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에 왜 우리 기사 쓰나 방송사들 네이버에 소송
2025-01-14법률신문
KBS·MBC·SBS 지상파 3사가 2025년 1월 13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가 AI 학습을 문제 삼은 아시아 최초 사례다.
2026-09-26 출처 점검: 근거 없는 통계 6건과 법률이 아닌 항목 3건을 삭제하고, 저작권법과 AI 기본법의 링크와 시행일을 원문대로 바로잡았다.
생성형 AI 학습에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활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저작권자와 AI 기업 사이의 갈등이 한국 법정으로 본격 진입했다. KBS·MBC·SBS 지상파 3사는 2025년 1월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 이용했다며 국내 첫 AI 뉴스 학습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언론사가 AI 학습을 문제 삼은 아시아 최초 사례로 보도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크며, 22대 국회에는 비영리·공익 목적 TDM에 한해 면책하는 의원 발의안이 계류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진흥을 규정하나 저작권 면책·보상 체계는 담지 못해 입법 공백이 남아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의 광범위한 비향수 목적 면책, EU의 권리유보·투명성 절충 모델, 미국의 사안별 공정이용 판단 등 국제 동향을 참고해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제한적 TDM 면책,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균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태: 2011년 12월 2일 신설(한·미 FTA 이행, 구 제35조의3), 2019년 11월 26일 제35조의5로 이동, 이후 문구 개정을 거쳐 현행 유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이용 가능
AI 학습 이용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명문 규정 없이 사안별 해석에 의존
TDM 전용 면책 조항 부재로 학습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상존
상태: 2024년 12월 26일 국회 통과, 2025년 1월 21일 공포(법률 제20676호,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진흥 추진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체계 구축 규정
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등 투명성 규정 포함, 저작권 면책·보상 체계는 미규정
법률신문
KBS·MBC·SBS 지상파 3사가 2025년 1월 13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가 AI 학습을 문제 삼은 아시아 최초 사례다.
한국기자협회보
11월 6일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침해 대상이 된 개별 저작물 사례 특정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AI 기본법이 채우지 못한 학습데이터·저작권 공백을 법정이 어떻게 메울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공동 발간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등록 요건으로 명시하고 창작 과정 기록을 권고했다.
전자신문
현행 저작권법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AI 학습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진단과 함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산업·창작자 공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 2025-01-10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화 입법 추진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로 권리자 추적·구제 기반 마련
산업 진흥과 창작자 보호가 공존하는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2025-06-13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저작권 등록 요건으로 제시
창작 과정 영상 기록 권고로 분쟁 대비 자료 확보 안내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및 영문본 공개
한국저작권위원회 · 2025-06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위험 유형과 예방 방법 안내
창작자·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사전 대응 체계 제시
국문·영문본 공개로 국내외 이용자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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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상 없는 학습데이터 이용에 반대하며 권리유보·보상 체계와 출처 공개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안정적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명확한 TDM 면책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산업 진흥과 창작자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가이드라인·법 개정을 추진
주요 요구사항
뉴스·콘텐츠의 무단 학습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과 제도 정비를 병행 요구
주요 요구사항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확대를 기대하나 결과물의 저작권 안정성과 윤리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TDM 면책 범위를 비영리·공익으로 한정할지 상업적 학습까지 포함할지를 둘러싼 대립
창작자·저작권자 vs AI 기업
학습데이터 목록·출처 공개 의무화가 권리자 구제에 필요한지,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충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vs AI 기업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학습의 뉴스 무단 이용 여부와 침해 사례 특정 책임을 둘러싼 법정 분쟁
언론·콘텐츠 업계 vs AI 기업
비영리·공익 TDM은 면책하되 상업적 학습은 권리유보(opt-out)와 보상 체계를 전제로 허용하고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를 의무화한다.
국제 선례: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TDM 권리유보·EU AI Act 학습데이터 개요 공개 의무
비향수 목적의 정보 해석을 폭넓게 면책해 상업적 AI 학습을 권리자 동의·보상 없이 허용한다.
국제 선례: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비향수 목적 면책·싱가포르의 광범위 TDM 면책
별도 면책 입법 없이 공정이용 해석과 가이드라인, 분쟁 사례 축적으로 사안별 대응한다.
국제 선례: 미국의 사안별 공정이용 판단 및 뉴욕타임스 v. OpenAI 등 진행 중 소송
권고안 (Primary Option)
한국 콘텐츠산업 매출이 161조원을 넘고 AI 활용률이 32%에 이르는 상황에서 창작 생태계와 AI 산업을 동시에 지키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광범위 면책이나 입법 유보 모두 부적절하다.
비영리·공익 TDM 면책으로 연구·공익 활용을 보장하되 상업적 학습은 권리유보와 보상,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를 전제로 허용하는 절충안이 EU 모델 및 독일·국내 침해 인정 추세와 정합적이며, 이미 발의된 김태선 의원안과 문체부의 학습데이터 공개 추진 방침을 결합해 입법 실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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