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건보 피부양자 자격 획득
2024-03-19메디컬투데이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며,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와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입국 즉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했다고 보도(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및 유학·비전문취업·영주·결혼이민 등 일부 체류자격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