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대표발의
2026-01-20헤럴드경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균등 처우·안전·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2026-09-26 출처 점검: 보호 사각지대 인원을 고용노동부 원문 기준 144만명으로 바로잡고, 1차 출처가 없는 통계 5건은 삭제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웹툰 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제도적 보호를 단계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웹소설 작가, IT 프리랜서 등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일감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속성 요건 폐지로 배달 라이더 등에게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0.9%씩(합산 1.8%) 부담하며 적용 직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는 국회 계류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됩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안 2216169)은 2026년 9월 현재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심사 중이며,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AI·플랫폼 확산으로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이 고용노동부 추계로 약 144만 명에 이른다. 2026년 들어 22대 국회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2026-01-20)이 발의돼 3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신장식 의원의 유사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 도입을 2026년 상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배달라이더는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졌으나, 2022년 12월 정책브리핑 보도 기준으로도 약 22.3%가 미가입 상태였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의 소득 기반 전환과 알고리즘 배차·보수·계정정지의 투명성·이의제기 법제화가 최대 쟁점이다.
EU 플랫폼노동지침(2024/2831, 회원국 2026-12-02 국내법 반영 시한)과 스페인 라이더법이 알고리즘 규율·근로자 추정의 입법 모델로 거론되나, 노동계는 기본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가 그대로여서 보호가 제한적이라며 근로기준법 직접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안발의
2026년 1월 20일
위원회 회부
2026년 1월 21일
위원회 상정
2026년 3월 25일
다음 단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및 유사 법안(신장식 2218128, 이용우 2215192 등) 병합 검토
상태: 2022-06-10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07-01 시행. 현행 조문은 2026-02-19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07-01 시행.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복수 플랫폼·복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제한을 완화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의무 부과
배달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로 보험료 부담 완화
상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조항 시행 중. 현행 조문은 2026-03-17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09-18 시행.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아직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고(현행 15시간 기준 유지), 추진 단계다.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
현행 적용 기준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득 기반 전환은 법률 개정 전 단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임금(보수)의 1천분의 18(1.8%)이며 노사가 각각 0.9%씩 부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상태: 2026-01-20 발의, 2026-03-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2026-09-26 기준 의결되지 않고 계류 중.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보호 대상에 포함
균등 처우,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 보장 의무 부과
공정한 계약 체결권과 분쟁 발생 시 국가의 분쟁 조정 지원 명시
상태: 2026년 상반기 도입 추진(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현행 근로기준법(2026-02-19 개정, 법률 제21373호, 2026-08-20 시행)에는 추정 규정이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아직 없음이 원문으로 확인됨.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는 규정 도입 추진(입증책임의 사용자 전환)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로 명명
가짜 3.3 계약 적발을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
현행 조문에는 아직 추정 규정이 없어 시행 전 단계임을 확인함
상태: 제정 2021-01, 시행 2021-07. 현행 조문은 2026-02-27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08-28 시행.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종사자 보호 규정
배송 종사자 안전·보건 및 표준계약 권고 근거 마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교육과 휴식 보장 노력 의무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미가입률 (2022년 12월 정책브리핑 보도 기준,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전)
약 22.3% 미가입 (가입률 약 77.7%로 환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보호 받는다" (2022-12-16) · 2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노사 각각 부담분)
임금의 1천분의 18(1.8%), 노사가 각각 1천분의 9(0.9%)씩 부담
헤럴드경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균등 처우·안전·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는 카드뉴스형 보도다(대상 인원 수는 이미지 콘텐츠로 게재되어 본문 텍스트로는 확인되지 않음).
네이트뉴스
노동계는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그대로 둔 채 별도 체계로 보호하는 데 그쳐 '무늬만 추정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직접 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확대를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EU 플랫폼노동지침이 알고리즘 배차·평가·제재에 대한 설명·재검토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한 것과 비교해 한국의 알고리즘 규율 입법이 늦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노동절(5월 1일)을 전후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률이 77.7%까지 상승했으나 약 22%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보호 실효성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머니S
특수고용 산재 신청의 약 58%가 배달라이더에 집중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경제
플랫폼 알고리즘의 배차·보상 산정이 사실상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확산되며 근로자성 인정과 사회보험료 분담 의무 논의가 본격화됐다.
고용노동부 · 2026-01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공정 계약·안전·건강 등의 권리 규정화
'노동자 추정제' 도입 추진(2026년 상반기, 입증책임 사용자 전환)
가짜 3.3 계약 적발을 위한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기획감독 지속 확대
62년 만에 복원된 노동절(2026-05-01) 행사를 통한 노동존중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 · 2026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을 소득 기반 기준으로 전환
N잡·다중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합산을 통한 고용보험 포용
소득 변동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 2026 상반기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알고리즘 차별·과도한 감시 대응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야간근로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2026년 9월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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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로기준법 직접 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확대와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알고리즘 투명성 법제화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유연성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 보호 확대에 조건부 수용, 일률적 근로자성 인정과 입증책임 전환에는 반대
주요 요구사항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근로자 추정제 도입·고용보험 소득기반 전환을 통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추진
주요 요구사항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계약 형식과 무관한 포괄적 노동권 보장 체계 구축을 주도
주요 요구사항
안전한 배달 서비스와 합리적 요금을 기대하며 종사자 보호 비용의 가격 전가를 우려
주요 요구사항
사회적 보호 설계와 종속성 판단 기준 정비, 알고리즘 관리의 노동법적 규율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권고
주요 요구사항
보호의 입법 형식 논쟁: 별도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직접 확대해야 하는지. 노동계는 기본법이 근로자 범위를 그대로 둔 '무늬만 추정제'라 비판하고, 정부·일부 의원은 기본법을 현실적 1차 보호 체계로 본다.
