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에 외국인력도 줄었다… 작년 고용허가제 입국 32% 급감
2026-01-14헤럴드경제
경기 침체로 2025년 E-9 입국자가 5만 3,171명으로 전년 대비 31.8% 급감. 제조업 입국 27.7% 감소, 반면 농축산업은 3.2% 증가. 네팔이 9,810명으로 최대 송출국.
2026-09-26 출처 점검: 통계 5건에 정부 원문 링크를 달고, 뉴스만 근거였던 통계 4건은 삭제했으며, 법령 개정일을 원문 기준으로 바로잡았다.
한국의 이민자 일자리 정책은 고용허가제(EPS)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2024년 역대 최대 16만 5천 명이었던 E-9 쿼터가 2025년 13만 명을 거쳐 2026년 8만 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경기 변동에 따른 조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5년 말 기준 278만 3,247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에 달하며, 다수의 중소기업이 내국인 구인난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변경 제한과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문제 등 인권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어, 노동허가제 전환 요구와 숙련인력 정주화 경로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태: 2003년 8월 16일 제정,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같은 날 시행)
고용허가제(EPS) 기본 프레임워크: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 하에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제18조: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취업활동 가능, 제18조의2에 따라 재고용 시 2년 미만 범위에서 1회 연장(통상 '4년 10개월' 체류로 불림)
제25조: 사업장 변경은 제18조 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 특례 연장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사용자 귀책사유 등 법정 사유는 횟수에서 제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연간 도입 규모를 심의·결정(2026년 E-9 쿼터 8만 명)
상태: 2007년 5월 17일 제정, 2025년 1월 31일 일부개정(법률 제20734호, 같은 날 시행)
법무부 주관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재 제4차: 2023-2027)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 지원(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의료지원)
외국인 및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규정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의무
상태: 1963년 3월 5일 제정, 2025년 7월 22일 일부개정(2026년 1월 23일 시행)
체류자격(비자) 종류의 근거를 규정(구체적 체류자격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함: E-9 비전문취업, E-7 전문인력, H-2 방문취업, E-8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별 세부 신설·개편(예: 신규 업종 확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짐
상태: 2008년 3월 21일 제정, 2025년 12월 30일 타법개정(같은 날 시행)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보육, 의료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소득 기준별 지원 체계
다문화가족 자녀 통합 지원
소관부처는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
상태: 1948년 12월 20일 제정, 2022년 9월 15일 일부개정(2022년 10월 1일 시행)
제7조(특별귀화 요건): 국익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일반귀화의 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 허가 가능
제10조(외국 국적 포기 의무): 귀화자는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체 가능
제12조 및 제13~15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 규정
국내 체류외국인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78만 3,247명(5.44%)
2025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와 전체 인구 대비 비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5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2024년)
16만 5천 명(2023년 12만 명 대비 37.5% 증가, 역대 최대)
2024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계획상 쿼터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2024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2025년)
13만 명(2024년 대비 21% 감소)
2025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계획상 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2025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2026년)
8만 명(업종별 쿼터 7만 명+탄력배정분 1만 명)
2026년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계획상 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2026
계절근로(E-8) 외국인력 배정 규모(2026년)
10만 9천 명(농업 8만 7,375명, 어업 6,725명 등)
2026년 농어촌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2026
헤럴드경제
경기 침체로 2025년 E-9 입국자가 5만 3,171명으로 전년 대비 31.8% 급감. 제조업 입국 27.7% 감소, 반면 농축산업은 3.2% 증가. 네팔이 9,810명으로 최대 송출국.
경향신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6년 E-9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 (2024년 16.5만 대비 51.5% 축소). 제조업 5만, 농업 1만, 어업 7천 배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미추진 결정.
한국경제
정부, E-7-3(기능인력) 비자 신설하여 용접·도장·금형(자동차·건설장비 제조), 도축 분야에 숙련 외국인력 취업 허용. 전문인력 비자 범위를 산업 현장으로 확대.
세계일보
2025년 E-9 쿼터 13만 명으로 결정. 탄력배정 물량 2만→3.2만으로 확대하여 업종별 수요 변동에 대응. 건설업 쿼터 6천→2천으로 대폭 축소.
중부일보
KBIZ 조사: SME의 82.6%가 내국인 채용 불가로 외국인 고용. 내국인의 제조·산업 기피율 92.9%로 역대 최고. 97.8%의 기업이 허용 쿼터 미만으로 외국인 고용 중.
