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공포 2026년 1월 6일 36019 시행 2026년 1월 6일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08.2.22>

3 정원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