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청약종합저축 - 월 25만 원 인정,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 같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받는 금액은 한 달에 25만 원까지예요. 1983년부터 이어진 10만 원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터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이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1년에 넣은 돈 300만 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월 25만 원씩 1년을 넣으면 딱 300만 원이에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금리가 최고 연 4.5%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고를 수 있어요.

공식 신청처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에서 신청하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나 소득, 집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질 수 있고, 통장이 있다고 바로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 종류에 따라 따지는 조건이 달라요. 공공분양 같은 국민주택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2회 이상, 수도권 밖은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매달 약정한 날에 넣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24회 이상 납입에 더해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5년 안에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해요. 시도지사가 필요하면 기간과 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사는 지역과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채웠는지가 중요해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만 원이에요. 소득공제는 그 해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포함됐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가입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국민주택 중 전용 40제곱미터가 넘는 집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뽑아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먼저예요. 이때 한 달에 25만 원을 넘게 넣어도 25만 원까지만 쳐 줘요. 그래서 공공분양을 오래 준비한다면 매달 25만 원을 넣는 게 저축총액을 가장 빨리 쌓는 방법이에요. 40제곱미터 이하 집은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로 순서를 정해요. 미성년자일 때 넣은 돈은 최대 60회까지만 인정돼요. 소득공제는 1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는 돈에 적용돼요. 다만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뒤 넣은 금액 누계(연 300만 원 한도)의 6%를 추징해요.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3.1%를 받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 2년이 지나면 무주택인 기간에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연 4.5% 금리를 받아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세대주나 배우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원금 연 600만 원 한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려고 한 번 일부를 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맡은 9개 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iM뱅크, 부산, 경남)의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만들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해요.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당첨된 계좌는 안 돼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 비과세는 가입 후 2년 안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예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었어요.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9개 수탁은행 중 다른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예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계산에 넣어, 전환하자마자 연 3.1%를 받게 할 예정이에요.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목표에 따라 정하세요. 공공분양을 노리면 월 25만 원, 민영주택만 본다면 예치금과 가점 요건, 절세가 목표라면 소득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모두 사라지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넣으세요. 실제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하고,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물어보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령), 2026-06-15
  2. 조세특례제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3.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2026-06-30
  5.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6.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6-09-23
  7.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6-01-29
  8.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09-25
  9.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4-06-13
  10.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국토교통부,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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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자격과 금액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