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파'에 외국인력도 줄었다… 작년 고용허가제 입국 32% 급감
2026-01-14헤럴드경제
경기 침체로 2025년 E-9 입국자가 5만 3,171명으로 전년 대비 31.8% 급감. 제조업 입국 27.7% 감소, 반면 농축산업은 3.2% 증가. 네팔이 9,810명으로 최대 송출국.
한국의 이민자 일자리 정책은 고용허가제(EPS)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2024년 역대 최대 16만 5천 명이었던 E-9 쿼터가 2026년 8만 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경기 변동에 따른 조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5년 말 기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4%에 달하며, 중소기업의 82.6%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 제한, 산업재해 사망률 2.4배 격차 등 인권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어, 노동허가제 전환 요구와 숙련인력 정주화 경로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쿼터 유지·확대 요구, 내국인 구인난이 고용의 주된 이유이며 비용절감 목적이 아님을 강조
주요 요구사항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전환 요구, 사업장 변경 제한은 강제노동이며 ILO 협약 위반
주요 요구사항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점진적 제도 개선, 숙련인력 정주화 경로 확대와 쿼터 탄력 운영 병행
주요 요구사항
이민정책 총괄 조정, 경제적 이민 활용과 체류질서 유지의 균형 추구
주요 요구사항
사업장 변경 제한이 현대판 강제노동이며, 외국인 산재사망률 2.4배 격차는 구조적 차별의 결과
주요 요구사항
사업장 변경 자유 vs 고용허가제 유지: 민주노총·이주민 단체는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나, 정부는 제도 안정성과 중소기업 인력 이탈 방지를 이유로 제한적 유연화만 수용
민주노총·이주민 인권단체 vs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E-9 쿼터 규모: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쿼터 유지·확대를 요구하나,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8만 명으로 축소
중소기업중앙회 vs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위원회
숙련인력 정주화 범위: 산업계는 광범위한 정주화 경로를 원하나, 시민사회 일부는 저임금 노동 고착화 우려, 정부는 점수제(E-7-4) 기반 선별적 확대 추진
산업계 vs 시민사회 vs 법무부·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확대 여부: 맞벌이 가구 및 여성계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확대를 요구하나, 노동계는 내국인 돌봄노동자 처우 악화 우려, 정부는 본사업 미추진 결정
여성단체·맞벌이 가구 vs 돌봄노동자·노동계 vs 고용노동부
상태: 2003년 제정, 시행령 2024-10-29 개정
고용허가제(EPS) 기본 프레임워크: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 하에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E-9 비자 최대 4년 10개월 체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사용자 귀책사유 등 법정 사유에 한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연간 도입 규모 결정 (2026년 E-9: 8만 명)
장기근속 특례(E-9 장기근속 특례): 직업훈련 이수 시 재입국 취업 허용
상태: 2007년 제정, 2025-01-31 개정(법률 제20734호)
법무부 주관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재 제4차: 2023-2027)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 지원(한국어 교육, 문화교육, 의료지원)
외국인 및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규정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의무
상태: 1963년 제정, 시행령 2024-10-29 개정
모든 체류자격(비자) 정의: E-9(비전문취업), E-7(전문인력), H-2(방문취업), E-8(계절근로) 등
2024년 E-7 하위 범주 신설: 항공기 제조, 요양보호사, 송전 분야
2025년 E-7-3(기능인력) 비자 신설: 용접·도장·금형·도축 분야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 265만 명 관리
상태: 2008년 제정, 2025-10-01 개정 시행 예정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보육, 의료 지원
방문교육 서비스 소득 기준별 지원 체계
다문화가족 자녀 통합 지원
상태: 1948년 제정, 최근 개정
우수 외국인재 귀화 요건 완화: 국익 기여 시 거주기간 면제
외국 국적 포기 기간 6개월→1년으로 연장
복수국적 허용 확대: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체
재외동포(F-4) 영주자격 취득 요건 완화 (2년 이상 체류+소득 요건)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78만 3,247명 (5.4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5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취업자 약 101만 명, 고용률 64.7%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2024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 추이
2024년 16.5만 → 2025년 13만 → 2026년 8만 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 2024-2026
E-9 실제 입국자 수 (전년 대비 감소율)
2025년 5만 3,171명 (전년 대비 31.8% 감소)
헤럴드경제 · 2025
중소기업 내국인 구인난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 비율
82.6% (비용 절감 목적은 13.4%에 불과)
중소기업중앙회(KBIZ) 실태조사 · 2025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총 노동비용
302만 4천 원 (기본급 209만 8천+초과근로 42만 5천+숙식 50만 1천)
경기일보/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2024
외국인 산업재해 사망자 수 및 내국인 대비 사망률
114명 사망, 전체 인력의 3.4%이나 사망자의 8.2% 차지 (내국인 대비 2.4배)
한국경제/강득구 의원실 · 2024
계절근로제(E-8) 도입 규모
2026년 10만 9천 명 (전년 대비 1만 3천 명 증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2026
헤럴드경제
경기 침체로 2025년 E-9 입국자가 5만 3,171명으로 전년 대비 31.8% 급감. 제조업 입국 27.7% 감소, 반면 농축산업은 3.2% 증가. 네팔이 9,810명으로 최대 송출국.
