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일몰 2년 연장안 전체회의 통과
2025-04-23MBC뉴스
국토교통위원회가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자에 한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6-09-26 출처 점검: 개정 법률 원문(법률 제21634호)으로 최소보장제 시행일(2026년 11월 13일)과 요건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6월 말 실적 수치를 국토교통부 4월 기준 확정 수치(3만8,503건/8,357호)로 바로잡았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특별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최소보장제도가 적용됩니다.
특별법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경·공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 보전합니다.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조항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34호로 일부개정, 공포되었습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제25조의9) 신설입니다.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보전하며,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9제3항).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를 위해 선지급·후정산 제도(제25조의10)도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종료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13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법원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전세피해지원센터(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개편) 업무에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의 유효기간(일몰)은 2025년 5월 20일 개정(법률 제20956호)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 신규 계약자는 제외됩니다.
피해자 인정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3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원 실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6년 4월 28일까지 누적 피해자 인정은 3만 8,503건, LH의 피해주택 누적 매입은 8,357호이며,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 지원은 누적 6만 3,568건입니다.
2026년 9월 26일 자동 확인
국회 의안정보와 국가법령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최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태: 2023년 6월 1일 공포·시행(법률 제19425호). 부칙에 따라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제정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제3조) 및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결정 절차(제6조·제14조) 규정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 및 경·공매 매입 근거
경·공매 유예·정지, 조세채권 안분,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지원 근거
상태: 2025년 5월 20일 공포·시행(법률 제20956호)
법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부칙 제2조)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만 적용, 이후 신규 계약자는 제외(부칙 제2조)
상태: 2026년 5월 12일 공포(법률 제21634호). 최소보장제·선지급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13일 시행, 그 외 조항은 공포한 날 시행
경·공매 종료 후 실제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제25조의9제1항)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음(제25조의9제3항)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종료 전에 미리 지급받는 선지급 제도 신설(제25조의10)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규정을 적용(부칙 제4조)
상태: 1981년 제정, 현행 법령은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법률 제21065호)으로 같은 날 시행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및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제8조)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제3조, 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등 임차인 보호 장치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인정(결정) 건수
3만 8,503건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인정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 2026
LH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
8,357호
공공기관의 피해주택 매입이 확대되어 피해자의 주거 안정 수단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 2026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 지원 누적 건수
6만 3,568건
피해자 지원이 주거 지원을 넘어 금융·법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 2026
MBC뉴스
국토교통위원회가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자에 한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신문
1월 540건 추가 인정으로 누적 36,449건, LH 누적 매입 5,889가구이며 최근 6개월간 매입이 전체의 87%를 차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가 붙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피해 보상 최소 보장률 상향과 함께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논의가 재점화됐다.
한국NGO신문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를 도입했으나 외국인·다세대 공동담보·신탁사기 등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누적 피해자 인정이 3만 8,503건에 이르고 LH 매입은 8,357호로 확대됐으며 최소보장제와 추경 예산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 2026-05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간소화(법원 보증 제공 없이 우선매수권 행사)
최소보장제 시행(2026년 11월 13일)에 대비한 최소지원금 산정·지급 절차 하위법령 정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안전계약 상담 기능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2026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및 상담
경·공매 유예 협조 및 법률·금융 연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26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피해주택 경·공매 매입
통합공고를 통한 매입 신청·심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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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보증금의 실질 회수가 가능한 선구제 후회수 도입과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특별법 연장과 최소보장제로 구제 실효성을 높이되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주요 요구사항
피해주택 매입과 보증 이행을 신속히 집행하되 기관 재무 건전성과 구상권 회수 확보를 병행
주요 요구사항
정상 임대인까지 책임이 전가되거나 채권 회수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신중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주거 안정 차원에서 선구제 후회수 입법과 사각지대 전면 해소를 지지하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촉구
주요 요구사항
선구제 후회수의 국가 재정 직접 투입을 두고 신속 구제 필요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재원 부담이 충돌
전세사기 피해자 및 대책위 vs 기획재정부·일부 야권
경공매 차익 방식의 산정 지연(5~6개월)과 최소보장제·선구제 방식 전환 사이의 정책 우선순위 이견
국토교통부 vs 더불어민주당 등 입법 추진 측
신탁사기·다세대 공동담보·외국인 등 사각지대 인정 범위 확대와 재정·형평성 한계 사이의 갈등
피해자 및 시민단체 vs 정부 재정당국
2027년 5월까지 연장된 특별법과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를 유지하면서 LH 매입 속도를 높여 구제 폭을 확대한다.
국제 선례: 미국 등은 임대보증·보증금 에스크로 제도로 사후 보전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
국가가 보증금 일정 비율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 행사와 경공매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제 선례: 일부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국가 선보전 후 구상 모델 참고
신탁사기·다세대 공동담보·외국인·근린생활시설 등 사각지대를 인정 요건에 포함하고 한시법을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국제 선례: 독일·프랑스의 임대인 보증·임차인 보호 상설 제도 참고
권고안 (Primary Option)
2026년 5월 최소보장제 입법이 이미 확정되어 2026년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6년 4월까지 피해자 인정 3만 8,503건, LH 매입 8,357호로 매입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어 현행 틀의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전면 전환은 재정·형평성 쟁점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검증된 경로를 유지하면서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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