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법안 본회의 통과
2026-04-23뉴시스
최소보장금 신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하고, 2026년 1차 추경에 279억원을 편성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2026-09-26 출처 점검: 통계 8건 중 3건만 정책브리핑 원문으로 확인해 남기고 5건은 삭제했으며, 법령 5건의 MST와 링크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정정하고 최소보장금 표기 오류(30%→3분의 1)를 바로잡았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우선매수권, LH 매입 후 최장 10년 무상 거주, 저리 대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도 임대인의 경매·파산·연락 두절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전체 인정 피해자(4만 278건) 중 다수가 20·30대 청년층입니다.
피해자 결정만으로 지원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정문 수령 후 법원·LH·HUG·은행에 지원 유형별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최소보장금 제도가 추가되었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해당 여부, 지금 할 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보증금 5억원 이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위원회가 최대 7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 발생 (2명 이상) 임대인의 파산·회생, 주택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고의적 미반환 사정 수사 개시, 기망, 무자력자 명의 이전 등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정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결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계약 체결 시점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더라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가능)
피해자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경매·공매 통지서, 고소장 접수증, 판결문 등이 있다면 함께 첨부합니다. 관할 시·도 사실조사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경매·공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즉시 매각 유예·정지를 신청해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시킵니다.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울러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지원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선매수권은 관할 법원, 피해주택 매입은 LH, 대환대출은 기금 수탁은행, 조세채권 안분은 관할 세무서에 각각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불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20일 내 재심의) 이후 임대인 수사 개시 등 새로운 증빙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 수행 시 공익법무사·변호사 수임료가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됩니다.
피해주택 경매 시 최고가 매수신고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법 개정으로 유찰되어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20조, 법원 경매계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인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최장 10년간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잔여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LH, 2026년 7월 말 누적 1만 256호 매입
경·공매 배당 및 회수 금액을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며, 압류·담보 제공·양도가 금지됩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 특별법, 2026년 11월 13일 시행
기존 전세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10-05 보완방안)
보증금 상당액을 잃은 피해자에게 LH·지방공사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HUG, LH
법무사·변호사 수수료의 일부를 HUG가 부담합니다. 낙찰 보증금과 등기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HUG 경공매지원센터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장기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특례는 접수 기한이 있으니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시·군·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 전 전출 절대 금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됩니다. 반드시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 전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준수 피해주택 경매 개시 시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신청을 해야 최우선변제금 및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배당 권리가 소멸합니다.
임대인 고의 증빙 확보 피해자 인정 심사 부결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고의적 미반환 사정' 입증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형사고소 접수증, 동일 임대인의 타 세입자 피해 사실, 무자력 갭투자 정황 증빙을 초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결정 후 개별 신청 필수 피해자 결정문이 나와도 지원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법 지원 전체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 이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26년 7월 말 기준 4만 278건이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 판단으로 7억원까지), 2명 이상의 피해,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최초 계약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부결 사유의 대부분은 미반환 의도 요건 미충족에서 갈린다.
인정된 피해자는 경·공매 우선매수권, LH 피해주택 매입 후 최장 10년 무상 거주,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 신용회복, 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매입은 2026년 7월 말 1만 256호를 넘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법률 제21634호)으로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금과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 제도가 신설되어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다. 피해자 단체는 보장률 상향과 배드뱅크 도입을, 재정당국은 형평성을 이유로 3분의 1 수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의안발의
2026년 4월 22일
위원회 상정
2026년 4월 16일
위원회 의결
2026년 4월 16일
대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년 4월 16일
법사위 상정
2026년 4월 22일
법사위 의결
2026년 4월 22일
수정가결
본회의 부의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의결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
정부 이송
2026년 4월 30일
공포
2026년 5월 12일
제21634호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재적 295명 중 182명 투표
다음 단계
최소보장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2026년 8월 19일 발의된 우선매수권 경합 해소·특화형 공공임대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
상태: 2023년 6월 1일 제정 시행(유효기간 시행 후 3년), 2024년 9월 10일·2025년 5월 20일(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2026년 5월 12일(법률 제21634호) 개정. 최소보장금·선지급 조항(제25조의8~제25조의12, 제28조의4, 제29조의2제4항~제6항, 제34조)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13일 시행.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4요건 (제3조)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 판단으로 7억원까지), 2명 이상의 피해,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를 모두 갖춰야 하며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자만 해당합니다.
경·공매 우선매수권과 공공매입 (제20조) 피해자는 최고가 매수신고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낙찰받을 수 있고, 이 권리를 LH에 양도하면 경매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소보장금과 선지급 (2026년 개정)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전에 선지급 후 정산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입니다.
