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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에 다니다 본인의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다시 일을 구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식 신청처 고용24에서 신청하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 지급액은 최대 6만 8,100원, 최소 6만 6,048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고용24 누리집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들은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고용24 누리집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1.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고용노동부, 2025-10-1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2025-12-16
  3.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6조, 제48조(구직급여 수급요건·급여액·소정급여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03-17

신청과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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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자격과 금액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