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해야…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1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기정통부가 생성형·고영향 AI 중심의 투명성·안전성 책무를 구체화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 고영향 AI 확인절차와 사업자 책무가 구체화되었다.
2026-09-26 출처 점검: 수치마다 법령과 정부 발표 원문 링크를 달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통계 4건과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서술을 삭제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동법 시행령과 함께 전면 시행되면서 한국은 포괄적 AI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가 되었다. 시행령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고영향 AI 확인 절차,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일정 규모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핵심 규제를 구체화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고영향 AI의 기술 기준은 학습 누적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FLOPs) 이상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준비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은 가능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빅테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이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핵심 쟁점은 규제 유예의 적정 수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명확성, 해외 빅테크에 대한 실질적 책임 확보 사이의 균형이다.
상태: 2025년 1월 21일 제정(법률 제20676호),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법률 제21311호); 대부분 조항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3조제5항·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제16조제3항부터제5항까지 일부·제17조의2·제18조·제22조의3·제35조제1항 후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21일경부터 시행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 수립
AI사업자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고영향 AI 사업자의 특별 책무 및 AI 영향평가 규정
일정 기준 이상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상태: 2026년 1월 21일 제정(대통령령 제36053호), 2026년 1월 22일 시행; 이후 2026년 7월 20일(대통령령 제36506호), 2026년 8월 18일(대통령령 제36580호, 타법개정·2026년 8월 20일 시행) 두 차례 개정
고영향 AI 확인 절차 구체화(최초 30일, 연장 30일 등 최대 60일)
생성형 AI 표시방법을 사람 인식 방법과 기계 판독 방법으로 이원화
사업자 문서 보관 의무를 5년으로 명시하고 최우선 의무로 배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과 미지정 시 과태료 기준 구체화
상태: 2026년 1월 22일 시행(법률 제21311호 현행판 기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
학습 누적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FLOPs) 이상 등 기술 기준 적용
최첨단 기술 적용 및 기본권에 광범위·중대한 영향 우려를 함께 충족하는 경우 해당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 고영향 AI 범위에서 제외
상태: 2026년 1월 22일 시행
생성형 AI 결과물을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기계 판독 방식 선택 시에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 제공 의무화
딥페이크가 아닌 애니메이션·웹툰 등은 디지털 워터마크 방식 허용
알림창이나 UI 등을 통한 생성형 AI 결과물 안내 가능
상태: 2026년 1월 22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매출·이용자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함)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과태료 부과(중소·벤처·소상공인 감경 규정 있음)
국내대리인을 통한 자료 제출·시정명령 수용 등 책임 창구 기능 부여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41일간)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되기 전 의견수렴 절차.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 유예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필요 시 추가 연장 검토)
계도기간 중에는 사실조사·시정명령은 가능하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고영향 AI 기술 기준 누적연산량 임계치
학습 누적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FLOPs) 이상
이 기준을 넘는 AI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술 기준 중 하나(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기정통부가 생성형·고영향 AI 중심의 투명성·안전성 책무를 구체화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 고영향 AI 확인절차와 사업자 책무가 구체화되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1월 22일 시행되며 생성형 AI 결과물에 명확한 표시 의무가 부과되고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이 운영된다는 점을 정리했다.
아시아경제
정부가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사실조사·시정명령은 가능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해외 빅테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도.
ZDNet Korea
시행 후 과기정통부에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이 앤트로픽 한 곳에 그쳐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책임 강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보도.
법률신문
고영향 AI의 누적연산량 10의 26승 FLOPs 기준이 EU AI Act보다 상향된 점과 시행 초기 기업 대응 과제를 분석한 해설 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11-12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22일 법·시행령 동시 시행
규제 적용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 운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부과 없이 사실조사·시정명령 중심 운영
해외 동향·기술 발전을 고려한 추가 연장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1-22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설·운영
기업 대상 익명 상담 및 실무 자문 제공
영업비밀 비밀 관리 등 컨설팅 절차 마련
생성형 AI 표시·고영향 AI 확인 절차 안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1-22
AI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국가AI위원회 운영
고영향 AI 확인 및 영향평가 기준 정비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 정책의 균형 조정
가이드라인·고시를 통한 세부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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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필요성에 공감하나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문서 보관 부담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계도기간 중심의 연착륙 추진
주요 요구사항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책무를 환영하나 실효적 집행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세계 두 번째 포괄 규제로서 의의를 인정하면서 기준의 명확성과 EU 정합성을 지적
주요 요구사항
국내대리인 지정 등 역외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며 신고 이행이 저조
주요 요구사항
최소 1년 계도기간이 산업 연착륙을 위한 적정 조치인지, 규제 실효성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vs 이용자·시민사회단체
고영향 AI 누적연산량 기준(10의 26승 FLOPs)이 EU(10의 25승)보다 상향되어 규제 공백이 생기는지에 대한 논쟁
학계·법률 전문가 vs 국내 AI 기업·스타트업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형식적 연락창구에 그치는지, 실질적 책임 창구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갈등
국회·시민사회단체 vs 해외 빅테크(오픈AI·구글 등)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유지하면서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고시를 신속히 보강하는 안
국제 선례: EU AI Act의 단계적 시행 및 가이드라인 보완 방식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 의무화,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정보 공개 등으로 해외 빅테크의 책임 창구 기능을 강화하는 안
국제 선례: EU AI Act의 EU 역내대리인 지정 의무
누적연산량 기준 등 고영향 AI 판단 요건을 EU AI Act 등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갖도록 재검토하는 안
국제 선례: EU AI Act의 범용 AI 모델 10의 25승 FLOPs 기준
권고안 (Primary Option)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이미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 연착륙과 규제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계도기간을 유지한 채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동시에 시행 4개월간 국내대리인 신고가 앤트로픽 한 곳에 그친 점은 제도 실효성의 핵심 약점이므로 책임 창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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