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겪었다
2024-06-06한국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스타트업 64.3%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경험. 시장 진입 규제(49.7%)와 노동 규제(49.0%)가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로 지목됨.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이 글로벌 8위로 도약하고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규제로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확대, 벤처투자법 개정(연대책임 금지), 벤처 4대 강국 전략 등을 추진 중이나, 금산분리 규제로 인한 CVC 투자 제한,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성장 단계별 규제 급증, 금융 샌드박스의 기존 금융사 편중(79%) 등 구조적 문제가 잔존합니다. 스타트업 규제 개혁은 헌법 제119조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 민주화 간 균형,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 간 조화를 요구하며, 단계적·증거 기반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의안발의
2025년 11월 11일
위원회 상정
2025년 9월 25일
위원회 의결
2025년 9월 25일
대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5년 9월 25일
법사위 상정
2025년 11월 6일
법사위 의결
2025년 11월 6일
수정가결
본회의 부의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의결
2025년 11월 13일
원안가결
정부 이송
2025년 11월 21일
공포
2025년 12월 2일
제21155호
233
찬성
1
반대
3
기권
재적 298명 중 237명 투표
다음 단계
시행령 제정 완료 및 공포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 환경 조성 요구
주요 요구사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규제 혁신의 주무 부처
주요 요구사항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확대 주장
주요 요구사항
혁신 촉진과 소비자 보호·공정 경쟁의 균형 요구
주요 요구사항
금융 안정성·시장 공정성과 혁신 촉진 간 균형 추구
주요 요구사항
규제 완화 속도와 범위: 스타트업계는 포괄적·신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나, 규제 기관과 시민사회는 소비자 보호·금융 안정·공정 경쟁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주장
스타트업·벤처기업 vs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vs 소비자단체
금산분리와 CVC 투자: 대기업은 CVC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주장하나, 시민사회는 경제력 집중 심화와 스타트업 종속화를 우려
대기업·CVC vs 시민사회·공정거래위원회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식: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기준 완화와 규제 격차 축소를 요구하나, 중소기업 보호론자들은 대기업 진입 방지를 위한 규제 유지를 주장
성장 기업(중소→중견 전환 기업) vs 중소기업 보호론자 vs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 수혜 편중: 금융 샌드박스에서 기존 금융사(79%)가 혜택을 독점하고 스타트업(10%)은 소외되는 구조적 불균형
핀테크 스타트업 vs 기존 금융회사 vs 금융위원회
상태: 2025-01-21 일부개정 (제20708호), 시행령 2026-01-01 시행
창업기업 정의: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보육시설, 자금, 멘토링 등 통합 지원
2026년 시행령 개정: 창업 제외 사유 해소 시 7년 내 창업기업 재인정 가능
해외 창업 한국 국적자 지원 근거 신설
상태: 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명칭 변경: 특별조치법→특별법)
일몰 조항 폐지: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전환
벤처기업확인 제도 및 스톡옵션 제도 운영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법적 근거 신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휴직·겸직 범위 확대 (과학기술→전 분야)
2025년 시행령 개정: 스톡옵션 시가 하회 발행 한도 5억→20억 원 상향
상태: 2025-12-03 국회 본회의 통과
연대책임 금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관행 법적 금지 (행정지도→법률 격상)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조합원 동의 시 AI·딥테크 등 장기 투자를 위해 10년 연장 가능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 벤처투자 참여 가능
투자의무기간 연장: 개인투자조합·액셀러레이터 등 3년→5년
상태: 2019년 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규제자유특구: 지역 혁신을 위한 규제 면제 구역 지정
실증특례(demonstration exemption) 및 임시허가(temporary permit) 제도
4대 샌드박스 트랙 운영: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특구(중기부)
충남 특구 연료전지, 전북 특구 초소형전기차 등 법령 정비 사례 도출
상태: 2025년 국무회의 의결, 2026년 5월경 시행 예정
실증특례 기간 연장: 최대 2+2년→4+2년(최대 6년)
임시허가 기간 연장: 최대 2+2년→3+2년(최대 5년)
특례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 강화: 규제 기관의 법률 개정 의무 법제화
유사 사례 신속 심사: 기 승인 특례와 유사한 신청 건 심사 간소화
특례 효력 연속성: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사업 공백 방지
스타트업 규제 어려움 경험 비율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64.3%의 스타트업이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경험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4
연간 창업기업 수
2024년 118만 2,905개 (전년 대비 4.5%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 2024
벤처투자 신규 투자액
2024년 11.9조 원 (전년 대비 9.5% 증가, 2021년 이후 첫 반등)
중소벤처기업부 · 2024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 (4대 트랙 합산)
약 2,080건 (산업융합 829건, 금융혁신 500건 등)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 2025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세계 8위 (역대 최고, 싱가포르 9위·도쿄 11위 추월)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 2025
벤처기업 고용 인원
약 93만 5,000명 (4대 그룹 합산 74만 6,000명 상회)
정책브리핑 · 2023
창업기업 5년 생존율
33.8% (OECD 평균 45.4% 대비 현저히 낮음)
Statista / OECD · 2024
금융 샌드박스 스타트업 배분 비율
기존 금융사 79%, 스타트업 10%, 핀테크 4.3%
한국경제 · 2025
한국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스타트업 64.3%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경험. 시장 진입 규제(49.7%)와 노동 규제(49.0%)가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로 지목됨.