법무부 · 2023
경제·지역 발전을 위한 이민 활용 확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으로 예측가능성 제고
시민과 이민자가 공존하는 사회통합 추진
이민자 인권 존중 사회 실현
글로벌 수준의 이민행정 인프라 구축
고용노동부 · 2024-2025
외국인 근로자 숙련 형성 강화 및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교한 인력 활용 체계 마련
장기근속 특례 및 F-2-R 비자로 영주권 경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25년 12월까지 종합 개편 완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주관) · 2025-12
E-9 쿼터 8만 명 (제조 5만, 농업 1만, 어업 7천, 건설 2천, 서비스 1천 + 탄력 1만)
E-8 계절근로 10만 9천 명으로 확대
조선업 특별쿼터 종료,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미추진
비전문 외국인력 총량 19만 1천 명(E-9/E-8/E-10)
서울시·고용노동부 · 2024-09 ~ 2025-02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운영
E-9 비자 활용, 24-38세 필리핀 정부 돌봄자격증 소지자
이용가구 90%가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강남구 집중(19.64%)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 본사업 전환 미추진 결정(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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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쿼터 유지·확대 요구, 내국인 구인난이 고용의 주된 이유이며 비용절감 목적이 아님을 강조
주요 요구사항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전환 요구, 사업장 변경 제한은 강제노동이며 ILO 협약 위반
주요 요구사항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점진적 제도 개선, 숙련인력 정주화 경로 확대와 쿼터 탄력 운영 병행
주요 요구사항
이민정책 총괄 조정, 경제적 이민 활용과 체류질서 유지의 균형 추구
주요 요구사항
사업장 변경 제한이 현대판 강제노동이며, 외국인 산재사망률이 내국인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지적이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는 주장
주요 요구사항
사업장 변경 자유 vs 고용허가제 유지: 민주노총·이주민 단체는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나, 정부는 제도 안정성과 중소기업 인력 이탈 방지를 이유로 제한적 유연화만 수용
민주노총·이주민 인권단체 vs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E-9 쿼터 규모: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쿼터 유지·확대를 요구하나,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8만 명으로 축소
중소기업중앙회 vs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위원회
숙련인력 정주화 범위: 산업계는 광범위한 정주화 경로를 원하나, 시민사회 일부는 저임금 노동 고착화 우려, 정부는 점수제(E-7-4) 기반 선별적 확대 추진
산업계 vs 시민사회 vs 법무부·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확대 여부: 맞벌이 가구 및 여성계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확대를 요구하나, 노동계는 내국인 돌봄노동자 처우 악화 우려, 정부는 본사업 미추진 결정
여성단체·맞벌이 가구 vs 돌봄노동자·노동계 vs 고용노동부
현행 고용허가제(EPS)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권역 내 이동 허용, 숙련인력 정주화 경로 강화(E-7-4 확대, F-2-R) 등 제도 내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제 선례: 일본의 기능실습제도→특정기능 제도 전환이 유사한 단계적 개선 사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전환 대신 비자 체계 개편으로 대응.
현행 사용자(고용주) 중심 고용허가제를 노동자 중심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시점부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권을 부여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국제 선례: 캐나다 TFWP는 2024년 고임금 외국인의 이직 자유를 확대했으나, 동시에 저임금 분야 쿼터를 축소(10%)하여 내국인 보호와 균형. 완전한 자유이동은 EU 역내에서만 사례 존재.
비숙련(E-9)·반숙련(E-7-3)·숙련(E-7-4)·고숙련(E-7) 등 숙련도에 따른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권리(사업장 변경, 가족 초청, 정주화)를 차등 부여하여 단계적 상향 경로를 마련합니다.
국제 선례: 일본의 특정기능(SSW) 1호→2호 체계가 대표적. SSW-1(5년, 가족 불가)→SSW-2(장기체류, 가족 초청 가능)로 숙련도에 따른 차등 권리 부여. 2025년 19개 업종으로 확대.
인구 감소 지역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 정주 인센티브(주거 지원, 한국어 교육, 자녀 교육, 조기 영주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민 수요를 직접 관리하는 분권형 모델을 도입합니다.
국제 선례: 캐나다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이 대표 사례. 각 주정부가 자체 기준으로 이민자를 선발·추천하며, 전체 경제이민의 약 30%를 차지. 호주의 지역 비자(491/494)도 유사 모델.
종합 위험도
보통현행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2007헌마1083, 2020헌마395)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2020헌마395에서 3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재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근로환경권으로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입니다(2014헌마367).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보통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및 사유 제한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나,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다만 반대의견(3인)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제한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낮음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근로환경권은 외국인에게도 적용. 임금청구권, 퇴직금청구권은 헌법적 보호 대상(2014헌마367). 산업재해 사망 위험이 내국인보다 높다는 통계가 이 권리의 실질적 침해 소지를 시사.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통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례. 실질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 현행 E-9 사업장 변경 제한도 사실상 차별적 취급이라는 비판 존재.
현재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2020헌마395의 3인 위헌 의견, 외국인 산재사망 위험이 내국인보다 높다는 통계, ILO 강제노동 협약과의 충돌 등 새로운 논거가 축적되고 있어 향후 재도전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변경 불허로 인한 사망·부상 사례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비용 추정
숙련도 기반 다층 비자 체계 도입 시 초기 5년간 연 1,500억~2,500억 원 추가 재정 소요 추정 (평가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강화, 지자체 정주 지원 포함)
현행 고용허가제 대비 비자 단계별 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나,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중장기적 효율화 가능. 중소기업의 경우 숙련인력 장기 고용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절감 효과로 순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외국인근로자법 개정 시 규제영향분석 필수. 주요 분석 대상: (1) 사업장 변경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이탈 영향, (2) 숙련도 평가 체계의 기업 부담, (3) 정주화 확대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 (4) 지자체 인프라 구축 비용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 고용노동부 |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 고용노동부 |
| 고시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운영 고시 개정 | - | 법무부 |
| 지침 |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특별관리 지침 | - | 고용노동부 |
소요 예산
연간 약 1,500억~2,500억 원 (숙련도 평가 시스템 500억, 산업안전 강화 300억, 한국어·직업교육 400억, 지자체 정주지원 300억~1,300억)
소요 인력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검정 인력 200명 이상 증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자격 심사 인력 100명 이상 증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인프라(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육, 주거지원)는 수도권 대비 현저히 부족. 인구감소지역 정주 인센티브 실효성을 위해 지자체 역량 강화 선행 필요.
권고안 (Primary Option)
현행 고용허가제의 단순 보완만으로는 산업재해 사망률 격차, 사업장 변경 제한에 따른 인권 문제, 미등록 체류자 양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급격한 노동허가제 전환은 중소기업 인력 이탈과 산업계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숙련도 기반 다층 비자 체계는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E-7-3, E-7-4, F-2-R 경로를 체계화하면서, 비숙련 단계에서도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고 상위 단계로의 이행 경로를 명확화하여 중소기업과 노동자 양측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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