·KT 3조860억·LGU+ 2조380억)
약 7조7620억원
전자신문 통신 3사 CAPEX 집계 · 2024
더스쿠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IPTV·모바일 결합상품 제휴로 전환했다. 합의 금액은 비공개이나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경향신문
SKB·넷플릭스 합의로 사적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구글 등 다른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논란과 국내 CP 역차별 문제는 미해결로 남았다.
전자신문
미국 USTR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데 대해 발의 의원이 입법 주권과 디지털 주권을 들어 정면 반박했다.
한국경제
USTR이 한국 망 사용료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10대 무역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청와대는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한미 팩트시트를 성실 이행하겠다고 반박했다.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의 망 이용대가 미지급 문제 대응을 위해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는 한미 팩트시트와 이해관계자 입장차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0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5-12
대통령실·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11
대규모 트래픽 유발 CP의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와 부당한 계약 거부·차별 금지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체계에 명문화한다
국제 선례: EU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은 명시적 fair share 의무를 보류하고 자발적 조정 메커니즘만 도입
법제화 대신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방미통위 실태조사 결과로 불공정행위를 행정 제재한다
국제 선례: EU의 자발적 조정 메커니즘과 유사한 연성규범 접근
EU DNA식 자발적 조정 절차를 도입해 망 이용대가 분쟁을 강제 부과 없이 협상·조정으로 해결한다
국제 선례: EU 디지털네트워크법의 voluntary conciliation mechanism (2026년 1월 제안)
권고안 (Primary Option)
넷플릭스·SKB 합의는 사적 해결의 한계를 보여줬을 뿐 구글 등 잔존 분쟁과 국내외 CP 역차별의 구조적 원인은 그대로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법제화가 필요하나, 미국 USTR의 무역장벽 지목과 한미 팩트시트 차별금지 약속을 감안해 명시적·일률적 의무 부과보다 비차별 원칙과 조정 절차를 결합한 설계가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EU DNA가 명시적 fair share를 보류하고 자발적 조정으로 선회한 점은 절차적 메커니즘 병행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