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전략기본법

공포 2026년 6월 9일 21777 시행 2026년 9월 10일

제1장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한다.

2.

2.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3.

3.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지역별ㆍ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4. "인구전략"이란 인구위기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5.

5.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①

① 국민은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②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③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7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대, 외국인 정책,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구 추계, 지역 간 인구 격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수립ㆍ시행

제8조(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를 가져오는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 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제9조(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가 생애 전과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진출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0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모자보건의 증진

제12조(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3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14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7 세대 간 통합 증진

제17조(세대 간 통합 증진)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8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제18조(고용촉진과 소득보장)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여인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지역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 인력수급전망에 맞추어 직종별ㆍ직능별 외국인력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20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제21조(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 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22조(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3 노후설계

제23조(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4 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제24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ㆍ노년 등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세대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5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제25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6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7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제27조(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산업과 기술, 고령친화산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용품,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제28조(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ㆍ비수도권 지역 간 및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 및 교통ㆍ문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ㆍ협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9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 인구교육 활성화

제30조(인구교육 활성화)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31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1조(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32 인구전략 기본계획

제32조(인구전략 기본계획)

①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② 기본계획은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3.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

4.

4. 제7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제

5.

5. 제8조에 따른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완화 등 사회ㆍ경제 구조의 개혁 정책 추진과제

6.

6.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안정적인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제

7.

7.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고령화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8.

8.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인구교육과 관련된 정책 추진과제

9.

9.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10.

10.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1.

11.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

12.

12.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분석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33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⑤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1.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2.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③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2.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3.

3. 그 밖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⑦ 인구전략위원회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⑧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업무의 협조

제35조(업무의 협조)

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6 인구전략위원회

제36조(인구전략위원회)

①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2.

2.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ㆍ중복 사업 등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7.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8.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2.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3.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가.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역ㆍ이민ㆍ신기술 등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⑥ 인구전략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⑦ 인구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⑧

⑧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제37조(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①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사무기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제38조(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9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39조(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국회보고

제40조(국회보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구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41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41조(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⑥ 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① 정부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구정책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2.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3.

3.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토 등에 대한 지원

4.

4. 인구정책평가등에 대한 지원

5.

5. 지역별 인구 및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연구

6.

6. 임신ㆍ출산, 양육 및 교육 등 각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7.

7. 제46조에 따른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

8.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③ 정부는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⑥ 전문기관의 설치ㆍ지정의 기준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43 전문인력의 양성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4 민간의 참여

제44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5 인구의 날

제45조(인구의 날)

①

①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4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47 지원

제47조(지원)

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4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