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0 최신 현황: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 시행과 남은 입법 과제

2026년 9월 2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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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근거를 정부조직법(2026.1.2 시행)으로 바로잡고, 확인되지 않는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 서술과 뉴스 전용 통계는 삭제했어요.

이 보고서는 AI가 공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 전 원문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0월 1일 공포되었고,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 구조가 정부조직법상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직무범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는데, 2026년 9월 2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 위임을 이행하는 별도의 공소청법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통과 일정과 별도 시행일을 특정하는 서술은 이번 점검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최근 개정에서도 판결서 열람 범위 확대와 사이버범죄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만 다뤘을 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유지, 경찰 사건 전건송치 부활 여부라는 3대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상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직 개편과 맞물려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상태: 2025.9.25 국회 통과, 2025.10.1 공포, 2026.1.2 시행

  •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를 관장하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둠 (제35조제1항·제2항)

  •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제35조제3항) - 2026.9.26 기준 해당 법률은 law.go.kr에서 확인되지 않음

  •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둠 (제37조제9항)

  •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따로 법률로 정함 (제37조제10항) - 2026.9.26 기준 해당 법률은 law.go.kr에서 확인되지 않음

  • 개정이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

법령 전문 보기 →

검사정원법 시행령

상태: 2026.1.6 일부개정, 2026.1.6 시행

  • 검사 정원 합계 2,292명 (별표)

  • 2026.1.6 개정은 범죄수익환수부·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신설에 따른 검찰청 간 정원 재배치이며, 조문상 명칭은 개정 시점에도 여전히 '지방검�찰청'을 사용

법령 전문 보기 →

형사소송법

상태: 2025.12.30 일부개정, 2026.7.1 시행 (보완수사권 등 3대 쟁점과는 무관한 개정)

  • 2026.7.1 시행 개정은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허용 확대와 사이버범죄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 도입이 핵심이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경찰 송치사건 전건송치 여부는 다루지 않음

  • 위 3대 쟁점은 2026.9.26 기준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지 않은 미해결 상태

법령 전문 보기 →

주요 통계 지표

검사정원법 시행령상 검사 정원 총계

2,292명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검사 정원을 정하는 시행령은 개정 시점(2026.1.6)까지 '검찰청'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 하위법령 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법무부, 2026.1.6 개정) · 2026

뉴스 및 언론 보도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9-25

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통과돼 1년 유예 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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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 항소포기까지, 검찰 사상 최대의 엑소더스

2025-12-19

헤럴드경제

검찰청 폐지 입법 이후 사직 검사가 누적 약 180명에 달하고 항소 포기 사례까지 나오며 수사력 저하 우려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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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국회 통과

2026-03-21

에포크타임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3월 20일과 21일 잇따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출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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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중수청 10월 출범, 행안부 200명 심의위로 수사 적정성 검사

2026-03-24

서울신문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6대 범죄를 수사하며 최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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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D-6개월, 형소법 개정 3대 쟁점 여전히 평행선

2026-04-10

뉴스핌

보완수사권 허용, 특사경 수사지휘권 유지, 전건송치 부활 등 형사소송법 3대 쟁점이 출범을 앞두고도 결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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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중수청 핵심은 결국 검찰 인력, 처우·신분 보장 확신

2026-04-27

서울신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 안착을 위해 현 검찰 인력이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하며 처우와 신분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 읽기 →

정부 대응 계획

공소청 출범 대비 검사 전보 인사 및 조직 전환 준비

법무부 · 2026-02

  • 고검검사급 569명 2월 4일자, 일반검사 358명 2월 9일자 전보 인사 단행

  • 공소청 전환에 따른 검사 처우·신분 보장 방안 마련

  • 보완수사 모범 사례 등 검찰 역할 성과 적극 안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준비

행정안전부 · 2026-03

  • 중수청장·소속 직원 지휘·감독 체계 구축

  • 최대 200명 규모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수사 적정성·적법성 심사

  • 6대 중대범죄 수사 조직 및 인력 배치 설계

  •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절차 마련

검찰개혁추진단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 추진

국정기획(검찰개혁추진단) · 2026-04

  • 2026년 10월 출범 일정에 맞춘 후속 입법 로드맵 관리

  • 보완수사권·특사경 지휘·전건송치 등 형소법 3대 쟁점 토론회 추진

  • 공소청·중수청 인력 분산 배치 및 수사 연속성 확보 방안 조율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1. 정부조직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01
  2.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2026-01-06
  3. 형사소송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30
정책 분석 더 보기 펼치기 쟁점, 이해관계자, 정책 대안, 위험과 비용, 정책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 / 공소청(법무부)·중수청(행정안전부) 신설과 소속 부처 이원화
  • / 형사소송법 개정 3대 쟁점(보완수사권·특사경 지휘·전건송치) 미결
  • / 검사 엑소더스와 신설 기관 인력 확보
  • / 2026년 10월 2일 시행에 따른 제도 공백 및 형사사법 안정성

이해관계자 분석

검찰·검사

규제기관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연속성 저하와 신분 불안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 •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실질적 보장
  • • 신분·처우 보장과 인사 안정
  • • 수사 공백 없는 단계적 전환

