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 생성형 AI 결과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
2026-01-21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어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가 발생하며, 딥페이크는 명확한 가시적 표시만 허용되고 정부는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26-09-26 출처 점검: 법령 5건에 law.go.kr 원문 링크와 조문 번호를 달고, 확인 불가능한 2024-2025년 딥페이크 통계와 EU 시행일을 정부 합동 자료 기준 수치로 바로잡거나 삭제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5년 1월 21일 공포)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핵심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워터마크 같은 기계 판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 표시만 허용된다(법 제31조).
사전고지 의무(제31조제1항) 위반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고, 표시 의무(제31조제2항·제3항)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3조).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전면 금지하고(제82조의8제1항, 2023년 12월 28일 신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외 기간에는 AI 생성 사실 표시를 의무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9월 기준 누적 1만305건으로 2021년 대비 439% 늘어나는 등 표시 의무 강화의 사회적 필요성은 분명하나, 표시 기술 표준 미비와 스타트업 부담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상태: 2025년 1월 21일 공포(법률 제20676호), 2026년 1월 22일 시행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함(제1항)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함(제2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하며,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 가능(제3항)
고지·표시의 구체적 방법과 예외는 시행령에 위임(제4항)
제1항의 사전고지 의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되며(제43조제1항제1호), 제2항·제3항의 표시 의무 위반은 실태조사·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제40조, 제43조제1항제3호)
상태: 2026년 1월 21일 제정(대통령령 제36053호), 2026년 1월 22일 시행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함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딥페이크 고지·표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함
상태: 2023년 12월 28일 신설, 현행 법령은 2026년 4월 22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제1항)
제1항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5조제4항제5호)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드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함(제2항)
상태: 2026년 3월 10일 타법개정, 2026년 9월 11일 시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금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근거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편집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시정요구의 법적 근거
상태: 2020년 3월 24일 본조신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소지·구입·시청 처벌 신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3항)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4항, 2024년 10월 16일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건수 연도별 추이 (급증세)
2020년 473건 -> 2021년 1913건 -> 2022년 3574건 -> 2023년 7187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매년 2배 안팎으로 늘어나 표시 의무·삭제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24.7.18 인용) · 2020-2023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심의건수 (2024년 9월 기준 누적, 2021년 대비 증가율)
1만305건 (2021년 대비 439% 증가)
표시 의무 시행 이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심의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 표시·차단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AI 기본법 표시 의무 관련 과태료 상한 (사전고지 위반 직접 부과, 표시 의무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
3000만원 이하
표시 의무 위반이 즉시 과태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어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등 표시 의무가 발생하며, 딥페이크는 명확한 가시적 표시만 허용되고 정부는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YTN 사이언스
AI 기본법 시행으로 표시 의무 등 신뢰 기반이 마련됐으나 표시 기술 표준 미비와 스타트업 컴플라이언스 부담, 진흥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산업계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다음/연합뉴스
과기정통부가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해 생성형·고영향 AI 산출물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계 판독 방식 선택 시 1회 이상 안내 제공을 규정했다.
한국일보
중앙선관위가 후보 이미지를 조작한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첫 고발 조치하며 선거 딥페이크 단속 의지를 명확히 했다.
헤럴드경제
2026년 지방선거 D-90일을 맞아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1390 신고 대응 체계를 안내했다.
ZDNet Korea
EU가 AI 생성 콘텐츠 표시·라벨링 행동강령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의 표시 의무 기준도 국제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1-22
최소 1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 운영으로 사업자 적응 지원
AI 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문의 안내
투명성 확보 의무 및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컨설팅 병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03-05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 제작·유포 전면 금지 단속(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90일 외 기간 선거 딥페이크에 AI 생성 사실 표시 의무 적용(제82조의8제2항)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고발(제255조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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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허위광고 피해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알기 쉬운 AI 생성 표시를 강하게 요구
주요 요구사항
표시 의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표준 미비와 컴플라이언스 비용·계도 기간 불확실성에 부담
주요 요구사항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의 균형을 목표로 표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안착시키려 함
주요 요구사항
표시 의무가 정보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길 바라면서도 창작·예술 표현의 위축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딥페이크 성범죄 폭증을 근거로 표시 의무와 처벌·삭제 체계의 대폭 강화를 촉구
주요 요구사항
산업계는 표시 기술 표준 미비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도 기간 연장과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딥페이크 피해 폭증을 근거로 표시 의무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집행을 요구해 규제 강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AI 콘텐츠 기업·플랫폼·스타트업 vs 디지털 성범죄·시민사회 단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예외 조항을 두고 창작·예술계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표시를 원하지만, 이용자·시민단체는 예외가 표시 회피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언론·창작자·예술계 vs 이용자·소비자(특히 청소년·노년층)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계도 중심의 점진적 시행을 추진하나, 선관위·방심위 등 집행 기관과 피해 대응 현장에서는 선거·성범죄 딥페이크에 대해 즉시 강제력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시행 속도에 이견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v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을 유지하면서 가이드라인·표준화와 안내지원센터 컨설팅으로 사업자 적응을 지원하고, 딥페이크·선거 영역만 별도로 강한 집행을 적용한다.
국제 선례: EU AI Act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라벨링 의무를 두고 단계적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C2PA 등 콘텐츠 출처·워터마크 국제 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채택·의무화하고, 플랫폼 단계의 자동 표시 검증과 표시 제거·훼손 금지를 명문화한다.
국제 선례: 중국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 명시적·암시적(워터마크·메타데이터) 라벨 표시를 규정으로 도입했고, 콘텐츠 출처 표준 C2PA에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삼성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적 딥페이크와 선거 딥페이크에 대해 계도 없이 표시 의무 위반 제재와 형사처벌·신속 삭제를 즉시 전면 적용하고, 일반 생성물은 계도를 유지하는 이원적 강화를 한다.
국제 선례: 미국은 연방 통일법은 없으나 다수 주가 선거 딥페이크 표시·금지법을 두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만적 AI 콘텐츠를 집행해 고위험 영역 우선 규율 방식을 취한다.
권고안 (Primary Option)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가 2020년 47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2024년 9월 기준 누적 1만305건(2021년 대비 439% 증가)으로 계속 급증하는 현실은 즉각적 보호가 시급한 영역이 분명함을 보여준다.
반면 표시 기술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생성물 전반에 일률적 과태료를 부과하면 스타트업 부담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도에 따라 집행 강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U와 중국 등 주요국이 표시·라벨링 표준 기반 규율로 수렴하는 만큼, 국내도 콘텐츠 출처 표준을 통해 국제 정합성과 기술적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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