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4.5일제 시범사업 도입 내년 예산 324억 편성
2025-12-14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2026년 예산에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324억 원을 편성하고 모범 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26년 9월 26일 출처 점검: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와 법제처 근로기준법 원문으로 예산·법령 근거를 재확인하고, 1차 출처를 찾지 못한 연간근로시간 수치·예산 세부내역·해외 사례 수치를 삭제하거나 일반화했다.
주 4.5일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에 324억원이 편성되어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의 입법을 2026년 3월부터 추진합니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찬성하나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와 비용 부담을 우려해 반대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과 비용 분담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상태: 현행 2026년 8월 20일 시행(법률 제21373호)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 대기시간 등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포함(2012.2.1, 2020.5.26 개정)
상태: 현행 2026년 8월 20일 시행(법률 제21373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특례는 2018년 3월 20일 신설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제50조 근로시간 연장 가능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상한 체계의 근거 조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1주 8시간 추가 연장 가능
상태: 현행 2026년 8월 20일 시행(법률 제21373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운영 가능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주 4.5일제 운영 시 주중 근로시간 재배분의 법적 기반으로 활용 가능
상태: 현행 2026년 8월 20일 시행(법률 제21373호, 2021년 1월 5일 개정)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산기간(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 평균 주 40시간 내 자율 근무 가능
금요일 단축 근무 등 주 4.5일제 유연 설계의 제도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 수준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근로시간 수준
2026년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예산
324억원
모범적인 주 4.5일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2026년도 시범사업 예산
글로벌이코노믹
정부가 2026년 예산에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324억 원을 편성하고 모범 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과 비용 분담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일노동뉴스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생명·안전 및 산재 고위험 업무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는 대통령실 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경기일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서 워라밸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지방정부 사례 보도다.
월간노동법률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교대제 사업장이 주 4.5일제 도입에 부담을 느낀다는 경영 현장의 우려를 다뤘다.
고용노동부 · 2025-12-11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324억원 편성(2026년)
모범적인 주 4.5일제 사례 발굴·확산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입법 추진(2026년 3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 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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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시범사업과 입법으로 단계적 확산 설계
주요 요구사항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주 4.5일제 및 주 4일제 지지
주요 요구사항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일률적 도입에 반대
주요 요구사항
인력·예산 부족으로 도입 부담이 크며 단축 시 운영 차질 우려
주요 요구사항
성급한 도입보다 사회적 대화 기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
주요 요구사항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생산성 저하와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견해 차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vs 한국경영자총협회
대기업·화이트칼라 중심 확산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중소기업·교대제 사업장이 소외될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vs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단계에서 곧바로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속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정부와 전문 기관의 입장 차이
고용노동부 vs 국회입법조사처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전 사업장에 주 4일제를 의무 적용한다
국제 선례: 벨기에는 2022년 주 4일제를 법제화했으나 주당 총 근로시간을 4일에 몰아넣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생명·안전 고위험 업종부터 노사 합의 사업장에 재정·컨설팅을 지원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으로 자율 확산을 촉진한다
국제 선례: 영국 4 Day Week Global 시범사업은 참여 기업 대다수가 제도를 지속하고 번아웃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임금 보전을 패키지로 설계하고 정부가 한시적 임금·인력 대체 비용을 분담한다
국제 선례: 아이슬란드는 2015년 시범사업 후 노사협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했고, 급여 삭감 없이 생산성을 유지했다는 보고가 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길어 단축의 정책 필요성은 분명하나,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가능성과 비용 분담이라는 핵심 쟁점이 미해결 상태다.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례는 노사 합의와 생산성 연계가 전제될 때 생산성 손실 없이 단축이 지속 가능함을 보여주므로, 전면 의무화보다 검증된 시범 확산에 생산성·임금 보전 장치를 더하는 경로가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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