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산양 서식지 파괴 논란 지속
2024-02-02경향신문
설악산 오색~1,430m 구간 3.3km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연구자 28명이 산양과 함께 사업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이 사업이 산양의 서식지 및 번식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백두대간 생태축 단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09-26 출처 점검: 원문을 확인한 통계 1건만 남기고, 사실과 다른 헌법재판소 판례 인용 4건을 바로잡거나 삭제했다.
국내 토지 개발 사업이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Ⅰ급 68종, Ⅱ급 214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로드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새만금 공항·제주 곶자왈 등 주요 개발 사업에서 서식지 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울타리로 인해 산양이 대규모로 폐사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방역 울타리의 단계적 철거를 결정한 것은 부처 간 정책 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야생생물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 등 10개 이상의 법률이 복수 부처(환경부의 후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관리가 미흡하며, 미국 ESA의 서식지보전계획(HCP)이나 EU의 나투라 2000 네트워크와 같은 체계적 상쇄·보상 메커니즘이 부재합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보호구역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체계 통합, 개발-보전 상쇄 제도 도입, 시민 참여 확대가 시급합니다.
법안 발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서식지 상쇄 제도 도입) 발의 준비 중,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대표발의 예정. 환경부 연구용역(2026 하반기) 결과를 반영한 법안 초안 작성 중
소관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예정
소위원회 심사
건설·개발 업계 및 환경단체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상당한 심사 기간 소요 예상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시행
다음 단계
환경부 '서식지 보전 상쇄 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발주 (2026 하반기 예정)
상태: 2004년 제정.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126호, 2025.11.11. 일부개정, 시행 2026.5.12. 소관부처는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됨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Ⅰ급·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 관리(시행규칙 별표1, 2022년 12월 재지정 기준 Ⅰ급 68종·Ⅱ급 214종, 총 282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포획·채취·훼손·살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제70조); 상습범은 7년 이하 징역(벌금 병과 가능)으로 가중 - 보도자료에 흔히 인용되는 '최대 7년/5천만원'은 기본형이 아닌 상습범 가중형과 기본 벌금 상한을 섞은 표현이므로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제5조); 멸종위기종 목록 자체는 5년 주기로 재지정되며 최근 재지정은 2022년 12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생태계 균형 유지 의무 규정
상태: 2024.2.20. 개정(법률 제20334호), 2025.2.21. 시행.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23.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IA) 의무화, 전략환경평가(SEA)·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단계 체계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주민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개최를 허용하는 규정
소관부처는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됨
상태: 1991.12.31. 제정(법률 제4492호). 현행 법률은 법률 제20857호, 2025.3.25. 타법개정, 시행 2026.9.26.
제34조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1등급 권역(멸종위기 야생생물 주된 서식지·도래지, 생태계 특히 우수·경관 수려 지역 등) · 2등급 권역(1등급에 준하거나 그 완충지역) · 3등급 권역(개발·이용 대상 지역) ·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하도록 규정(제34조제1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통한 개발 제한 체계와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수립의 법적 기반 마련
상태: 2002년 제정.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시행 2026.7.1.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제6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가장 엄격한 개발 제한 적용)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 적용(보전지역 개발 시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필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종수 (2022년 12월 5차 재지정 기준)
282종 (Ⅰ급 68종, Ⅱ급 214종)
경향신문
설악산 오색~1,430m 구간 3.3km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연구자 28명이 산양과 함께 사업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이 사업이 산양의 서식지 및 번식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백두대간 생태축 단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금강 하구 인근 간척지에 위치한 공항 부지에 멸종위기 Ⅰ급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 53종이 서식하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9.5~45.9건의 조류 충돌 위험이 예측되어 무안공항(연 0.07건)의 최대 6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울타리의 단계적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1단계로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등 생태적 고가치 지역 136.6km를 2026년부터 철거합니다. 전국 3,000km 이상의 울타리가 야생동물 이동을 차단하여 2023~2024년 겨울 산양 1,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투데이
제주도가 도유 곶자왈 부지(구좌읍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를 개발 사업에 임대하는 것에 대해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가 반발했습니다. 해당 부지의 52.92%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분류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역이며, 멸종위기 Ⅰ급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3년 12월 12일 국무회의 확정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생태통로 설치 확대 및 야생동물 이동 위협 요소 제거
2027년까지 훼손 생태계 지역 파악 완료
2030년까지 우선복원지역의 30% 복원 착수
보호구역 간 연결성 확대 및 생태축 복원계획 연계 공간환경정보 체계 구축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 2018년
정책 방향을 개체 중심 복원에서 서식지 기반 보전으로 전환
복원대상종 64종 중 우선복원대상 25종 선정
서식지 평가·분석 → 환경 개선 → 종 복원의 체계적 접근
반달가슴곰·따오기·산양 등 주요 복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 2024년 12월 26일
도로 관리기관에 로드킬 저감 실행계획 배포
야생동물 로드킬 다발구간 집중 관리
생태통로 및 야생동물 차단 울타리 확충·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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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최우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개발 불허 원칙 견지
주요 요구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 추진, 보상 및 대안적 수익원 확보 요구
주요 요구사항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및 합리적 개발 허용 범위 확대, 보상적 보전 제도 도입
주요 요구사항
개발 우선 정책에 대한 감시 및 비판, 서식지 보전 확대 촉구
주요 요구사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케이블카·공항·리조트)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의 직접 충돌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vs 환경부·환경단체
ASF 방역 울타리와 같이 타 부처 정책이 야생동물에 의도치 않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부처 간 정책 충돌
농림축산식품부 vs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생태자연도 등급 체계의 엄격한 적용 vs 지역 발전 수요 간 갈등, 제주 곶자왈 사례
제주도청 vs 환경단체·학계
미국 서식지보전계획(HCP) 및 EU 나투라 2000 보상조치(Article 6(4))를 참고하여, 개발로 인한 서식지 손실을 다른 지역의 서식지 복원·확대로 상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합니다.