경찰

규제기관

수사권 확대를 환영하나 수사 부담 증가와 책임 강화에 대비 필요

주요 요구사항

  • • 전건송치 부활 반대 및 수사 종결권 유지
  • • 검찰 수사지휘 폐지 또는 최소화
  • • 수사 인력·역량 보강 지원

법무부·여당

규제기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함

주요 요구사항

  • • 공소청·중수청 차질 없는 출범
  • •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 신속 처리
  • • 검찰 인력의 신설 기관 안착 유도

야당·법조계

시민사회

졸속 입법과 제도 공백을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보장과 단계적 시행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 • 형소법 3대 쟁점 충분한 숙의
  • •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명문화
  • • 수사 부실 방지 안전장치 마련

국민·시민단체

시민사회

검찰권 견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력 약화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 • 수사 공백 없는 형사사법 안정성
  • • 부패·경제범죄 대응력 유지
  • •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지연 방지

갈등 지점 분석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검찰은 실질적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나 경찰과 여당 일부는 무력화를 우려해 형소법 개정이 평행선을 달린다.

검찰·검사 vs 경찰 vs 법무부·여당

경찰 송치 사건의 전건송치주의 부활과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유지 여부를 두고 검찰은 통제 장치 필요성을, 경찰은 자율 수사 보장을 주장한다.

검찰·검사 vs 경찰

2026년 10월 2일 시행 강행과 형소법 미비 상태의 제도 공백을 두고 여당은 일정 준수를, 야당·법조계는 충분한 숙의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한다.

법무부·여당 vs 야당·법조계

정책 대안 평가

현행 일정 준수 및 형소법 동시 입법 완료

실현가능성: medium

2026년 10월 2일 시행 일정을 유지하되 시행 전 형사소송법 3대 쟁점을 일괄 개정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한다.

장점 (Pros)

  • + 개혁 동력 유지와 정책 일관성 확보
  • +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적 정합성 완성
  • + 제도 공백 기간 최소화

단점 (Cons)

  • − 5개월 내 3대 쟁점 합의 가능성 불확실
  • − 졸속 입법 비판과 부실 입법 위험
  • − 검사 엑소더스로 인력 공백 동시 발생

국제 선례: 영국은 1986년 국립기소청(CPS)을 설립해 경찰 수사와 검사 기소를 분리하되 관련 절차법을 함께 정비했다.

시행 일정 부분 유예 및 단계적 전환

실현가능성: medium

기관 출범은 예정대로 하되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은 일정 기간 경과규정을 두어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장점 (Pros)

  • + 제도 공백과 수사 부실 위험 완화
  • + 인력 재배치와 실무 적응 시간 확보
  • + 형소법 쟁점 숙의 시간 확보

단점 (Cons)

  • − 개혁 후퇴 비판 및 정치적 부담
  • − 과도기 권한 혼선 가능성
  • − 경과규정 설계 복잡성

국제 선례: 미국 연방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고 FBI가 수사를 맡되 간첩·부패·중대 경제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예외를 단계적으로 운용한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명문화 중심의 절충 입법

실현가능성: high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 판단에 필요한 범위의 보완수사권을 형소법에 명시하고 직접수사는 중수청에 일원화한다.

장점 (Pros)

  • + 기소 품질과 수사 연속성 동시 확보
  • + 검찰 인력 이탈 유인 완화
  • +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단점 (Cons)

  • − 보완수사권 범위 해석 분쟁 소지
  • − 경찰·시민단체의 검찰권 부활 우려
  • − 중수청·공소청 권한 경계 조정 부담

국제 선례: 독일은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공직비리·중대 경제범죄에 한해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고, 일본은 검찰이 수사·기소를 수행하되 검찰심사회로 시민 통제를 보완한다.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공소청 보완수사권 명문화 중심의 절충 입법

2026년 10월 2일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일정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고, 가장 큰 위험은 형사소송법 미비로 인한 기소 품질 저하와 수사 공백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명문화하고 직접수사는 중수청에 일원화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건 처리 연속성과 검찰 인력 이탈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영국 CPS, 미국 연방검찰, 독일·일본 사례 모두 완전 분리보다 기소기관의 보완 권한과 시민 통제 장치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절충 입법이 국제 정합성도 높다.

이행 단계

  1. 1. 형사소송법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보완수사권 범위를 시행 전 명문화
  2. 2. 특사경 수사지휘권과 전건송치 쟁점은 경과규정으로 단계 적용
  3. 3. 검찰 인력의 공소청·중수청 분산 배치 계획 확정 및 처우·신분 보장 입법
  4. 4. 행정안전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중수청 수사 절차 매뉴얼 사전 완비
  5. 5. 시행 후 6개월·1년 시점 수사·기소 성과 점검 및 보완 입법

기대 효과

  • →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 공백 최소화
  • → 기소 품질 유지와 사건 처리 지연 방지
  • → 검사 엑소더스 둔화 및 신설 기관 인력 확보
  • →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 대응력 유지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보완수사권 범위 해석을 둘러싼 검찰·경찰 갈등 지속
  • ! 형소법 합의 지연 시 시행일까지 입법 미완 위험
  • ! 검사 추가 이탈로 신설 기관 수사력 약화
  • ! 시민단체의 검찰권 부활 비판과 개혁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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