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2024-01-05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여 약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발표했다.
2026-09-26 출처 점검: 2026년 보험료율 7.19%와 보험료 상한, 하한을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월평균 보험료 수치는 뺐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받아 부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2024년 2월분부터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전면 폐지했으며, 이로써 약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되고 연간 약 9,831억원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두 항목만 합산해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2024.2.6. 개정),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종이 포함된다.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원 내려갔으나, 2026년 보험료율이 1만분의 719(7.19%)로 결정되면서 재정 안정과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상태: 제정 1999-02-08, 현행 조문은 2025-10-01 공포(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2026-01-02 시행. 제69조제5항은 2024-02-06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를 소득·재산 두 항목의 합산으로 규정(자동차 항목 삭제).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1호)과 재산(2호) 두 항목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2024.2.6. 개정으로 자동차 항목 삭제)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
제73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
상태: 2024-05-07 개정(별표4 기준)으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 적용. 시행령 제42조(2026-02-19 시행)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및 임차보증금·월세만 규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및 관련 공제)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
제42조제1항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에 자동차 관련 항목이 없어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 따라 1구간부터 등급을 구분해 부과점수 산정
상태: 2025-12-23 개정(2026년분 적용)으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7.19%)로 결정.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
법 제7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각각 1만분의 719(7.19%)로 규정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규정
상태: 2025-12-24 발령, 2026-01-01 시행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 4,591,740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20,160원
소득·재산 변동에도 위 상한·하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
상태: 2024-05-07 최근 개정, 2026-02-19 시행판 기준 유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종으로 규정.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소득세법 각 조항 인용)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모두 이 6종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재산·자동차 부과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하된 총 지역가입자 세대 수
약 333만 세대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 월평균 3만 6천원 인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여 약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발표했다.
다음 뉴스(연합 인용)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부과 구조가 소득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은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은 인상되어 세대별 희비가 갈린다고 보도했다.
의약뉴스
지역가입자에 등급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보험료 정률제를 도입하고 재산 자동차 부과 비중을 축소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전환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메디칼업저버
전문가들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부과를 추가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메디칼업저버
소득 정산과 보험료율 인상 영향으로 11월부터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5.6% 인상되어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 간 긴장이 재부각되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 · 2024-01-05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원으로 일괄 확대
자동차 보험료 전면 폐지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01-01
조정·정산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종(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 감소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정산 신청 가능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 활용으로 신청 간소화
2025년 귀속 소득자료를 2026년 11월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2025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전년 대비 0.1%p 인상)
소득 중심 일원화 부과체계 정착 지속 추진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상한 4,591,740원 하한 20,16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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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자동차 부과 폐지 확대와 소득 기준 단일화로 부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주요 요구사항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피부양자 요건 정비를 통한 무임승차 방지를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 전환하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요구사항
소득 중심 전환과 소득 정산 확대로 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으로 급격한 인상에 우려를 표한다
주요 요구사항
재산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고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일원화하는 근본 개혁을 촉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재산 자동차 부과를 추가로 폐지하면 형평성은 높아지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줄어 재정 안정과 충돌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중심 전환과 소득 정산 확대는 저소득 세대에 유리하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부담 증가로 작용하여 계층 간 이해가 대립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고소득 고재산 자영업자
직장 지역 간 동일 부담 원칙을 요구하는 직장가입자와 재산 부과 잔존을 완화하려는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vs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1억원과 자동차 폐지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득 부과 정산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제 선례: 독일 공적의료보험은 소득 기반 정률 부과를 운영하며 점진적 정산 체계를 정착시킨 사례가 있다
추가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에 이어 재산 부과도 종료한다
국제 선례: 프랑스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 도입으로 소득 기반 부과 비중을 확대해 왔다
소득 단일 기준 부과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최저보험료 구조를 재설계한다
국제 선례: 일본 국민건강보험은 소득할 자산할을 병용하되 소득할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권고안 (Primary Option)
이미 시행된 재산공제 1억원과 자동차 폐지, 소득 정산 6종 확대는 형평성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점이므로 우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되, 소득 파악 인프라가 충분히 고도화되는 시점에 맞춰 재산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소득 중심 단일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는 현실적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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