한국경제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최고 인큐베이터이나, 한국 고유의 금산분리 관련 CVC 규제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
서울경제
개정 벤처투자법 국회 통과. 창업자 연대보증 요구 관행을 법률로 금지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적격기관투자자 범위 확대 등 포함.
서울경제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이 된 기업의 68%가 고용·투자 축소. 자산 500억 원 이상 시 185개 규제 적용되며,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심화.
헤럴드경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유사 사례 신속 심사 도입, 법령 정비 의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범부처) · 2023-08-30
중소벤처기업부 · 2025-12
중소벤처기업부 외 111개 기관 · 2026-01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 2024
신산업 분야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스타트업이 사전 허가 없이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 선례: 영국 FCA가 2016년 세계 최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2021년 상시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50개국 이상이 벤치마킹. 핀테크 분야에서 참여 기업의 투자 유치율이 유의미하게 증가.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 만료 전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며, 스타트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심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국제 선례: 싱가포르 MAS는 일반 샌드박스 외에 저위험 프로젝트용 'Sandbox Express'(21일 승인)와 재정 지원이 포함된 'Sandbox Plus'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접근성을 높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급격히 증가하는 규제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규제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국제 선례: EU는 2024년 'Startup Nations Standard'를 통해 기업 설립 1일, 100유로 이내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완화를 권고. '28번째 체제' 제안으로 EU 차원의 통합 기업 지위를 검토 중.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를 활성화하고, M&A 시장을 통한 스타트업 엑시트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국제 선례: 이스라엘은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 주도로 민관 협력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며, 2024년 신규 요즈마 펀드·스타트업 펀드·벤처 인큐베이터 펀드 3대 VC 이니셔티브를 출범. Google의 Wiz 인수($320억)에서 보듯 대기업 M&A가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스타트업이 업종·사업 모델별 적용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규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규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합니다.
국제 선례: 미국은 JOBS Act를 통해 스타트업 자금 조달 규제를 체계화하고, SEC 등록 중개인을 통한 크라우드펀딩(연간 $500만 한도)을 허용. 규제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접근성 제고.
종합 위험도
보통스타트업 규제 완화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적 자유·창의 존중 원칙에 부합하나, 동조 제2항의 경제 민주화·시장 지배 방지 의무와 긴장 관계에 놓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규정하며,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존중하되 국가의 규제·조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입법부의 정책 재량 범위 내에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비자 보호·공정 경쟁 등 공익 목적의 규제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 민주화)
보통스타트업 우대 규제 완화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대기업 CVC 규제 완화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경우 경제 민주화 원칙에 반할 수 있음
헌법 제11조 (평등권)
낮음스타트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는 합리적 분류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 가능성은 낮으나, 규제 혜택의 범위와 기간이 과도할 경우 문제 제기 가능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보통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영구적 규제 면제에 해당한다면, 법률에 의한 적법한 기본권 제한 원칙에 비추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 논란 가능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한적·단계적 규제 완화는 입법부의 정책 재량으로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례 기간의 과도한 연장, 금산분리 원칙의 전면적 완화, 소비자 보호 규제의 포괄적 면제 등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총 비용 추정
2026년 창업지원 사업 3.46조 원 + NEXT UNICORN 프로젝트 13.5조 원(2030년까지) + 모태펀드 출자 8,200억 원(2026년) 등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누적 매출 1.3조 원, 투자 유치 1.5조 원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
스타트업의 64.3%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을 경험하며, 시장 진입 규제(49.7%)와 노동 규제(49.0%)가 주요 부담 요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규제 수가 4개(자산 50~100억 원)에서 185개(자산 500억 원 이상)로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1,377개 기업이 졸업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규제영향분석(RIA)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KDI 규제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신규·강화 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RIA를 거쳤으며, 특례 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소비자 보호 비용이 분석되었습니다.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2026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
| 대통령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중 | 중소벤처기업부 |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중소벤처기업부 |
| 고시 | E-7 비자 요건 완화 관련 법무부 고시 | - | 법무부 |
| 지침 | 금융 샌드박스 스타트업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 | - | 금융위원회 |
소요 예산
2026년 창업지원 3.46조 원 + 모태펀드 출자 8,200억 원 + 샌드박스 R&D 48억 원 + 사업화 지원 7.8억 원
소요 인력
규제샌드박스 심사 인력 확충, 통합 디지털 플랫폼 운영 인력, 부처 간 규제 조정 전담 조직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나,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인력에 격차가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샌드박스 활용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지방 수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이행 격차도 존재합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기반으로 특례 기간 연장, 법령 정비 의무화, 스타트업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금융 샌드박스의 스타트업 편중 문제를 해결하면 단기간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금산분리 완화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므로, 중장기 과제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