상태: 2023년 4월 18일 개정 공포(제19356호): 제3조의7(임대인 정보제시 의무) 신설은 공포 즉시 시행, 제3조의3(임차권등기 신속화) 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3년 7월 19일 시행.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시행령(제10조·제11조)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 후 현재까지 동일.
임차권등기 신속화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임대인이 잠적해도 대항력을 지킨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제시 의무 (제3조의7) 계약 전 임대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확정일자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8조, 시행령)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까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한도이고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상태: 2025년 8월 14일 개정 공포(제21024호, 확인·설명 의무 확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2월 14일 시행. 2026년 2월 27일 개정 공포(제21409호, 협회 법정단체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 28일 시행.
확인·설명 의무 확대 (제25조) 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설명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업무정지 대상입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합니다.
협회 법정단체 전환 2026년 8월 28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어 자율징계 권한을 갖습니다.
상태: 특별법 제20조가 경매 절차의 특례로 우선 적용,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수 보증 없이 우선매수 가능
매각기일과 매수신고 보증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쓰려면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특별법 특례 우선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에서는 특별법의 우선매수·유예 규정이 민사집행법 일반 절차에 앞섭니다.
상태: 제3조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조항은 2017년 12월 19일 개정, 2018년 3월 20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유지.
이득액 기준 가중처벌 (제3조)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조직적 사기 양형 강화 검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세사기 처벌기준 검토 양형위원회가 전세사기 유형의 별도 처벌기준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누적 건수
40,278건
특별법 시행(2023-06-01) 이후 2026년 7월까지 누적된 결정 건수이며, 7월 한 달에만 609건이 새로 인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7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호수
10,256호
누적 피해자 4만 278건 대비 약 4명 중 1명꼴로 피해주택 매입이 이뤄졌고, 7월 말까지 월평균 752호 속도로 매입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금융·법률 절차) 누계 건수
72,483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이뤄진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의 누적 건수입니다.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7
뉴시스
최소보장금 신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찰자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하고, 2026년 1차 추경에 279억원을 편성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서울경제
보장률 조정 경위 의원 발의안의 50% 보장이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지적(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33%, 자연재해 주택 지원 30%)으로 33%로 낮아졌다. 추경 279억원은 33%를 가정한 규모다.
경향신문
매입 속도 2026년 3월 매입 995호로 월간 최대를 기록했고 1분기 월평균 884호로 전년의 2배다. 3월 인정률은 61.6%, 사전협의 대기 물량은 2만 1,588건이다.
경향신문
보증 기준의 역할 2017년 담보인정비율 100% 상향이 무자본 갭투자를 부추겼고, 2023년 5월 90%로 낮춘 뒤 월 보증사고액이 4.33조원에서 9,380억원으로, 사고율이 8.1%에서 2.2%로 떨어졌다. 시민단체는 60~70%까지 추가 인하를 요구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신 집계 7월 609건 인정으로 누적 4만 278건, LH 매입 1만 256호, 주거·금융·법률 지원 누적 7만 2,483건. 전국 8개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가 계약 전 안전 컨설팅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 2026-03-19
안심전세앱 통합 등기·확정일자·체납 정보를 한 화면에 통합하고, 2026년 9월부터 다세대 주택 위험진단을 추가합니다.
대항력 즉시 발생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는 대항력을 신고 즉시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중개사·은행 확인 의무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를 직접 확인하고, 은행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한 뒤 대출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업무정지.
국토교통부 · 2026-05-12
시행령·규칙 정비 최소보장금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반납 규정을 담은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을 2026년 11월 13일 시행에 맞춰 마련합니다.
추경 279억원 2026년 1차 추경에 최소보장금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권리분석 컨설팅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계약 전 권리분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LH·국토교통부 · 2026-07
매입 패스트트랙 매입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를 협의해 월 750호 안팎으로 매입합니다.
공동담보 선지급 2026년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먼저 지급합니다.
사전협의 처리 접수 2만 2,628건 중 매입 가능 1만 5,302건(67%)을 순차 매입합니다.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최소보장금 즉시 시행과 보장률 50% 상향, 인정 요건 완화, 배드뱅크 도입을 요구
주요 요구사항
최소보장금은 3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제한적 안전망이며, LH 매입 가속과 예방 대책이 중심
주요 요구사항
다른 재난 지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장률 50%에 반대하고 33%로 조정
주요 요구사항
HUG는 보증 담보인정비율 강화와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LH는 매입 1만호 돌파와 매입 불가 물량(33%) 처리가 과제
주요 요구사항
2026년 8월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자율징계와 의무가입을 요구하며 부동산감독원 신설에는 반대
주요 요구사항
최소보장률을 33%로 둘 것인지 50%로 올릴 것인지를 두고 피해자 단체와 재정당국이 맞서고 있으며, 279억원 추경은 33%를 전제로 편성되었다.
