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 법사위 통과
2024-09-25SBS
허위영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소지·시청 처벌 신설이 입법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
2024년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한 대학·학교 단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9월 26일과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처벌하고, 제작자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자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이 낮고 1심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 실질적 처벌 강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며 피의자의 80% 이상이 10대로, 청소년 가해·피해 동시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소지·시청 처벌의 엄정한 집행과 집행유예 편중 개선, 신속한 삭제 지원을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위장수사 확대와 집중 단속으로 검거를 늘리되 해외 플랫폼 비협조와 수사중지 문제 해소를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과태료 신설과 삭제 의무 강화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기술적 한계를 들어 신중한 적용을 주장한다.
주요 요구사항
피해자 지원 체계 확대와 예방교육 의무화, 관계부처 합동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요구사항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처벌과 함께 교육·선도 병행을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처벌 강화와 양형 현실 간 괴리. 법정형은 상향되었으나 1심에서 초범 감경으로 집행유예 비율이 여전히 높아 실효성 논란이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및 여성단체 vs 경찰청·검찰
플랫폼 책임 부과 범위. 방통위의 과태료 신설·삭제 의무 강화와 사업자의 기술적 한계·표현의 자유 주장이 충돌한다.
여성가족부 vs 플랫폼·메신저 사업자
청소년 가해자 처벌과 선도 사이의 균형. 10대 가해 비중이 높아 엄벌론과 교육·재범방지 병행론이 대립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및 여성단체 vs 청소년 및 학교 현장
상태: 2024-10-16 시행 (2024년 9월 국회 통과 개정)
반포할 목적 요건을 삭제해 반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을 처벌
제작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죄를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 처벌
상태: 2024-11-14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를 별도 처벌 규정으로 신설
협박 사건 3년 이상 징역, 강요 사건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합성물을 처벌 대상에 포함
긴급 신분비공개 위장수사를 사전 승인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절차 정비
상태: 2024-10-16 시행 (신설)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한 자 처벌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시청한 자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시청·소지가 처벌되지 않던 종전 공백을 보완
상태: 2024-11-14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책무 강화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상담·삭제·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근거 정비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과 지원 범위 확대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 검거 인원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전년 동기 대비 검거 인원 47.8퍼센트 증가
3,557명 검거, 221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보도) · 2025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 집중단속 검거 및 구속 (2024년 8월 28일 ~ 2025년 3월 31일), 구속률 약 6퍼센트 수준
963명 검거, 59명 구속
경찰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뉴시스 보도) · 2025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 인원 중 10대 이상 청소년이 약 80퍼센트
682명 검거, 10대 비중 약 80퍼센트
경찰청 통계 (뉴스스페이스 보도) · 2024
딥페이크 성범죄 1심 판결 분석 (2020년 6월 25일 ~ 2024년 10월 15일, 판결문 152건), 가해자 159명 중 약 47퍼센트가 집행유예
집행유예 75명 (47.17퍼센트)
법원 1심 판결문 분석 (파이낸셜뉴스 보도) · 2025
2024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수, 센터 출범 이래 처음 1만명 초과 (전년 8,983명 대비 14.7퍼센트 증가)
10,305명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경향신문·프레시안 보도) · 2025
2024년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 건수 전년 대비 227.2퍼센트 급증, 피해자 96.6퍼센트가 여성
1,384건, 여성 96.6퍼센트
여성가족부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한국일보·경향신문 보도) · 2025
SBS
허위영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소지·시청 처벌 신설이 입법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
데일리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가중처벌하고 딥페이크 합성물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보도.
프레시안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305명으로 센터 출범 이후 처음 1만명을 넘었고 합성·편집 피해가 227퍼센트 급증했으며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여성가족부 보고서 분석.
파이낸셜뉴스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초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
뉴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간 집중 단속으로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으며 피의자의 절반가량이 10대로 나타났다는 보도.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 2024-11
방송통신위원회 · 2024-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2025-11
신설된 소지·시청 처벌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정비해 초범 감경 관행을 축소한다.
국제 선례: 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및 비동의 합성물 규제 강화 사례
방통위 추진안대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와 사업자 과태료를 법제화하고 해외 플랫폼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한다.
국제 선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의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 의무
10대 집중 현실을 반영해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피해자 보호를 병행한다.
국제 선례: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학교 연계 디지털 안전 교육
권고안 (Primary Option)
법정형 상향과 소지·시청 처벌 신설이 이미 입법되었으므로 추가 입법보다 집행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며, 검거 대비 낮은 구속률과 1심 집행유예 편중이 핵심 공백이다. 동시에 피의자·피해자가 10대에 집중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유포 통로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플랫폼 책임과 예방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