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4.5일제 시범사업 도입 내년 예산 324억 편성
2025-12-14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2026년 예산에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324억 원을 편성하고 모범 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26년 324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 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 원)로 구성된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년 1,865시간 수준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130시간 이상 웃돌아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생명·안전 업무와 산재 고위험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노사 합의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을 지원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입법을 2026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찬성하나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와 비용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과 비용 분담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아이슬란드(노동자 약 90%가 주 36시간, 생산성 유지)와 영국 4 Day Week 시범사업(61개사 중 92% 지속, 번아웃 71% 감소)은 점진적·노사합의 기반 도입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주 4.5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시범사업과 입법으로 단계적 확산 설계
주요 요구사항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주 4.5일제 및 주 4일제 지지
주요 요구사항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일률적 도입에 반대
주요 요구사항
인력·예산 부족으로 도입 부담이 크며 단축 시 운영 차질 우려
주요 요구사항
성급한 도입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
주요 요구사항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생산성 저하와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vs 한국경영자총협회
대기업·화이트칼라 중심 확산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중소기업·교대제 사업장이 소외될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vs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단계에서 곧바로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속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정부와 전문 기관의 입장 차이
고용노동부 vs 국회입법조사처
상태: 2018년 3월 20일 개정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 대기시간 등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포함
상태: 2021년 1월 5일 개정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제50조 근로시간 연장 가능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상한 체계의 근거 조항
특별한 사정 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로 추가 연장 허용
상태: 2021년 1월 5일 신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운영 가능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주 4.5일제 운영 시 주중 근로시간 재배분의 법적 기반으로 활용 가능
상태: 2021년 1월 5일 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 내 자율 근무 가능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
금요일 단축 근무 등 주 4.5일제 유연 설계의 제도적 수단
상태: 2026년 입법 추진 예정(미제정)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노사 자율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재정·컨설팅 지원 근거 규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운영 및 종합 관리 방안 연계
한국 취업자 연간 근로시간(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1,865시간(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지표체계 · 2024
한국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을 초과하는 정도
한국 1,874시간 대 OECD 평균 1,742시간(132시간 초과)
OECD 보고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07 · 2023
한국 연간 근로시간 10년간 감소폭(OECD 회원국 중 최대)
20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감소
통계청·메트로신문 OECD 비교 보도 · 2024
2026년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예산
324억 원(워라밸+4.5 프로젝트 276억·특화컨설팅 17억·육아기 10시 출근제 31억)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 · 2026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 도입한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지원금
월 20만~60만 원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영국 4 Day Week 시범사업 참여 기업의 제도 지속 비율
61개사 중 56개사(92%) 지속, 번아웃 71% 감소·이직 57% 감소
4 Day Week Global·Autonomy Institute 보고서 · 2023
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2026년 예산에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324억 원을 편성하고 모범 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과 비용 분담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일노동뉴스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생명·안전 및 산재 고위험 업무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대통령실 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경기일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서 워라밸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지방정부 사례 보도다.
월간노동법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교대제 사업장이 주 4.5일제 도입에 부담을 느낀다는 경영 현장의 우려를 다뤘다.
고용노동부 · 2025-12
고용노동부 · 2026-03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5-09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전 사업장에 주 4일제를 의무 적용한다
국제 선례: 벨기에는 2022년 주 4일제를 법제화했으나 주당 총 근로시간을 4일에 몰아넣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생명·안전 고위험 업종부터 노사 합의 사업장에 재정·컨설팅을 지원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으로 자율 확산을 촉진한다
국제 선례: 영국 4 Day Week Global 시범사업은 61개사 참여 기업 중 56개사(92%)가 제도를 지속하고 번아웃이 71% 감소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임금 보전을 패키지로 설계하고 정부가 한시적 임금·인력 대체 비용을 분담한다
국제 선례: 아이슬란드는 2015년 시범사업 후 노사협상으로 확대해 2025년 노동자 약 90%가 급여 삭감 없이 주 36시간 근무하며 생산성을 유지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을 130시간 이상 초과해 단축의 정책 필요성은 분명하나,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과 비용 분담이라는 핵심 쟁점이 미해결 상태다.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례는 노사 합의와 생산성 연계가 전제될 때 생산성 손실 없이 단축이 지속 가능함을 보여주므로, 전면 의무화보다 검증된 시범 확산에 생산성·임금 보전 장치를 더하는 경로가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