피해자 대책위 vs 기획재정부 vs 국토교통부
LH 매입이 불가능한 공동담보·위반건축물·신탁 피해주택을 배드뱅크로 흡수할 것인지, 금융권 손실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았다.
피해자 대책위 vs 금융위원회·은행권 vs LH
예방을 위한 보증 담보인정비율 추가 인하는 전세 공급을 줄여 월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어 임대인·중개업계와 시민단체의 이해가 갈린다.
HUG vs 시민단체 vs 임대인·공인중개사업계
2026년 11월 시행되는 최소보장금의 보장률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고, 국가가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 재산에서 회수하는 구상권 집행을 강화하는 안이다.
국제 선례: 영국 임차보증금 보호제도(Tenancy Deposit Protection)는 보증금 자체를 정부 승인 기관에 예치해 손실을 사전에 막는 구조로, 사후 보전보다 예치에 무게를 둔다.
공동담보·신탁 피해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경매 구조를 정리한 뒤 피해자 거주를 보장하는 안으로,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했다.
국제 선례: 미국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이 부실 주택담보채권을 공공이 인수한 사례가 있으나, 개인 임차인 보호 목적의 배드뱅크 선례는 드물다.
보증금을 임대인 자산과 분리된 계좌에 예치하고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예방형 개혁이다.
국제 선례: 영국은 2007년부터 임차보증금을 30일 내 정부 승인 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고, 독일은 보증금(Mietkaution)을 임대인 자산과 분리된 계좌에 두어 파산 시에도 압류되지 않게 한다.
LH 매입 상한을 넓히고 피해주택 경매에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가하는 단서를 두어 우선매수권 경합을 없애며, 특화형 공공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다.
국제 선례: 일본은 2020년 민법 개정으로 보증금(敷金) 반환 규정을 명문화했으나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는 없어, 한국의 공공매입은 비교 대상이 드문 독자 모델이다.
종합 위험도
낮음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의 특례로 설계되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최소보장금은 개인 간 계약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새로운 유형이지만 재난 지원과 같은 사회보장 입법 재량 안에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통2025년 5월 31일 이후 계약자와 외국인 피해자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 경기도가 2026년 8월 외국인 포함 개정을 건의했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낮음공공매입과 우선매수권은 경매 절차 안에서 시장 가격으로 작동해 임대인·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가하는 단서는 다른 입찰자의 권리 제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6년 9월 현재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소보장금의 소급 적용은 수혜적 소급이어서 위헌 소지가 낮다.
총 비용 추정
최소보장금 2026년 추경 279억원, 공공매입은 2024년 정부 추계 최대 4.6조원 (LH 매입임대 예산 안에서 집행)
피해자 개인에게는 신청 서류와 기관별 개별 신청이 주된 부담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 의무 확대에 따른 조사 비용이, 은행에는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불필요국회예산정책처의 최소보장금 비용추계서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개정 (최소보장금 산정·지급·반납) | 2026-11-13 | 국토교통부 |
| 부령 |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개정 (신청 서식, 선지급 정산) | 2026-11-13 | 국토교통부 |
| 조례 | 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 연계 조례 정비 | - | 각 시·도 |
소요 예산
최소보장금 279억원 (2026년 추경), LH 매입은 기존 매입임대 예산 6조원 범위
피해 조사는 시·도가, 결정은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맡아 지역별 조사 속도 차이가 결정 지연으로 이어진다. 긴급복지는 시·군·구가 집행한다.
권고안 (Primary Option)
피해자 4만 278명 가운데 LH 매입은 1만 256호로 4명 중 1명에 그치고, 사전협의 대기 물량이 2만 건대로 적체되어 있다. 검증된 집행 경로를 넓히는 것이 가장 빠르게 피해자 거주를 안정시키는 길이다.
최소보장금은 이미 법률이 되었으므로 보장률 논쟁보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에 맞춘 시행령·규칙과 지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보장률 상향은 첫 지급 실적과 구상권 회수율을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예방 측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추진 중인 대항력 즉시 발생 개정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보증금 예치제는 전세 시장 구조와 맞물려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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