경향신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6년 E-9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 (2024년 16.5만 대비 51.5% 축소). 제조업 5만, 농업 1만, 어업 7천 배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미추진 결정.
한국경제
정부, E-7-3(기능인력) 비자 신설하여 용접·도장·금형(자동차·건설장비 제조), 도축 분야에 숙련 외국인력 취업 허용. 전문인력 비자 범위를 산업 현장으로 확대.
세계일보
2025년 E-9 쿼터 13만 명으로 결정. 탄력배정 물량 2만→3.2만으로 확대하여 업종별 수요 변동에 대응. 건설업 쿼터 6천→2천으로 대폭 축소.
중부일보
KBIZ 조사: SME의 82.6%가 내국인 채용 불가로 외국인 고용. 내국인의 제조·산업 기피율 92.9%로 역대 최고. 97.8%의 기업이 허용 쿼터 미만으로 외국인 고용 중.
법무부 · 2023
고용노동부 · 2024-20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주관) · 2025-12
서울시·고용노동부 · 2024-09 ~ 2025-02
현행 고용허가제(EPS)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권역 내 이동 허용, 숙련인력 정주화 경로 강화(E-7-4 확대, F-2-R) 등 제도 내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제 선례: 일본의 기능실습제도→특정기능 제도 전환이 유사한 단계적 개선 사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전환 대신 비자 체계 개편으로 대응.
현행 사용자(고용주) 중심 고용허가제를 노동자 중심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 시점부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권을 부여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합니다.
국제 선례: 캐나다 TFWP는 2024년 고임금 외국인의 이직 자유를 확대했으나, 동시에 저임금 분야 쿼터를 축소(10%)하여 내국인 보호와 균형. 완전한 자유이동은 EU 역내에서만 사례 존재.
비숙련(E-9)·반숙련(E-7-3)·숙련(E-7-4)·고숙련(E-7) 등 숙련도에 따른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각 단계별 권리(사업장 변경, 가족 초청, 정주화)를 차등 부여하여 단계적 상향 경로를 마련합니다.
국제 선례: 일본의 특정기능(SSW) 1호→2호 체계가 대표적. SSW-1(5년, 가족 불가)→SSW-2(장기체류, 가족 초청 가능)로 숙련도에 따른 차등 권리 부여. 2025년 19개 업종으로 확대.
인구 감소 지역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 정주 인센티브(주거 지원, 한국어 교육, 자녀 교육, 조기 영주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민 수요를 직접 관리하는 분권형 모델을 도입합니다.
국제 선례: 캐나다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이 대표 사례. 각 주정부가 자체 기준으로 이민자를 선발·추천하며, 전체 경제이민의 약 30%를 차지. 호주의 지역 비자(491/494)도 유사 모델.
종합 위험도
보통현행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2007헌마1083, 2020헌마395) 합헌 결정을 받았으나, 2020헌마395에서 3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재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근로환경권으로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입니다(2014헌마367).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보통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및 사유 제한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나,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다만 반대의견(3인)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제한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낮음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근로환경권은 외국인에게도 적용. 임금청구권, 퇴직금청구권은 헌법적 보호 대상(2014헌마367). 산업재해 사망률 2.4배 격차는 이 권리의 실질적 침해 소지.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통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례. 실질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 현행 E-9 사업장 변경 제한도 사실상 차별적 취급이라는 비판 존재.
현재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2020헌마395의 3인 위헌 의견, 외국인 산재사망률 2.4배 격차 데이터, ILO 강제노동 협약과의 충돌 등 새로운 논거가 축적되고 있어 향후 재도전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변경 불허로 인한 사망·부상 사례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비용 추정
숙련도 기반 다층 비자 체계 도입 시 초기 5년간 연 1,500억~2,500억 원 추가 재정 소요 추정 (평가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강화, 지자체 정주 지원 포함)
현행 고용허가제 대비 비자 단계별 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나,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중장기적 효율화 가능. 중소기업의 경우 숙련인력 장기 고용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절감 효과로 순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외국인근로자법 개정 시 규제영향분석 필수. 주요 분석 대상: (1) 사업장 변경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 이탈 영향, (2) 숙련도 평가 체계의 기업 부담, (3) 정주화 확대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 (4) 지자체 인프라 구축 비용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 고용노동부 |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 고용노동부 |
| 고시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운영 고시 개정 | - | 법무부 |
| 지침 |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특별관리 지침 | - | 고용노동부 |
소요 예산
연간 약 1,500억~2,500억 원 (숙련도 평가 시스템 500억, 산업안전 강화 300억, 한국어·직업교육 400억, 지자체 정주지원 300억~1,300억)
소요 인력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검정 인력 200명 이상 증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자격 심사 인력 100명 이상 증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인프라(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육, 주거지원)는 수도권 대비 현저히 부족. 인구감소지역 정주 인센티브 실효성을 위해 지자체 역량 강화 선행 필요.
권고안 (Primary Option)
현행 고용허가제의 단순 보완만으로는 산업재해 사망률 격차, 사업장 변경 제한에 따른 인권 문제, 미등록 체류자 양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급격한 노동허가제 전환은 중소기업 인력 이탈과 산업계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숙련도 기반 다층 비자 체계는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E-7-3, E-7-4, F-2-R 경로를 체계화하면서, 비숙련 단계에서도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고 상위 단계로의 이행 경로를 명확화하여 중소기업과 노동자 양측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