국제 선례: 미국 ESA Section 10 부수적 포획 허가 및 서식지보전계획(HCP)이 대표적. 서식지 지정 종이 그렇지 않은 종보다 회복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EU는 Article 6(4)에서 '압도적 공익'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조치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
현재 10개 이상 법률에 걸쳐 복수 부처가 분산 관리하는 보호구역 체계를 통합하여, 단일 컨트롤타워 하에 중복 지정(37%) 해소 및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국제 선례: EU 나투라 2000 네트워크가 회원국 간 통합 관리 체계의 대표 사례. 1,000종 이상, 230개 서식지 유형을 단일 프레임워크 아래 관리하며 세계 최대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운영 중.
현행 사업별 환경영향평가를 넘어, 지역 단위의 전략적 서식지 평가(Strategic Habitat Assessment)를 도입하여 개별 사업 승인 전에 지역 전체의 생태적 수용 능력을 사전 평가합니다.
국제 선례: EU 전략환경평가(SEA) 지침(2001/42/EC)이 계획·프로그램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대표적 체계. 영국은 National Habitat Network Mapping을 통해 전국 서식지 네트워크를 공간적으로 분석.
미국 ESA의 시민소송(citizen suit) 조항을 참고하여,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종의 법적 당사자성 인정을 검토합니다.
국제 선례: 미국 ESA는 '누구든지(any person)' 위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소송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 일본은 이러한 시민 참여 법적 경로가 부재하여 법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종합 위험도
보통서식지 보호 강화는 헌법 제35조 환경권, 제120조 제2항 자원관리 의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개발 제한 강화는 헌법 제23조 재산권(특히 토지재산권)과 직접 충돌하며,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제한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법·국토계획법 등 10개 이상 법률 간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높음보호구역 지정 확대(현행 18% → 30% 목표)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개발 전면 금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특히 사유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사실상 수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헌법 제23조 제3항)이 수반되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보통국토의 효율적·균형적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서식지 보전은 국토 보전 목적에 해당하나,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발전 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율적·균형적 이용'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
낮음서식지 보전 정책은 환경권 실현에 직접 기여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쿤밍-몬트리올 30x30 목표는 국제 조약상 의무로서 추가적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보호구역 확대 및 개발 제한 강화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이 높은 확률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그린벨트 헌법불합치) 판례에 비추어, 사유지에 대해 사적 이용 가능성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식지 상쇄 제도 도입 시에도 상쇄 의무의 과도한 부담이 건설 업계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비용 추정
공식 비용 추계는 존재하지 않음 - 서식지 상쇄 제도는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정책 구상 단계이며, 정식 규제영향분석·비용추계는 법안 발의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수행해야 함. 참고로 유사 범위의 보호구역 확대·생태통로 사업에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있음(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서 확인 필요)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전략적 서식지 평가가 도입되면 개발사업자의 평가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증가율(%)이나 원 단위 추정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음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아 공식 규제영향분석(RIA)이 수행된 바 없음. 도입 시 개발사업자의 추가 비용과 서식지 파괴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손실 방지 효과, 생태관광 등 경제적 편익을 비교하는 분석이 법안 발의 단계에서 이뤄져야 함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서식지 상쇄 조항) | 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이내 | 환경부 |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략적 서식지 평가 도입) | 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이내 | 환경부 |
| 부령 | 서식지 상쇄 이행 및 모니터링 기준에 관한 규칙 |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 | 환경부 |
| 고시 | 생태적 등가성 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 | 시범사업 착수 전 | 환경부 (국립생태원 협력) |
| 고시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관리·보전 강화 기준 | 2027년 | 환경부 |
| 지침 | 보호구역 통합관리 운영 지침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후 | 환경부 |
| 조례 | 지방자치단체별 생태보전지역 관리 조례 정비 | 2028년 | 각 시·도 |
소요 예산
법안 발의 전 단계로 공식 예산 소요액은 산정된 바 없음.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생태보전협력금 등 기존 재원 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 배분 비율은 법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임
소요 인력
법안 발의 전 단계로 공식 정원 산정은 이뤄지지 않음. 서식지 상쇄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지방환경청·국립공원공단 등에 등가성 평가·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신규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인원 수는 시행령 설계 이후 확정될 사안임
보호구역 관리의 중앙-지방 간 격차가 심각합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나, 도립·군립공원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자체 관리 인력·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환경 전담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한 곳이 많아 환경영향평가 검토, 보호구역 관리, 불법 행위 단속 역량이 미흡합니다. 제주도·강원도 등 자연환경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수요와 개발 압력이 동시에 높아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현행 법체계에서 개발과 보전은 이분법적으로 충돌하며, 이를 조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부재합니다. 서식지 상쇄 제도는 개발자에게 예측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면서 서식지 총량을 유지하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며, 전략적 서식지 평가와 병행할 경우 누적 영향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HCP 모델이 서식지 지정 종의 회복률을 2배 이상 높인 실증적 성과가 있어 한국형 적용의 근거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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