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월세 지원 - 대상, 금액, 선정 결과와 지급 시기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실제 내는 월세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모두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한시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 신청을 받는 계속사업이 됐어요. 올해 신규 신청은 2026년 5월 29일에 마감됐고, 전국에서 6만 명을 뽑을 계획이에요. 선정되면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올라가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예요. 선정된 뒤 나이 기준을 넘겨도 지원은 계속돼요. 소득과 재산은 두 가구를 함께 봐요.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이고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 원)이고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청년 등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2차 사업 때 생긴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모집부터 없어졌어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상한도 2024년에 없어져서 2026년 안내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다음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집을 가진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예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1차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남은 횟수만큼 받을 수 있고, 2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2차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실제로 내는 월세 안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24회)에 걸쳐 나눠 받아요. 모두 합치면 최대 480만 원이에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오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주거급여 가운데 월세 몫을 뺀 금액만 받아요. 방학이나 이사로 잠시 끊겨도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 신청을 하면 24회를 모두 채워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아요. 그 안에 지급이 멈춰 24회를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하면 남은 횟수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고, 지금은 마감됐어요. 해마다 새로 모집하니 다음 공고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두 곳 모두 대상인지 미리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이미 신청했다면 선정 여부와 지급 안내는 신청한 곳(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 안내에 적힌 선정자 공지일은 9월 14일이었어요. 선정되면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5월분부터 소급해 받아요. 지원을 받는 동안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넘겨 외국에 머물거나, 부모와 다시 합치거나, 이사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춰요. 주소나 계약이 바뀌면 바로 변경 신청을 하세요. 뽑히지 않았다면 지원자가 많을 때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 모집 때 다시 신청해 보세요. 서류와 자격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하면 돼요.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상세), 국토교통부 (복지로), 2026-07-30
-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2026-03-18
-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2026-03-18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복지로 (국토교통부 사업), 2026-03-20
-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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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바로가기이 안내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쉽게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신청 자격과 금액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