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산양 서식지 파괴 논란 지속
2024-02경향신문
설악산 오색~1,430m 구간 3.3km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연구자 28명이 산양과 함께 사업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이 사업이 산양의 서식지 및 번식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백두대간 생태축 단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토지 개발 사업이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로드킬 건수는 21,397건(2019)에서 79,278건(2023)으로 약 5배 급증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새만금 공항·제주 곶자왈 등 주요 개발 사업에서 서식지 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ASF 방역 울타리로 인한 산양 1,000여 마리 폐사 사태는 부처 간 정책 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야생생물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 등 10개 이상의 법률이 복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미흡하며, 미국 ESA의 서식지보전계획(HCP)이나 EU의 나투라 2000 네트워크와 같은 체계적 상쇄·보상 메커니즘이 부재합니다.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쿤밍-몬트리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체계 통합, 개발-보전 상쇄 제도 도입, 시민 참여 확대가 시급합니다.
법안 발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서식지 상쇄 제도 도입) 발의 준비 중,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대표발의 예정. 환경부 연구용역(2026 하반기) 결과를 반영한 법안 초안 작성 중
소관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예정
소위원회 심사
건설·개발 업계 및 환경단체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상당한 심사 기간 소요 예상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시행
다음 단계
환경부 '서식지 보전 상쇄 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발주 (2026 하반기 예정)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최우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개발 불허 원칙 견지
주요 요구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 추진, 보상 및 대안적 수익원 확보 요구
주요 요구사항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및 합리적 개발 허용 범위 확대, 보상적 보전 제도 도입
주요 요구사항
개발 우선 정책에 대한 감시 및 비판, 서식지 보전 확대 촉구
주요 요구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케이블카·공항·리조트)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의 직접 충돌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vs 환경부·환경단체
ASF 방역 울타리와 같이 타 부처 정책이 야생동물에 의도치 않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부처 간 정책 충돌
농림축산식품부 vs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생태자연도 등급 체계의 엄격한 적용 vs 지역 발전 수요 간 갈등, 제주 곶자왈 사례
제주도청 vs 환경단체·학계
상태: 2004년 제정, 2024년 개정(곰 사육 금지 조항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Ⅰ급(68종)·Ⅱ급(214종)으로 분류하여 총 282종 지정 관리
멸종위기종 포획·살해·채취·훼손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처벌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재지정(차기 재지정: 2027년 12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생태계 균형 유지 의무 규정
상태: 2024년 2월 20일 개정(법률 제20334호), 2025년 2월 21일 시행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의무화, 전략환경평가(SEA),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단계 체계
2024년 개정 핵심: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포함 시 주민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개최 허용
환경부 협의지침 2024년 7월 1일자 개정·시행
상태: 1991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4492호)
생태자연도 전국 등급 분류: 1등급(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도래지, 생태적 가치 우수 지역) → 개발 불허, 보전 우선
2등급(향후 보전가치 있는 지역, 1등급 완충지대), 3등급(조건부 개발 가능)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통한 엄격한 개발 제한 체계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상태: 2002년 제정, 수차례 개정
국토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자연환경보전지역 11.3%)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가장 엄격한 건축·개발 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 적용(보전지역 개발 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필수)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종수
282종 (Ⅰ급 68종, Ⅱ급 214종)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 2022
야생동물 로드킬 건수 (연간)
79,278건 (2020년 대비 5배 증가)
환경부 로드킬 정보시스템 · 2023
생태통로 설치 현황
564개소 (95%가 관리 미흡)
환경부 에코뱅크 · 2024
육상 보호구역 비율 (30x30 목표 대비)
약 18% (목표: 2030년 30%)
환경부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 2025
해양 보호구역 비율
1.84% (목표: 2030년 30%)
해양수산부 · 2025
ASF 방역 울타리로 인한 산양 폐사
약 1,022마리 (2023.11~2024.5)
녹색연합·국립공원공단 · 2024
경향신문
설악산 오색~1,430m 구간 3.3km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연구자 28명이 산양과 함께 사업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이 사업이 산양의 서식지 및 번식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백두대간 생태축 단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금강 하구 인근 간척지에 위치한 공항 부지에 멸종위기 Ⅰ급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 53종이 서식하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9.5~45.9건의 조류 충돌 위험이 예측되어 무안공항(연 0.07건)의 최대 6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울타리의 단계적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1단계로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등 생태적 고가치 지역 136.6km를 2026년부터 철거합니다. 전국 3,000km 이상의 울타리가 야생동물 이동을 차단하여 2023~2024년 겨울 산양 1,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투데이
제주도가 도유 곶자왈 부지를 각종 개발 사업에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52.92%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분류되어 개발이 금지되고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멸종위기 Ⅰ급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 2023년 12월 12일 국무회의 확정
환경부 · 2018년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 2024년 12월 26일
미국 서식지보전계획(HCP) 및 EU 나투라 2000 보상조치(Article 6(4))를 참고하여, 개발로 인한 서식지 손실을 다른 지역의 서식지 복원·확대로 상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국제 선례: 미국 ESA Section 10 부수적 포획 허가 및 서식지보전계획(HCP)이 대표적. 서식지 지정 종이 그렇지 않은 종보다 회복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EU는 Article 6(4)에서 '압도적 공익'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조치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
현재 10개 이상 법률에 걸쳐 복수 부처가 분산 관리하는 보호구역 체계를 통합하여, 단일 컨트롤타워 하에 중복 지정(37%) 해소 및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제 선례: EU 나투라 2000 네트워크가 회원국 간 통합 관리 체계의 대표 사례. 1,000종 이상, 230개 서식지 유형을 단일 프레임워크 아래 관리하며 세계 최대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운영 중.
