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단일안 재추진에 전문가들 과잉 입법·역차별 우려
2025-12-23전자신문
단일안의 기업 규모 기준 사전지정 방식과 과징금의 목적 일탈, 산업 전반을 획일적으로 묶을 때의 부작용이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자율규제 성과를 무시한 사전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 입장이 부각됐다.
2026-09-26 출처 점검: 원문을 찾지 못한 통계 6건을 삭제하고, 법안의 실제 발의자와 의안번호를 원문대로 바로잡았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률안을 가리키며,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심사 중이다.
국회에는 플랫폼사업자의 신고·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 계약서 작성 의무,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담은 의원발의안(강준현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5인)이 제출되어 있고, 법제처도 별도의 정부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입점 소상공인은 수수료·광고비 부담과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산업계는 사전지정형 규제가 시장 위축·역차별을 낳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한다. 미국 정부는 플랫폼 사전지정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온 것으로 알려져 통상 마찰 우려도 겹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독점규제법 대신 갑을관계 거래공정화 입법을 우선 추진하되, 사전지정 범위와 통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충 설계가 관건이다.
상태: 2024-10-21 발의 (의안번호 2204794,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 및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 (안 제7·8조)
플랫폼사업자·이용사업자 간 계약서 작성 의무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통지 (안 제11~14조)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안 제15~19조)
위반 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구체적 비율은 조문에 수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안 제41조)
상태: 2025-07-25 발의 (의안번호 2211738,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중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중개거래 표준계약·계약서 교부 의무화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태: 법제처 입법예고를 거친 정부입법안 (제정법률안). 구체적 입법예고 일자·소관 부처 입법계획 단계는 이번 확인에서 특정하지 못함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
수수료·광고 등 거래조건 일방 변경 제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조정 절차 법제화
전자신문
단일안의 기업 규모 기준 사전지정 방식과 과징금의 목적 일탈, 산업 전반을 획일적으로 묶을 때의 부작용이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자율규제 성과를 무시한 사전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 입장이 부각됐다.
서울신문
미국은 매출·이용자 수 기준 사전지정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보고 온플법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내외국 기업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미 통상 협상의 변수로 부상했다.
전자신문
2026년 정부·국회는 독과점 규제보다 갑을관계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도 함께 예상된다. 이정문 의원 단일안이 정무위 핵심 심사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경향신문
배달앱 자율 상생안이 점주 단체의 반발로 한계에 부딪히며 강제 입법 요구가 거세졌다. 자율규제만으로는 수수료·배달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현장 불만이 입법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5-2026
별도 제정법 대신 거래공정화 단일안 입법 지원에 우선순위
독과점 규율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중심 조정
사전지정 범위와 통상 영향을 고려한 절충 설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 2025-2026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른 구간별 차등 중개수수료 이행 점검 (구체 수수료율은 원문 미확인으로 제외)
배달비 인상에 따른 실효성 저하 모니터링
자율 상생안 한계 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병행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2026
USTR 무역장벽보고서의 온플법·망사용료 지적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내외국 기업 비차별 원칙을 통상 협상에서 설명
디지털 규제와 통상 합의 이행 간 균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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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광고비 부담과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주요 요구사항
사전지정·고율 과징금은 투자·고용 위축과 혁신 저해를 초래하므로 자율규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
주요 요구사항
거래공정화를 우선 입법하되 독과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후 규율하는 절충안을 추진한다
주요 요구사항
수수료 규제가 가격·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거래 투명성 강화는 지지한다
주요 요구사항
온플법 사전지정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이므로 입법을 자제하라
주요 요구사항
기업 규모 기준 사전지정·매출 대비 고율 과징금이 적정 규율인지, 시장 위축·역차별을 낳는 독소조항인지를 둘러싼 대립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중소상인 vs 국내외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배달앱 상생협의체 등 자율규제 성과를 인정해 사후규제로 갈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사전적 강제 입법으로 갈지의 노선 충돌
공정거래위원회 vs 국내외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종사자
온플법 사전지정제의 비차별성 여부와 한미 통상 합의 이행 사이의 갈등
미국 통상당국(USTR·트럼프 행정부) vs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지정형 독과점 규제는 보류하고 표준계약·수수료 전가 금지 등 갑을관계 거래공정화 단일안을 우선 통과시키며 독과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후 규율한다.
국제 선례: 일본의 특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성·공정성 향상법(거래조건 공개·자율 점검 중심의 단계적 규율)
일정 매출·이용자 기준 핵심 플랫폼을 사전지정해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매출 기준 고율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제 선례: EU 디지털시장법(DMA), 2025년 4월 애플 5억 유로·메타 2억 유로 등 게이트키퍼 첫 과징금 부과
상생협의체 등 자율규제를 법적 근거로 제도화하되 합의 미이행·성과 미달 시 사전적 규율이 발동되는 보완 장치를 둔다.
국제 선례: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법의 자율 점검·정부 평가 결합 모델과 EU DMA의 사후 발동 제재 요소 절충
권고안 (Primary Option)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광고비 비용 부담과 불공정거래 우려는 즉시 대응이 필요한 반면, 사전지정형 강제 규제는 통상 마찰과 산업·고용 위축 위험이 크다. 거래공정화 단일안을 우선 통과시켜 보호 공백을 메우고, 자율 상생협의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되 성과 미달 시 사전적 규율이 발동되는 보완 장치를 두면 강제력과 유연성, 통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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