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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급여 -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 매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공식 신청처 고용24에서 신청하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부모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매달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매달 최대 160만 원까지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모아서 주던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상한액이 매달 올라가는 특례가 적용되어, 여섯 번째 달에는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보통 회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1.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2025-01-01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3(육아휴직 급여 및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8-1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3-17
  4.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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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자격과 금액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