플랫폼 종사자 및 노동조합 vs 고용노동부 vs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근로자 추정제의 입증책임 전환을 둘러싼 갈등. 노조·정부는 사용자에게 비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지워 권리 구제를 쉽게 하려 하나, 기업은 계약의 자유 침해와 분쟁 급증을 이유로 반대한다.
플랫폼 종사자 및 노동조합 vs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배차·보수 산정 기준의 공개 범위. 종사자는 EU 지침 수준의 설명·재검토권과 전면 투명성을 요구하나 기업은 영업비밀과 시스템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제한적 공개를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 vs 플랫폼 종사자 및 시민단체
보호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보험료 분담과 표준계약 의무화 비용이 기업 부담, 종사자 수입 감소, 소비자 요금 인상 중 어디로 귀착될지에 대한 갈등.
플랫폼 기업 vs 고용노동부 vs 소비자 및 이용자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균등 처우·안전·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계정 정지 사전통지·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박홍배 의원안(2216169)이 환노위에 상정돼 있다.
국제 선례: EU 플랫폼노동지침(2024/2831)의 알고리즘 관리 투명성·자동결정 인적 검토·이의제기권 조항(회원국 2026-12-02 국내법 반영 시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종속성 판단 요소로 명시해 노동법 보호를 직접 적용한다. 노동계가 '근본 해법'으로 요구하는 방향이다.
국제 선례: 스페인 라이더법(2021)의 배달 종사자 근로자 추정 및 알고리즘 정보 제공 의무
법적 지위 논쟁과 분리해 사고 위험 직종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미신청 방지 행정지원, 고용보험 소득기반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국제 선례: EU 회원국의 플랫폼 종사자 사회보장 편입 및 ELA(유럽노동청) 오분류 대응 프레임워크
종합 위험도
보통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국가의 근로조건 기준 법정주의)와 제34조(사회보장) 및 제119조 제2항(경제 민주화)에 비추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의 헌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의 입증책임 전환과 알고리즘 정보 공개 의무는 사용자 측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계약의 자유
보통근로자 추정제가 사용자에게 비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지우고 노동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일률적·과도하게 작동하면 침해 소지가 있다. 추정의 번복 가능성과 객관적 종속성 기준을 함께 두어 비례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헌법 제23조 재산권·영업의 자유 (알고리즘 정보 공개 의무)
보통알고리즘 배차·보수 산정 기준의 공개·설명 의무는 플랫폼의 영업비밀·재산권을 제한한다. 공개 범위가 영업비밀의 본질적 내용까지 강제할 경우 비례성 시비가 있으나, EU 플랫폼노동지침처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개 범위를 한정하면 침해를 완화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종사자 분류 기준)
낮음'일하는 사람' 개념으로 보호 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사업자와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면 평등원칙·명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으나, 노무 제공의 종속성·소득 의존도 등 객관적 기준으로 합리적 차등을 두면 위험은 낮다.
기본법 자체는 권리 보장의 일반 규정 성격이 강해 위헌 위험이 낮으나, 근로자 추정제의 입증책임 전환 조항과 알고리즘 공개 의무 조항은 사용자 측 기본권 제한 강도가 커 향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제기 가능성이 있다. 추정 번복 절차, 공개 범위의 명확한 한정, 제한적 적용 직종 설정 등 비례성 확보 장치가 위헌 시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총 비용 추정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재정 영향에 대한 공식 NABO(국회예산정책처) 추계는 확인되지 않음.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 구조이므로 일반회계 직접 지출보다는 보험기금 수입·지출 변동과 보험료 경감(현행 배달종사자 50%) 등 국고 지원분이 주된 재정 변수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노무제공 내용 신고·보험료 원천공제, 표준계약 교부, 알고리즘 정보 공개·이의제기 처리 등 행정 의무가 신설·확대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 시 사용자 입증 부담을 늘려 노무·법무 비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종사자에게는 가입·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근로자 추정제·기본법 제정은 기업 행정부담과 사회보험 재정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유발하므로 규제영향분석과 재정추계서 작성이 필요하다. 보험료 경감 국고 지원 규모, 미신청 방지 행정지원 예산, 소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정량 추계가 입법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한다(현재 공개된 정량 추계 미확인, 불확실성 높음).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시) | - | 고용노동부 |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소득기반 적용 전환) | - | 고용노동부 |
| 고시 |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 채용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 | - | 고용노동부 |
| 고시 |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자 보험료 경감 고시 | - | 고용노동부 |
주된 집행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중앙 단위로 이뤄져 중앙-지방 격차는 작으나, 종사자 가입·신청 행정지원과 산재 처리 현장 인프라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권고안 (Primary Option)
2022년 12월 기준으로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77.7%에 도달했고 정치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험 실효성 강화(의무화·소득기반 전환)를 1단계로 즉시 추진해 보호 공백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동시에 2026년 환노위에 상정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144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균등처우·안전·알고리즘 투명성을 적용하되, 노동계가 지적한 '무늬만 추정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자 추정제 입법을 병행해 근로자성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EU 플랫폼노동지침(2026-12-02 회원국 이행 시한)과 스페인 라이더법은 사회보장 편입과 알고리즘 규율을 결합한 모델로 한국의 단계적 접근에 정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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