현행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를 넘어, 지역 단위의 전략적 서식지 평가(Strategic Habitat Assessment)를 도입하여 개별 사업 승인 전에 지역 전체의 생태적 수용 능력을 사전 평가합니다.
국제 선례: EU 전략환경평가(SEA) 지침(2001/42/EC)이 계획·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대표적 체계. 영국은 National Habitat Network Mapping을 통해 전국 서식지 네트워크를 공간적으로 분석.
미국 ESA의 시민소송(citizen suit) 조항을 참고하여,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종의 법적 당사자성 인정을 검토합니다.
국제 선례: 미국 ESA는 '누구든지(any person)'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소송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 일본은 이러한 시민 참여 법적 경로가 부재하여 법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종합 위험도
보통서식지 보호 강화는 헌법 제35조 환경권, 제120조 제2항 자원관리 의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개발 제한 강화는 헌법 제23조 재산권(특히 토지재산권)과 직접 충돌하며,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제한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법·국토계획법 등 10개 이상 법률 간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높음보호구역 지정 확대(현행 18% → 30% 목표)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개발 전면 금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특히 사유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사실상 수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헌법 제23조 제3항)이 수반되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보통국토의 효율적·균형적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식지 보전은 국토 보전 목적에 해당하나,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발전 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율적·균형적 이용'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
낮음서식지 보전 정책은 환경권 실현에 직접 기여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쿤밍-몬트리올 30x30 목표는 국제 조약상 의무로서 추가적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보호구역 확대 및 개발 제한 강화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이 높은 확률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 99헌바122(그린벨트 한정 위헌) 판례에 비추어, 사유지에 대해 사적 이용 가능성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식지 상쇄 제도 도입 시에도 상쇄 의무의 과도한 부담이 건설 업계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비용 추정
향후 5년간 총 약 3.2조 원 (보호구역 확대 + 서식지 복원 + 상쇄 제도 구축)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전략적 서식지 평가 도입 시 개발사업자의 평가 비용이 현행 대비 3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사업(1,000억 원 이상) 기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현행 5~10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증가하며, 평가 기간도 6개월~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식지 상쇄 의무 부과 시 사업비의 1~5%에 해당하는 상쇄 비용이 추가됩니다.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서식지 상쇄 제도 도입에 대한 예비 규제영향분석 결과, 개발사업자의 연간 추가 비용은 약 2,000~3,000억 원(사업비의 1~5%)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서식지 파괴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손실(연 약 8,000억~1.2조 원 추정)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생태계 보전 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연 약 3,000~5,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순 사회적 편익은 양(+)으로 평가됩니다.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서식지 상쇄 조항) | 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이내 | 환경부 |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략적 서식지 평가 도입) | 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이내 | 환경부 |
| 부령 | 서식지 상쇄 이행 및 모니터링 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 | 환경부 |
| 고시 | 생태적 등가성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 | 시범사업 착수 전 | 환경부 (국립생태원 협력) |
| 고시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관리·보전 강화 기준 | 2027년 | 환경부 |
| 지침 | 보호구역 통합관리 운영 지침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 환경부 |
| 조례 | 지방자치단체별 생태보전지역 관리 조례 정비 | 2028년 | 각 시·도 |
소요 예산
연간 420~780억 원 (2026-2030), 총 3.2조 원. 재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0%, 일반회계 30%, 생태보전협력금 15%, 서식지 상쇄 이행 기금 15%
소요 인력
환경부 서식지보전과 신설 (25명), 국립생태원 등가성 평가 전문인력 (40명), 각 지방환경청 서식지 평가·모니터링 인력 (6개청 x 10명 = 60명), 국립공원공단 생태통로 관리 인력 (30명), 환경영향평가 전략평가 전문인력 (20명). 총 약 175명 신규 인력 필요
보호구역 관리의 중앙-지방 간 격차가 심각합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나, 도립·군립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자체 관리 인력·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환경 전담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한 곳이 많아 환경영향평가 검토, 보호구역 관리, 불법 행위 단속 역량이 미흡합니다. 제주도·강원도 등 자연환경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수요와 개발 압력이 동시에 높아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현행 법체계에서 개발과 보전은 이분법적으로 충돌하며, 이를 조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부재합니다. 서식지 상쇄 제도는 개발자에게 예측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면서 서식지 총량을 유지하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며, 전략적 서식지 평가와 병행할 경우 누적 영향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HCP 모델이 서식지 지정 종의 회복률을 2배 이상 높인 실증적 성과가 있어 한국형 적용의 근거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